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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구단50388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분진작업인 채석작업 등에 6년 1개월간 종사한 경력이 있어 2003년부터 피고에게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오던 중 2013. 9. 30.부터 2013. 10. 2.까지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FI/2)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진폐요양연금지급을 신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2013. 10. 23. 원고의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미장해(Fl/2)로 판단하여 원고의 진폐보상연금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산재병원에서 진폐건강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에 대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별지 관련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 하되,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며, 이에 따를 경우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0', '1/1', 11/2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니, 이 사건 기록감정의는「2013. 9. 30. 촬영한 원고의 흉부 방사선 영상자료상 양쪽 폐 상부에 작은 결절과 미세 결절 및 일부 섬유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선상음영이 보이고, 이러한 폐병변은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와 관련된 결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폐결핵의 영상 소견과 매우 유사하며,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우상 0/0, 좌상 0/1), 비활동성 폐결핵 의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건강진단소견서(갑2호증)에는 진폐병형 1형(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폐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별지 관련 규정과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