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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구단5029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2403,2심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99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2014.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소외1(상호: 서울 ○○○○○)에게 고용되어 주식회사 ○○○○○관광 (이하, 소외 회사라한다)에 지입된 소외1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던 중 2012. 6. 22. 과실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7늑골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종합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991,5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의 요양비용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7. 피고에게 산재승인 전 진료비 2,401,456원의 요양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30.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 991,5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원고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 991.,500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위와 같이 요양급여에서 공제한 사유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상당도 요양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은 손실보상의 원칙이 적영되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크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 만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이미 사용자로부터 민법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근로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부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과 동일·동질의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함이 마땅하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제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소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인 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참조). 즉 이 사건 공제조합은 보험가입자인 소외 회사와 사이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약관상 규정된 보험사고인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친 피보험자인 원고의 부상"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1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험금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게 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한 요양비 9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지급 결정일인 2013. 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2. 14.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