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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4구합22623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472,2심-대법원,2017두6308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피고 ○○○○공단이 2013. 12. 20. 한 2010년도 고용보험료 2,299,520원의 징수처분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1. 20. 및 2014. 2. 20, 한 고용보험료 8,682,270원 및 4,851,320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전교사업과 구료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하고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산하 기관으로 성당,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지원시설 등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천주교회의 전교사업과 구료 및 자선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마산교구에 속하는 모든 천주교회의 유지 경영
2. 구료 및 자선사업
3. 회관의 운영 및 임대사업
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10.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11.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피고들은 2013년도까지 이 사건 시설에 속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원고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에 따라 25/10,000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하 '고용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여 왔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을 원고와 독립된 고용보험의 적용단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근로소득조서 등에 나타난 이 사건 시설의 근로자수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이를 원고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원고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000명 미만(2009년도)이거나 1,000명 이상(2010년도 이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20. 65/10,000의 고용보험료율(2009년도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을 적용하여 미부과된 2010년 고용보험료 차액 2,299,52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85/10,000의 고용보험료율(2010년도 이후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경우)을 적용하여 2014. 1. 20. 및 2014. 2. 20. 8,682,270원(2011년, 2012년도분의 각 50% 및 2013년도분, 2014년 1월분) 및 4,851,320원(2011, 2012년도분의 각 50%, 2014년 2월분)의 고용보험료를 각 징수하는 처분(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에 속한 근로자를 원고의 상시근로자도 보았으나, ① 이 사건 시설은 독자적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설의 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점, ③ 이 사건 시설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원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인 채용과정을 거치고 이 사건 시설의 장이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점, ④ 이 사건 시설의 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점, ⑤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은 이 사건 시설 단위로 이루어지고, 감사 및 감독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할 뿐 이 사건 시설은 원고의 지도나 감독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은 경영조직상 독립성을 가진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원고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근로자를 원고의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시설의 근로자를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는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피고들은 국세청 자료의 일용 및 상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서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와 한시적으로 고용 되거나 중도퇴사한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모두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일용근로자 중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고용보험 신고예외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런데 적법하게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시설 중 ○○자활센터와 ○○자활센터의 2010년도 상시근로자수는 피고들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1,180명보다 122명 정도 줄어들고, 여기에 이 사건 시설 중 현재 다른 법인 소속으로 분리절차가 진행 중인 ○○○○○종합복지관 등 7개 시설의 2010년도 근로자 121명을 추가로 제외하면 2010년도 원고의 상시근로자수는 937명(1,180명-122명-121명)이 되어 1,000명 미만이 되고, 여기에 진해자활센터와 하동자활센터 외에 다른 자활센터 등에 대하여도 상시근로자수를 적법하게 산정하는 등 피고들이 범한 오류를 제거하면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상시근로자수도 1,000명 미만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2010년도 이후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임을 전제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2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고용보험료율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원고의 2012년도 매월 말일 고재 근로자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3. 7. 25. 원고에게 '2012년도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주사무소에 소속된 근로자만 포함한 위 조사표(매월 상시근로자수 합계 441명)를 제출하였다.
2)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9. 2. 원고에게 원고 소속 단체 중 누락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포함하여 2012년도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시설 중 102개 시설의 명단을 송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10. 30.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와 이 사건 시설 중 102개 시설의 월별 상시근로자수 합계를 8,414명으로 기재한 2012년도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2013.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운영내용과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12. 4.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1. 자활센터 및 기타 기관들의 독립성
(1) 인사부문
① 센터장의 구체적 임명방식은 어떻게 되며, 원고의 역할?
센터장(신부님)은 교구장(원고대표자)의 사제인사발령에 의해 근무지로 이동하며, 원고는 교구 사제인사발령에 근거하여 근무지 이동사항을 자활센터에 공문으로 통보하면 센터장 변경신고는 자활센터 자체적으로 함
② 센터장의 기타 직원의 구체적 임명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원고의 역할?
직원인사는 원고의 관여 없이 자활센터 자체적으로 임명 및 해임함
(2) 예산부문
① 예산집행 및 승인절차와 법인의 역할?
법인의 관여 없이 자활센터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하며, 지자체 신고를 위하여 법인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법인이 승인하고 있음
(3) 기타
① 센터의 경우 국세청 입수내역에 근거한 근로자수와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로 신고한 근로자수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는?
일용직의 경우 임시 계약기간 동안은 국세청 입수내역에 포함되나, 근로복지공단 상시근로자수 조사표에는 월 16일 미만 임시직으로서 포함되지 않음

4) 이 사건 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등의 운영규정은 자활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 전입금, 당해 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금 또는 자활공동체 수익금,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센터장의 자격과 임명에 대하여 "센터장은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합당한 자를 원고 대표이사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에 관하여 "편성된 당해 연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되고, 센터장은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별도의 지도 감독이 없을 경우 편성된 예산안을 원고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보건복지부의 2010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의1(운명 법인 등과 자활센터의 관계)
① 운명 법인 등은 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자활센터사업 및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자활 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직원 등의 임용)
① 센터장은 시·군·구청장(시·군·구 직영 센터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 법인 등이 임명한다. 또한 센터장을 변경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시·도지사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4조의1(직원 등의 신분보장) 센터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기타 지역자활센터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 단, 센터장 파면 등의 경우에는 운영 법인 등의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을 거친 후 시·군·구청장/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시설 중 ○○어린이집의 운영규정 제10조는 "어린이집 원장은 원고 교구장님이 임면한다."(제1항),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가 임면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설 중 함안 ○○○○의 운영규정 제42조와 제45조는 "본 시설의 회계는 장기요양급여수입과 시·군·구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원고의 관리를 받는다."(제42조 제1항),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재단(원고)의 승인을 거친 후 확정한다."(제42조 제2항),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작성하여 재단(원고)의 승인을 받는다."(제45조)고 규정하고 있다.
7) 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2013. 12. 6. 작성한 원고와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조사목적
○ 고용보험 직능요율 적정 여부 확인 및 조치결과 보고 요청과 관련하여 약 100여개의 지부로 구성된 원고의 각 지부를 독립된 적용단위로 보아 사업장별로 문리적용할 것인지(중략) 판단하기 위함
3. 조사내용
○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의 일반적인 원칙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을 기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수개의 지부·지회 등으로 구성된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통합 적용하여야 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독립된 적용단위로 보아 분리 적용할 수 있음
① 지부장·지회장 등 지부·지회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채용·임명·해고 할 것(이하 '이 사건 지침 1항'이라 한다)
② 사무국장 등 지부·지회 근로자에 대한 채용,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
③ 지부·지회가 회원들의 회비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할 것
④지부·지회가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처분할 것
가. 법인의 지부현황
○ 현재 원고가 제출한 상시근로자수 조사표에 따른 102개의 지부와 자체적으로 추가 파악된 17개의 지부를 더하여 모두 119개가 해당 법인의 지부인 것으로 파악됨
나. 재단법인의 정관, 자활센터의 운영규정 및 제출자료 등에서 확인된 독립성 여부
○ 자활센터 운영규정
- 센터별로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센터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원고 대표이사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음. 실질적으로 센터내부에서 근무하던 실장이 임명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거쳐서 임명되는 경우, 신부가 임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예산 역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안이 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고 파악됨.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에게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고에게 직접 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다만 법인으로부터 예산의 사용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경우는 있다고 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시설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수녀회(원고 아님)에서 관여하여 소속 수녀를 법인으로 추천하고 법인이 임명을 하는 형식이라 함. 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자활센터와 마찬가지로 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고 함. 마찬가지로 예산의 사용 등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경우는 있다고 함.
4. 조사자 의견
(중략) ①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각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각 센터장들의 인사에 있어서 원고 대표이사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인 점 등을 볼 때 독립된 적용단위가 아닌 하나의 법인으로 판단됨. 특히 자활센터의 경우 각 센터 내의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예산의 독립성이 상당 부문 확인되지만 센터장이 원고의 임명으로 발령난다는 점에서 독립된 적용단위 판단조건 1번 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지부를 독립된 적용단위로 보기 위해서는 모든 항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원고가 2013. 10. 30.자로 제출한 102개의 지부와 추가로 파악된 17개의 지부에 대해 하니의 법인으로 보아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시설의 근로자를 원고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근로자 및 산하지부 등을 누락하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자체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기로 하고 2010년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보험료 신고서상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였고,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및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를 2009년 571명, 2010년 1,183명, 2011년 1,207명, 2012년 1,100명으로 파악하여 2013. 12. 20. 원고에게 2010년도 고용보험료 2,299,52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9) 이에 원고는 2013. 12. 24.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시설 중 성당의 근로자수를 원고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지역자활센터, 미혼모자의집, 장애인복지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도 고용보험료 추가 납부고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시설이 원고로부터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8조, 법 제5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산하기관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관하여 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과 해당 산하기관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은 원고의 산하기관으로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사, 회계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시설을 원고로부터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시설의 인사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의 정관 제26조는 이 사건 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고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시설 중 자활센터의 장은 원고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② 이 사건 시설 중 지역자활센터의 운영규정은 센터장을 원고 대표이사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설 중 ○○어린이집 운영규정도 원장을 원고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설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장 임명도 수녀회 추천으로 원고가 임명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은 인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시설 중 자활센터의 장의 임명에 관하여 센터별로 독자적인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센터장의 변경을 가결하고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확정되므로, 이 사건 시설의 인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제9, 16호증을 들고있고,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지침 1항을 중족하지 못하였음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시설장의 임명을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장의 해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지침 1항의 충족 여부가 문제됨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 임원의 선출부터 해고까지 전과정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지역자활센터의 2010. 10. 4.자 인사위원회에서 ○○○○○○○○ 시설장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시설에 ○○○○○○○○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 시설장을 ○○지역자활센터의 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지역자활센터장 등 인사위원들이 ○○○○○○○○의 시설장 변경승인을 한 점에 비추어 ○○○○○○○○라는 시설은 ○○지역자활센터의 하부 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 개최만으로 자활센터장의 임명이 센터별로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갑 제9호증의 1, 2 및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자활사업안내'라는 지침에는 지역자활센터장의 변경시 조치사항으로 운영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자활센터장을 변경(교체)할 때, 적임자를 시·군·구청장에게 추천하고, 시·군·구청장은 사업의 연속성과 동질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임명의 적정 여부를 최종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설 중 지역자활센터장의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서 본 보건복지부의 2010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13조 제1항과 제14조의1의 내용,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원고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하는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 중 지역자활센터장의 임명과 변경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사후감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시설 임원의 해고 과정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탓하면서도 이 사건 시설 임원의 해고가 원고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앞서 본 보건복지부의 2010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등에서 지역자활센터장의 임명과 면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임명권자에게 면직권한이 함께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예를 들어 이 사건 시설 중 ○○어린이집의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은 어린이집 원장은 원고 교구장님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장의 임명, 교체, 면직 등 인사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시설의 회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시설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시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 기본적으로 원고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으로 회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① 이 사건 시설 중 지역자활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별도의 지도 감독이 없을 경우 편성된 예산안을 원고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기 위해 원고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승인하며, 예산의 사용에 관하여 원고의 점검을 받는 경우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설 중 함안 ○○○○ 운영규정은 회계에 대하여 원고의 관리와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설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예산의 사용 등에 대해 원고의 점검을 받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 중 일부는 회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2010년도 이후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미만인지 여부
2010년도 이후 원고와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지 보건대, ① 피고들은 2010년도 이후 원고와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를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000명 이상이라고 산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이였기 때문에 부득이 이루어진 조치인 점,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자활센터와 ○○자활센터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의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는 2010년도 1,058명(=피고들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1,180명-원고들의 지적에 따라 잘못 산정된 상시근로자수 122명), 2011년도 1,100명(=피고들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1,202명-원고들의 지적에 따라 잘못 산정된 상시근로자수 102명), 2012년도 1,013명(=피고들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1,100명-원고들의 지적에 따라 잘못 산정된 상시근로자수 87명)으로 여전히 1,000명 이상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중 현재 다른 법인 소속으로 분리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7개 시설의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추가로 빼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등 7개 시설이 앞으로 다른 법인 소속으로 분리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7개 시설을 현재 이 사건 시설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과 같이 상시근로자수를 추가로 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도 이후 원고와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는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