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10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경기 가평군 상면 이하생략에 있는 ○○○○수목원 도원 증축공사현장에서 3m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3. 7.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장애(운동각도 45도)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② 우측 다리의 발목 부위의 완고한 동통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③ 요추 변형장해 (제1요추 압박율 33%)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에 남은 사람)로 판정한 다음, 세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조정 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원고는 우측 발목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과 나머지 두 장해를 합산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제출한 주치의 장해진단서에는 우측 발목의 운동각도 측정 결과도 밝히지 않은 채로 막연하게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기능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② 피고의 자문의사가 2013. 10. 10.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45도(= 배굴 10도+ 척굴 20도 + 외번 5도 + 내번 10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35도(= 배굴 15도 + 족굴 20도 + 외번 0도 + 내번 0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자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측정시점마다 다소 결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1/2 이상 3/4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10급 14호로 판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4구단503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