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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4구단2024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8. 소외 회사의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하면서 장시간 근무, 주 4~5회에 달하는 야간 근무, 법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 불규칙한 근무시간에 따른 수면시간 감소 등으로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고,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항상 긴장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은 휴무일임에도 갑자기 대체 근무를 하게 되었고 운행 도중 술에 취한 승객과의 말다툼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감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10. 4.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예비기사로 1년 6개월간 근무한 후 126번 생략 시내버스를 배정 받아 운전하였다. 원고가 예비기사로 근무할 때는 59번 시내버스와 126번 시내버스 중 배차 받은 버스를 운전하였다. 126번 시내버스는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차고지를 출발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차고지로 돌아오는 노선이었다.
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제로 원고는 격주로 오전 오후 근무를 번갈아 하였고, 5일 근무 후 하루를 휴무하였다. 근무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었는데, 원고는 배차시간에 맞추어 출근한 뒤 하루 3회 시내버스를 운행하였고 평균 약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 1회 버스 운행을 마치면 다음 버스 운행 시간까지 약 15~2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다) 원고의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37분(휴게시간 포함), 발병 전 4주간 근무시간은 55시간 14분(휴게시간 포함),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33분(휴게시간 포함)이었다.
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는 휴무일이었으나 소외 회사의 지시로 같은 노선의 다른 버스를 운행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가) 원고는 1964. 3. 7.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9세였다.
나) 2009. 10. 28.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혈압 120/70mmHg, 공복혈당 97mg/dI, 총 콜레스테롤 188mg/dl, HDL-콜레스테롤 50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72mg/dl, LDL-콜레스테롤 74mg/dl로 측정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판정은 "정상B : 이상지질혈증관리, 기타(시력저하) 일반질환의심(RI) : 간장질환"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10. 3. 30.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혈압 140/80mmHg, 공복 혈당 93mg/dl, 총 콜레스테롤 137mg/dl, HDL-콜레스테롤 52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55mg/dl, LDL-콜레스테롤 74mg/dl로 측정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판정은 "정상B :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간기능관리, 기타(시력저하)"로 기록되어 있다.
라) 2011. 11. 21.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혈압 160/100mmHg, 공복혈당 96mg/dl, 총 콜레스테롤 163mg/dl, HDL-콜레스테롤 67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82mg/dl, LDL-콜레스테롤 80mg/dl로 측정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판정은 "질환의심
(RI) : 간장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R2) : 고혈압"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2012. 10. 26.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혈압 170/100mmHg, 공복혈당 79mg/dl, 총콜레스테롤 156mg/dl, HDL-콜레스테롤 6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01mg/dl, LDL-콜레스테롤 72mg/dl로 측정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판정은 "정상B : 기타질환관리 질환의심(RI) : 간장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R2) : 고혈압"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원고는 약 10년간 하루 1/3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주 1회 막걸리를 마셨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우측 중내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소견을 보인다. 동맥류에 대한 색전술 및 뇌부종에 대한 두개골 제거술을 시행하고 중환자실 치료 중 출혈로 인한 좌측 반신의 편마비 및 인지 저하를 보인다.
나)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원고는 마을버스기사로 일하던 자로 2013. 10. 8. 14:00경 버스운행을 마치고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 받자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한 경우로, 재해 직전 어느 정도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음은 인정되고 있다. 뇌지주막하출혈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흡연력이 있을 경우 수배 이상 파열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오랜 흡연력이 확인되며, 빈번한 음주 및 고혈압이 있었음도 확인된다. 따라서 재해 직전 어느 정도 업무량 증가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급작스런 작업력의 증거가 뇌동맥류 파열에 이르게 할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내재적 소인들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
○ 자문의 2 : 원고는 2013. 10. 8.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어 요양 신청한 환자로, 기록을 참고한 결과 발병 전 대체 근무로 인하여 다소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있으나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 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의 병명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내출혈,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파열된 동맥류, 수두증으로 확인된다. 상병의 발병원인은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파열된 동맥류이다. 원고에게는 발병 이전에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파열되면서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성별, 인종,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뇌혈관의 해부학적 변이, 흡연, 음주, 지주막하출혈의 가족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음주, 연령 등이 있다. 자발성 뇌내출혈에 비해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에 고혈압이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적은 것으로 생각되나,- 고혈압이 유발인자인 것은 확인된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맥류의 크기, 흡연 여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상적인 의학적 통계에 의할 경우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어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자연 발생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간 평균적으로 25~26일을 근무하고 휴무일에 대체 근무를 하는 등으로 다소간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 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근무시간 중 운행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인데다가 원고가 동료들에 비하여 특별히 초과근로를 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이미 3년 6개월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업무와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검진기관으로부터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 등의 건강검진결과를 받고도 그에 대한 치료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 흡연 등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바,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병력, 음주 및 흡연 습관 등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