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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구단203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통선에서 선박통제를 위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6. 5. 17:00경 갑자기 휘청거리며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8. 2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7.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루 12시간씩 흔들리는 통신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고, 신호수 업무의 특성상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특히 이 사건 재해 발성 무렵에는 차양막이 없는 통선에서 강한 햇빛에 노출된 채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12. 9. 1.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하여 ○○다리 철거복원 공사현장에서 다리 밑을 통과하는 선박통제를 위한 수신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3명이 2인 1조를 이루어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었고, 이틀을 근무한 후 하루를 쉬었다.
나) 동료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고는 한달에 1회 또는 많을 경우 2회 대체 근무를 하였으나, 대체 근무한 일수를 고려하여 휴무하기 때문에 실제 월 근무시간은 동일하였다.
다) 이 사건 업체의 정규 근무시간은 07:00부터 19:00까지였는데,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별도의 연장 근무는 없었다.
라)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은 4일 근무에 총 근로시간 48시간, 발병전 4주간은 총 28일 중 18일 근무에 평균 주당 근로시간 54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총 84일 중 56일 근무에 평균 주당 근로시간 56시간이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가) 원고는 약 30년 동안 4일 1갑의 담배를 피웠으나 10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1주일에 2~3회 소주 1~2잔 정도의 음주를 해왔다.
나) 2010년도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의하면, 종합판정은 '정상B',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소견 및 조치상항은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간기능 이상의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함께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당뇨병이 의심되니 금식 후 2차 체검 요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2012년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의하면 종합판정은 '정상B,' '비만관리, 당뇨관리,' '이상지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간장질환 의심', '고혈압 질환 의심,' 소견 및 조치사항은 '규칙적인 운동과 당뇨관리를 하시고 고혈압 2차 검진 및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한편 2012년도 2차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수축기 혈압은 160mmHg, 이완기 혈압은 100mmHg로 측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년도 2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 1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나, 2013. 4. 12. 이후에는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특이 외상없이 2013. 6. 5. 17:00경 우측 위약감이 발생하였다. 뇌출혈과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간접적인 요인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2013, 6. 5. 촬영한 두부 CT에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되며 기존증인 고혈압이 주위 요인으로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원고는 2013. 6. 5. 발병한 뇌실질내 출혈로 진단되었다. 발병 전 통상 업무이외에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 등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진료기록감정의
○ 원고 측
원고는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우측 안면 마비, 구음 장애, 우측 편마비가 관찰되었다.
뇌실질 출혈의 일반적이 발병원인은 고혈압,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정신성 출혈소인 등이 있다. 뇌실절 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음주, 비만 등이 알려져 있다.
원고의 고혈압이 뇌실적 출혈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 고혈압 환자군에서 정상인과 비교하여 뇌실질 출혈이 약 4배 정도 발병할 위험이 높다. 국내문헌에 의하면 60~69세 사이 남성의 고혈압 발병 빈도는 46.4%이나, 그러한 고혈압을 가진 자 중 뇌실질 출혈의 발병 빈도를 정확하게 집계한 보고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발명과 :관련하여 그 발병 원인이 업무적인 스트레스 및 과로일 수는 없다.
○ 피고 측
원고의 두부 필름 및 진료기록에서 자활성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된다. 뇌출혈의 발병 기전은 뇌내세소동맥, 특히 분기부의 혈관벽에 변화가 발생되어 연약해진 부위가 내압을 이기내지 못해 터져서 출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한이 이러한 뇌내세소동맥 혈관벽의 변성을 유발시킨다.
연령이 뇌출혈에 가장 중용한 위험 요소이며, 원고의 연령은 효발 연령대에 해당된다.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1.5배 내지 3배 정도,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약 4배 정도 발병 위험이 높다. 흡연과 뇌출혈의 발병 관련성은 높지 않다. 외국문헌에 의하면 음주량이 많으면 뇌출혈의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원고의 연령이나 위험인자, 기존질환을 고려하면,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뇌출혈이 일상생활 중에 발형할 수 있다. 현재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보고는 없다.
원고의 건강검진자료 및 기초자료에서 확인되는 뇌출혈의 발병과 관련한 위험인자는 고령, 고혈압, 음주가 확인되고, 이러한 위험인자가 유력한 발병원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2. 6 내지 8, 1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3.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흔들리는 통선을 옮겨가며 하루 12시간씩 햇빛에 노출된채 신호수를 업무를 하느라 어느 정도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발병 당시 10개월간 선탁통제를 위한 통선에서 신호수로 근무해 왔고, 담당 업무가 변경된 사실은 없어 업무와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평균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노동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하는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의 근무기간 중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무렵 기상조건이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의 신체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당시 작업환경이 기상조건에 맞춘 적절한 휴식을 가지지 못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뇌출혈, 고혈압의 호발연령에 해당하고. 검진기관으로부터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 등의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음주, 흡연 등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바,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병력, 음주 및 흡연 습관 등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지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질병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