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148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7.부터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 7-1단계 구조 물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근작업에 종사하던 중, 2013. 6. 19. 이 사건 공사현장 투입전에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가 나와 오전작업 금지조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배근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 「2013. 6. 19. 09: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손목관절에 부상을 당하였다」 는 내용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2013. 7. 31. 위 신청에 관하여 ‘어릴적 다쳤던 개인질환이므로 반려한다’는 이유로 반려요청을 하여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가, 2014. 4. 23. 다시 피고에게 「2013. 6. 19. 09: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손목관절에 부상을 당하였다」 는 사유로 상병을 "우측 수근관절 외상 후 활액막염(삼각섬유인대 복합체 염증상태)(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로 하는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사고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상병은 퇴행성 변화 및 만성 염증소견이므로,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2014. 10. 2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시경 철근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약 1m 정도 깊이의 철근방석에 빠지면서 오른손으로 옆에 있던 철근을 잡다가 손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상병을 입은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가 입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최초요양 신청을 반려한 것은 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반려하기로 하였고 반려사유로는 개인질환으로 적어야 한다고 하여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개인 질환으로 인한 반려요청은 아니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작성한 2014. 6. 17.자 진단서에는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좌측 수근관절 외상에 의한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염증상태’로 진단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4. 6. 17.자 소견서에는 「좌측 수근관절 외상에 의한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염증상태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요하며, 원고 나이 16세에 수상으로 수근골의 염증상태가 존재한 상태에서 2013. 6. 19. 수상으로 삼각섬유인대 복합체의 외상으로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확진은 추후 수술후 이루어진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일자 다른 소견서에는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3. 6. 19. 오른쪽 손목에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신청상병의 발생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증인 소외1의 증언[소외1은 “2013. 6. 19.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빠진 모습을 보고 원고를 부축하였고 오른손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빨리 나가서 쉬거나 무슨 조치를 취하라고 했으며, 원고가 바로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지정병원인 ○○○○에 간 것으로 안다. 그 다음날 원고가 다친 것을 이유로 팀원들 모두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공사현장에는 체조시간에 근로자 전원을 상대로 한 음주측정을 하여 측정되면 그날은 작업을 못하고, 원고가 그날 오전작업 중지명령을 받았다 는 말을 못들어봤고, 작업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있으나, 을 제5, 6, 7,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14. 10. 22.자, 2014. 12. 8.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소외1은 2013. 6. 19. 후에도 같은달 20일, 21일과 같은해 7월 7일, 8일, 9일에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고, 원고와 소외1이 있던 팀이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것은 원고의 사고로 인한 것은 아니며, 원고는 2013. 6. 19. 음주측정에서 음주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한 점, 원고는 2013. 6. 19. 11:00경 ○○○○ 주식회사의 직원인 관리차장과 함께 ○○병원에 가서 오른손목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 원고가 흡연장소에서 손목을 주무르고 있자, 어떤 직원이 와서 원고에게 그 이유를 묻고 ○○○○주식회사 소속 차장에게 명하여 원고를 병원에 데리고 가도록 한 것이지, 당시 위 직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고의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한 행위가 아니므로, ○○○○주식회사 소속 차장이 원고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사고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와 2인 1조로 작업한 소외2는 위 사고일로부터 10일이지나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손목이 아프다고 말한 것만 기재하고 당시 원고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 ○○○○주식회사의 팀장인 소외3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정도 지난 2014. 11. 2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당시 원고의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지만 원고가 사고를 당하여 손목이 아프다고 말하여 원고의 요청대로 2주간의 일당을 주었으나 계속하여 원고가 돈을 요구하여 ○○○○주식회사에 보고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13. 6. 19.에 원고가 원고 주장의 사고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 중 방사선 검사에 의하여 의심되는 소견은 ‘척골 충돌 증후군, 활액막염, 우측 손목관절 결절종, 척골 경상돌기 골절(진구성)’이고, 천안 ○○○병원에서의 수술기록지에 의한 병명은 ‘드꿰르뱅 병 및 요수근굴건’인데, 위 방사선 검사로 관찰되는 소견은 만성질환에 의한 소견이고 급성 외상에 의한 증상의 악화를 유발할 수도 있으나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드꿰르뱅병 및 요수근굴건’은 단기간 일을 한다고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다만 원고가 넘어진 것이 확인된다면 ‘우측 손목관절 염좌(의증)’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위 소견 중 ‘활액막염’이 신청상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에서 사고 발생 여부에서 판단한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신청상병은 퇴행성이나 기왕증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3. 6.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2013. 6. 19.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우측 손목관절 염좌가 발생하였다 는 것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4구단798
요양급여부 지급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