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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구단5016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5231,2심-대법원,2015두470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 목발을 이용하여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염좌 등"(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3. 5. 28. 피고에게 "우측 발목 인대파열"(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 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3. 원고에게 의학적 자문 결과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발목 인대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하며, 재해 경위상 기승인 상병으로 충분하다."는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2. 13.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지속되어 주치의 의견에 따라 2013. 3. 19. MRI 촬영을 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고, 주치의는 '외상으로 추정'되며, 기승인 상병과 "동일시기에 손상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2) 원고는 위 재해 사고 이전에는 우측 발목을 다치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동일한 재해로 인한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3에서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3. 07:56경 출근하기 위해 양쪽으로 목발을 사용하여 ○○○○ 주식회사 ○○공장 기술연구소 신관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우측 목발의 고정핀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을 하다 2013. 3. 19.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주치의 소견(○○○병원, 2013. 5. 28.)
- 추가상병 발생사유 : MRI상 진단 확인되었고 환자 지속적인 통증 호소함
- 추가상병 일반적 발병원인 : 외상/ 외상 후 후유증
-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외상으로 추정됨
- 추가상병의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관계 동일시기에 손상된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측 자문의 소견
? 원처분기관 자문의 :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발목인대 파열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하고, 재해 경위상 기승인된 상병으로 충분함
? 피고 본부 자문의 : 2013. 3. 19. 시행한 우측 족관절 자기공명영상 소견에서 족관절의 만성 인대손상 소견은 관찰되나 급성 손상으로 인한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법원 감정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1)
- 원고에게 신청상병이 발견되는지 : 우선 염좌(sprain)와 인대파열(ligament tear)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염좌는 인대에 국한되는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상 정도에 따라 1~3도로 구분한다.
1도 염좌 : 인대 자체의 파열은 없으나, 인대 섬유의 미세파열, 종창, 섬유주변 조직의 손상이 있는 경우로 임상적으로 관절에 통증이 있으나,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음.
2도 염좌 : 인대 자체에 부분 파열이 있으나, 완전 파열은 아닌 경우로 임상적으로 스트레스 검사상 관절에 불안정성을 보일 수 있음.
3도 염좌 : 인대 자체의 완전한 파열이 있거나, 골 부착부에서 파열이 되거나, 골 부착부의 견열골절이 되어 임상적으로 관절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염좌는 인대파열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2013. 3. 19.자 MRI 판독상 우측 족관절 내측, 외측 인대의 만성파열(chronic tear)이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감정의 판단으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완전 파열은 보이지 않고, 다소 부분 파열이 의심되는 부분이 관찰되지만 반드시 파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정의를 근거로 우측 발목 인대의 부분 파열이 의심되지만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직 염좌 이외의 상병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 인과관계 여부 : 원고가 재해를 수상한 일시는 2012. 12. 13.이고 MRI 촬영일은 2013. 3. 19.로 수상 후 약 3달이 지난 것으로, 위 MRI 소견이 2012. 12. 13. 수상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전에 수상하여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 위 감정소견 중 '① 부분파열이 의심되는 부분이 관찰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② 반드시 파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 ①의 의미 : MRI상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정상적 인대의 모습은 균일한 저신호 강도(일반적으로 검은색)로 관찰되는데, 완전파열의 경우에는 그 연속성이 소실되거나 전체적으로 고신호 강도를 나타낸다. 부분파열의 경우에는 저신호 강도와 인대의 인대의 일부분에서 고신호 강도가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이를 의미함.
②의 의미 : 부분파열에서 보이는 인대의 고신호 강도와 저신호 강도의 혼재는 인대의 파열이 없어도 종창, 주변 섬유조직의 손상, 염증의 경우에도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강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파열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2)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건대,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염좌는 인대파열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MRI 소견상 부분파열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러한 표지는 인대파열에서뿐만 아니라 종창이나, 주변 섬유조직의 손상, 또는 염증으로도 관찰될 수 있는 점, 나아가 원고의 경우 족관절의 만성 인대손상 소견은 관찰되나 급성 손상으로 인한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청상병(우측 발목 인대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