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직장 상사 소외1은 2007. 7. 23. 08:20경 원고가 고객의 주삭매매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원고의 목에 집어던지고 발로 원고의 낭심을 걷어찼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고환 손상'과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29.경 피고에게 위 '고환 손상, 우울증, 불안장애'가 업무상 재해 임을 주장하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8.경 "고환 손상"에 대하여 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인정하였으나, "우울증,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 후 6년 가량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지속될 만한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현재의 호소 증상과 과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일부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2. 24.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으로 정신 질환이 발병하였다. 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와 화해를 강요하는 등 사고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회사 내에 성적 불구자라는 소문이 돌아서 대인기피증이 심해졌다. 회사의 성과향상프로그램 참여 통보와 직위 강등 등의 업무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은 2007. 12. 28.경 "2007. 7. 23. 08:20경 원고가 휴가 중 고객의 주식매매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원고의 목에 집어던지고 발로 원고의 낭심을 걷어차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약32290)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11104호로 소외1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8. 5. 20.경 "소외1은 원고에게 5,500,000원을 2008.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4호증의 12,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의학적 견해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 초진소견서
○ 비뇨기과(의사 소외2)
- 상병명 : 고환 손상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좌측 고환 손상(음낭 혈종 소견)으로 응급수술 시행 후 현재 고환은 특이 소견 없음.
- 치료기간 : 입원(2007. 7. 23. ~ 2007. 7. 24), 통원(2007. 7. 23. ~ 2007. 8. 13.)
- 향후 재활 전문 치료 필요성 : 불필요
○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소외3, 2013:~7. 24.자)
- 상병명 : 주요 우울 장애, 불안 장애
- 주요 검사 : 정신과적 면담 외에 기타 달리 심리학적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음.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09. 7. 20. ~ 2010. 5. 14. 본원 외래에서 치료받았음. 2년 전 있었던 직장 내 폭력에 의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으며, 직장 내 스트레스(업무로 인한)를 호소하였음.
○ 정신과(의사 소외4, 2013. 7. 25.자)
- 상병명 : 우울증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본원에서 2012. 6. 19. ~ 2013. 3. 18. 치료한 기간 동안 우울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의 불안, 공포, 어지러움, 불안, 불면, 악몽 등의 증상으로 직장 및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었음.
○ 정신과(의사 소외5, 2013. 7. 19.자)
- 상병명 : 우울증, 불안장애
- 초진일시 : 2013. 3. 19.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환자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과 심한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함.
2) 신경정신과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2013. 8. 17. 검사)
○ 부모에 대한 뿌리깊은 분노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으며, 억압된 불만감이 많아 보임.
○ 권위적인 대상에 대해 뿌리깊은 분노와 거부감, 적개심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윗사람들과 관계에서 불편감이 많았을 듯함.
○ 누군가 자신을 지적하거나 야단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거부감을 느끼고 심한 분노감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어 보임.
○ 환자는 남성적 성정체감이 불안정해 보이며, 남성적 성역할이나 성정체감에 대한 불안감, 열등감, 부적절감을 느끼고, 남성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과잉 이상화된 여성적 자기대상에 대한 수동적-순종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임. 직장 선배에게 고환을 걷어차인 후 자신의 남성성이 손상되었다고 느끼고, 의학적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자 하고, 신체적 불편감이나 아픔을 호소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요구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어 보임.
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사고 발생 후 6년 가량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 지속될 만한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현재의 호소 증상과 과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인정 근거] 갑 3호증의 2, 4호증의 3, 6, 7, 8, 14의 각 기재
마.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 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4구단8325
산재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