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구단203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885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7. 계단에서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좌상, 경막하출혈, 두피열상, 기질성 정신장애, 속발성 파킨슨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요양을 받은 후, 2013. 10. 1.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2)의 규정에 의한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 ·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병원)
원고는 인지기능 손상, 자극 과민성, 무감동 등의 증상이 두부손상을 받은 이후에 나타남. 본원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확인됨. 상기 소견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개호를 받아야 함.
2) 특별진찰(○○○○병원)
2013. 3. 14. 시행한 신경심리검사에 따르면, 지능검사상 IQ 61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였으나, 평가시 관찰소견 및 사회적응 수준을 종합하여 추정된 지능은 IQ 20∼25 정도의 ‘심한 정신지체수준’에 해당함.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검사수행 방법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검사진행이 어려웠으며,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수개념과 수리적 연산력, 시지각 능력, 시각-운동협응력, 장단기 기억과 의미기억 및 전두엽 실행기능 모두 저하된 소견을 보였음. 정서경험은 제한되어 보였고, 정서 표현 및 충동성 억제의 문제가 시사되었음.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수저로 음식을 천천히 떠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젓가락질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팔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옷을 입고 벗는 데에도 도움이 필요하다. 사회연령 2.36세, 사회지수 14.75점으로 수상 후 사회적응수준의 심각한 저하가 나타났음. 이러한 전반적 기능저하는 외상성 뇌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 후 4년가량 경과하여 앞으로 현상태의 뚜렷한 호전이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됨.
3)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2013. 3. 13. 촬영한 MRI 소견상 양측 대뇌 백질 부위의 심한 손상이 확인되며, 의사 소통가능하나 자기 이름도 말할 수 없는 상태이며, 심한 진전 및 운동이상으로 보행의 심한 장애가 있고, 특진 소견상 정신 운동활성 정도는 매우 저하된 수준이고, 반응속도도 저하되어 있음. 종합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
4)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2013. 3. 13. 촬영한 MRI 소견상 양측 전두부 및 좌측 측두부에 뇌손상 소견이 보임. 면담시 인지기능저하가 보임. 따라서 환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5) 이 법원 신체감정의
○ ○○○○○○○○○○○병원: 2015. 1. 7. 실시한 임상심리검사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지능은 IQ 64 정도로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있으며 제반 기능이 다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다. 신경심리검사상 인지적 유연성 및 창의성이 비효율적이고 선택적 주의력과 언어적·시각적 기억기능이 손상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사고가 단순해져 있고 성격적으로도 퇴행이 되어 있으며 상황파악기능의 제한 속에 주변의 자극이나 반응에 부적절하게 예민해져 쉽게 흥분하고 자제력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원고에게는 정신과적으로 개호인이 필요없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 ○○○○○○○○○병원: 자신의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으나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고, 식사, 배변, 배뇨는 물론 거동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봄. 식사 보조가 필요하고, 대소변 처리, 개인 위생, 옷 입기, 장소 이동 등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봄. 수정바델지수 평가에서는 개인위생 3(중간정도 도움 필요), 목욕 1(많은 도움 필요), 식사 5(중간 정도 도움 필요), 용변 2 (많은 도움 필요), 소변조절 2(많은 도움 필요), 보행 8(중간 정도 도움 필요), 이동 8(중간 정도 도움 필요)으로 총점은 36/100점이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3 내지 6, 이 법원의 ○○○○○○○○○○○병 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본 것으로서, 원고가 그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정신기능의 장해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제1급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또한 원고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동작, 예컨대 욕창 방지를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동작, 음식을 삼키는 동작을 함에 있어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정신기능의 장해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제2급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상태는 위와 같은 등급에는 미치지 못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들 역시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표명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