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8. 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8. 3.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북구 신용동 ○○빌딩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3.부터 8. 2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여 왔는바 2013. 8. 27. 10:20경 보에 서포트를 받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동료근로자 소외2과 함께 서포트(무게 12-15킬로그램, 길이 3미터) 3개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던 중 소외2이 갑자기 어깨에 메고 있던 서포트 3개를 땅에 내려놓는 바람에 어깨에 충격을 받고서 소외2과 욕설을 주고 받으며 다투다가 갑자기 사지가 뒤틀리고 의식이 저하되면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다음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출혈,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8. 28. 17:45경 사망하였다(선행사인-자발성 뇌출혈, 중간선행사건-뇌부종, 직접사인-뇌간압박).
다.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망의 사망원인에 대해 사업장 및 유족 제출 자료, 의학적 소견, 건강보험 수진내역,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망인의 업무내용,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소견, 자문의사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출혈 양상이 혈관이 기형 또는 동맥류일 가능성이 있으며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나 일회성으로써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한바,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차양시설이나 방음시설, 방진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동안 기온이 매일 높아 2차례 폭염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지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에는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2인 1조로 45킬로그램에 달하는 서포트 3개를 수십 회에 걸쳐 무리하게 운반하는 작업을 계속한 점, 2006. 6. 26.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흡연(1일 1갑)하였고 망인의 가족 중에 뇌출혈이나 이와 관련 있는 질병을 앓은 사람은 없는 점, 망인은 입사 시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까지 21일 동안 무더운 날씨에 매일 11시간 남짓 근로를 하였고 2013. 8. 6.과 8. 8.에는 2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한 것에 비추어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소외 회사가 공시기간에 쫓겨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무리하게 공사를 독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망인은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과중한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보이는 점, 망인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 망인의 업무내용이 장시간 상당한 집중력과 육체적 노고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무더운 날씨에 힘든 업무를 수행하다가 소외2과 말다툼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강한 긴장과 흥분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자발성 뇌출혈을 유발케 하거나 기존질환인 뇌경색증을 악화시켜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뇌출혈을 유발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자발성 뇌출혈을 유발하여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추단된다고 주장).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주 작업내용은 일용직 형틀목공팀장으로서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이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07: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한 점, 망인이 08:50경 동료근로자와 말다툼을 했던 것은 확인되나 과도한 말다툼이나 폭행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이전 1주일 이내에 2일을 휴무하였고 연장근무도 하지 않은 점,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3. 8. 6. 다음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2시간 연장근무, 8. 8. 콘크리트 거푸집 마무리 작업을 위해 2시간 연장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무가 없었던 점,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일 전 망인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급성 과로, 단기적 과로,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은 2013. 5월 17일간, 6월 16일간, 7월 14일간, 8월 19일간 공사현장에서 특이사항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50-60대 사이의 남자에서 다른 연령보다 약간 더 호발하고 가장 흔한 자발성 뇌출혈 유발인자는 고혈압이고, 그 외 유발인자로는 당뇨병, 뇌혈관병증, 혈관기형, 약물남용 등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기존질환(뇌혈관병변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4구단79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