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재단 ○○○○병원(이히- 소외 회사) 시설과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1. 29. 직장 회식을 마친 후 동료들과 당구장에 갔다가 22:00경 갑자기 주저앉으며 쓰러져 '뇌내출혈(좌측 기저핵부),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은 원고의 괴로 또는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뇌내출혈은 뇌경색 치료 중의 합병증에 불과히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3. 5. 2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잦은 당직근무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연속으로 3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역
○ 근무기간: 2010. 4. 1. 입사
○ 담당업무: 시설과 차장으로서 병원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
○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
○ 원고를 포함한 시설과 직원 4명이 순번을 정하여 야간당직근무를 맡아 한 명이 한 달에 약 7, 8일 야간당직을 하게 되는데, 당직업무는 소외 회사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고, 응급실 난동환자에 대비하여 비상대기를 하는 업무 등으로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은 아니며, 당직근무시간은 익일 09:00까지이고 그 날은 통상 휴무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2. 11. 28. 야간 당직 업무를 하였는데, 그 다음 날 직원식당 폐수배관 긴급보수 작업으로 인한 용접작업 등을 하며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17:00부터 19:00까지 소외 회사의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는 보건복지부가 2012. 12. 4. 시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인증평가를 앞두고 부서별로 최종점검을 한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였다.
○ 원고는 회의 후 행정 부원장이 주최히는 회식에서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후 20:00경 근처의 당구장으로 이동하였다가 두 시간이 채 못 되어 갑자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며 쓰러지게 되었다
2)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 원고는 1963년생 남성으로서 2009년 및 부터 2012년까지 건강검진에서 2009년 및 2012년에는 비만관리 및 콜레스테롤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상 건강상태였다. 특히 2012년도는 2011년도에 비해 식전혈당과 총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진 상태였다.
○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고, 1주일에 2, 3회 정도 음주를 한다
3) 의학적 소견
○ 원고측 주치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2012. 12. 1. 응급 개두내감압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 안정가료 중이다.
○ 피고측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힘들다.
○ 이 법원 감정의: 뇌경색의 일반적 원인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심장질환, 당뇨, 비만, 과음, 흡연 등이다. 원고는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대뇌혈관의 죽상경화증의 진행에 의한 혈전성 혈관폐색에 의해 광범위한 대뇌손상이 발생하였다 알코올은 이뇨제의 하나로서, 탈수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탈수 혹은 과로상태하에서는 혈전 생성이 용이하게 된다.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뇌경색된 혈관이 터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끼구니 혈압, 비만도,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다.
원고는 과로로 인한 요인과, 회식에서의 음주에 따른 탈수로 인한 요인이 각 50%씩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3, 을 1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히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의 재해 시의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당직을 하고, 그 다음날 저녁 회의에 시설과의 책임자로서 참석하면서 연속 34시간(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09:00부터 익일 19:00까지) 가량 근무를 하며 극도로 과로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시설과 차장으로서의 직책상 그 이후 이루어진 회식 및 음주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결국 원고의 과로 및 음주로 인한 탈수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④ 원고가 회식 이후에 당구장에 간 것은 참석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나, 당구장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장소가 당구장이었을 뿐 원고가 당구장을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4구단501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