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 소외1(1939. 4. 23.생)은 주식회사 ○○건설에 일용 철근공으로 고용되어 ○○○학교 종합강의동 및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2001. 5. 30.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졌다. 소외1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부정맥, 뇌경색(좌반신마비)"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흡인성 폐렴, 기질성뇌증후군, 신경인성방광"으로 추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이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소외1은 2001. 5. 30.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치료를 받은 후 2007. 1. 2. 장해등급 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 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를 받았다.
(2) 소외1은 요양치료 종결 후 반신 마비상태로 ○○○○병원에서 약물 및 재활치료를 받아 왔고, 2013. 6. 5. 심장혈관내과의 입원권유에 응하지 않은 채 집에서 잠들었다가 21:50경 사망하였다. 의사 소외2 작성의 시체검안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직접사인: 돌연심장사(추정), 중간선행사인: 심장부정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9. 9. 피고로부터 "심부전 및 심방세동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고,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1. 4. 심사청구를 하였는데,2013. 12. 1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3. 5.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4.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 중간선행사인인 심장부정맥은 심실성 부정맥일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상병인 심방세동 부정맥과 다른 점, 심방세동 부정맥으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점,이 사건 상병 이전에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한데다가 요양치료 종결 후 6년 5개월이 경과한 점, 사망 당시 나이가 7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상병 보다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 1, 2,3호증,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장해가 심하여 장기간 병상에서 누워 생활해 왔으므로, 신체 기능 및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요양치료 후 장해등급 1급 3호로 원고의 도움 없이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던 점,소외1은 요양치료 종결 후에도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사망할 때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온 점, 중간선행사 인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정맥인 점,부정맥은 기존 질환이 아니고,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설령 부정맥이 기존 질환이라 하더라도 심방세동 부정맥으로 진료를 받았고,심실성 부정맥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으므로,심실성 부정맥은 기존 질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의 건강 상태 및 치료 내역
(가) 소외1은 2006. 12. 31. 요양치료 종결 후 반신 마비상태로 병상에서 누워 생활하였고, ○○○○병원에서 심장, 호흡기, 뇌경색 치료 등을 받아 왔다. 소외1은 가족들이나 친인적, 친구들을 알아보았으나, 말을 하지 못하고,자력으로 식사나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외출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였다.
(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소외1은 2001. 5.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았고, 요양치료 종결 후 ○○○○병원 등에서 "당뇨병, 뇌경색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본태성 고혈압,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상세불명의 심부전,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받았다.
0 1997년: 고혈압 진단
0 1998. 6.부터 1999. 2.까지: 알코올성 간염
0 1998. 7. 17., 같은 달 18., 1998. 8. 3., 1998. 8. 10., 1999. 6. 12., 1999. 6. 15.: 풍비(중풍)
0 1999. 10.부터 12.까지, 2000. 6.: 알코올성 간부전
0 1998. 9. 5.부터 2000. 9. 9.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0 2001. 4. 19.과 2001. 4. 27.: 고혈압성 심장질환
(2) 주치의 소견
(가) 2013. 6.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소외1은 '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일차성, 전신), 혼합성고지질혈증,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을 동반한 성인-발병당뇨병(진성,비비만성,비만성), 당뇨병성 말초 혈관병증을 동반한,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성인-발병당뇨병(진성, 비비만성,비만성), 기타 및 상세불명의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성인-발병당뇨병(진성, 비비만성, 비만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성인-발병당뇨병(진성, 비비만성, 비만성), ② 심방세동, 고혈압성 심장병 NOS,뇌경생증의 후유증, 인지결핍,뇌경색증의 휴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상세불명의 심부전’의 진단을 받았고, "① 당뇨병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증과 고혈압에 대한 투약 및 인슐린 주사 치료 중이었던 환자로 6. 5. 내원시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와 함께 심장기능의 저하와 연관된 하지 부종 더 심해진 소견 있어서 이뇨제 처방 추가 한 상태로 경과 관찰예정으로 외래 진료 시행하였던 환자임,② 하지부종이 심해지고, 구토 등의 증상 및 객담증가 등의 소견을 보였던 분으로 기존 질환의 악화가 의심되어 입원 권고하였으나, 입원치료는 원하지 않아 복용량 조절 후 귀가하신 분입니다."이라는 향후 치료의견을 받았다.
(나) 2013. 7. 26.자 소견서에 의하면, 소외1은 "① 뇌경색의 후유증, 편마비, 인지결핍, 당뇨병, ② 상세불명의 폐렴, 심방세동,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진단을 받았고, "① 일상생활동작 수행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었으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저하가 있었다. ② 2012. 6. 7.부터 같은 달 14.까지 요로감염 및 기관지염으로, 2012. 4.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치료하였다."는 향후 치료의견을 받았다.
(3) 자문의 소견
(가)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이나 이와 관련된 합병증이 아니라, 기존 질환인 심부전, 심방세동의 악화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자문의사회는 "사망원인은 기존질환인 심부전, 심방세동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과 관련된 합병증이라기보다 심부전, 심방세동의 악화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행정소송
(가) 소외1은 2003. 1. 10. 서울행정법원(2003구단219)에 피고를 상대로 "뇌 경색, 좌반신마비, 부정맥"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4. 3. 30. 위 법원으로부터 "고혈압,심부정맥 등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은 분명하나,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시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소송에서 이루어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이외에 없고,심전도 검사상 심방세동으로 보인다(3번 검사상 모두 관찰됨)."(갑 제7호증의 1, 2),"환자의 경우 심부정맥 있던 것으로 보아 원인질환으로 사료된다.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모두가 뇌경색의 위험인자임"(을 제4호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사실조회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소외1은 심방세동 부정맥은 있었으나, 심실성 부정맥은 없었다. 심방세 사망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적다.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 2001. 5. 31.부터 2013. 6. 5.까지 의무기록에 기재된 부정맥은 모두 심방세동이고, 2011. 6. 7. 검사한 심전도 소견도 심방세동이었다.
○ 심방세동은 심방이 분당 300회 이상 미세하게 수축하는 질병으로 잘 동반되는 질환은 심장판만질환,고혈압, 심부전,좌심방 확장,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이며,고령에서는 뚜렷한 심장질환이 없어 도 흔히 동반되며,60세 이상에서 0.5-1%, 80세 이상에서는 2-2.5% 발생한다.
○ 2001. 5. 30. 이전에도 (시기는 미상) 심방세동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 2001. 5. 31. 검사한 심전도 판독지에 심방세동(Af)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방세동이 5. 31. 검사한 심초음파 소견에서 심장의 다른 부위는 이상이 없으나, 좌심방이 약간 켜져 있는 소견(41.3mm)이 있는 것으로 보아 5. 31. 이전에 (시기는 미상) 심방세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심방세동이 지 속되면 좌심방이 커진다.
○ 뇌경색은 대부분 뇌혈관에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생긴 경화반에 의해 생긴 혈전에 의해 폐쇄되어 생기며,뇌혈관 동액경화증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알려져 있다. 뇌경색은 가끔 심장부정액인 심방세동에 의해 심장내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폐쇄시켜 발생하기도 한다. 만성적인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4배 정 도 되고,전체 뇌경색 환자 약 15%에서 심방세동이 있다. 소외1의 뇌경색은 뇌혈관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심방세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원인은 어느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 2012년까지 부정맥은 적절히 관리되었고,2001. 5.부터 사망시까지 의무기록에 기술된 부정액은 모두 심방세동이다.
○ 사망 당일 진료시 상태가 중하고, 사망원인은 원인 모르게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 보다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진행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 제출된 의무기록에 심방세동은 있으나,심부전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한 증상,검사소견은 없으며, 심실성 부정맥이 있다는 기록이 없다.
(6) 의학지식
(가) 부정맥: 심장에서 전기 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자극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고, 혹은 불규칙 해지는 것을 말한다. 부정맥의 증상은 부정맥의 종류 및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장질환 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경미한 가슴 두근거림(palpitation), 흉통(chest pain)으로부터 실신(syncope)과 돌연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정맥이 발생하면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이 두근거림이나 덜컹거림으로 나타나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고,혈액을 박출하는 심장의 능력이 저하되어 뿜어져 나오는 혈액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호흡곤란,현기증, 실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나) 심방세동 부정맥: 심장은 동방결절에서 시작된 전기신호가 전도계를 따라 규칙적으로 전달되면서 심방과 심실이 교대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심방세동은 어떤 원인에 의해 전기신호가 심방 내에서 멤돌면서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떨고만 있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심방 내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뭉쳐져서 혈전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전에 의해 좌심방 내에 발생한 혈전은 일부 또는 전체가 떨어져 나가 뇌혈관 등을 막으면서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다) 심실성 부정맥: His속이 좌우각으로 갈라진 이하부위에서 발생되는 부정맥으로 심실내 자동능의 증가나 심실내 회귀로 발생한다. 심실성 부정맥으로 인한 혈역학적 영향은 심박동수, 부정맥 발작기간,심방기능의 소실, 계통적 심실수축의 소실 등에 의해 나타나며, 그 영향은 심실성 부정맥의 종류와 환자의 심실기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심실빈맥이 정상인에서 발생할 때는 혈역학적 영향이 없을 수도 있으나 같은 부정맥이 심실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발생할 때는 심박출량을 매우 감소시켜 실신이나 돌연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를 일으키기도 한다. 심실성 부정맥은 심실조 기박동,심실빈맥, 심실세동 및 기타 심실성 부정맥으로 나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상병과 기존 질환: 이 사건 상병은 "부정맥,뇌경색,흡인성 폐렴,기질성뇌증후군,신경인성방광"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고혈압, 심부정맥 등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은 분명하나,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행정소송에서 이루어진 ○○○○병원장의 사실조회 결과도 2001. 5. 31.자 심전도 검사에 의하여 심방세동이 검진된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 결과에도 "2001. 5. 31. 이전에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점, 소외1은 2001. 5. 30. 이전에 고혈압,알코올성 간염,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심방세동 증상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심방세동도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뇌경색 환자의 약 15%가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고,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4배 정도 많다."고 되어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중 심방세동 부정맥은 기존 질환이고, 심방 세동 부정맥을 제외한 나머지 뇌경색 등만이 종전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기존 질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소외1은 2001. 5. 30. 이전에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질환, 심방세동, 2001. 5. 30. 이후에 당뇨병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사망 당일 진료시 상태가 중하고, 사망원인은 모르게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 보다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진행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이다.”고 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심실성 부정맥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검사소견이 없고, 부정맥은 2012년까지 적절히 관리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주장과 같이 심실성 부정맥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질환, 심방세 동 부정맥이 사망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뇌경색이나 그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소외1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반신 마비상태가 되었고, 자력으로 식사나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요양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요양치료는 2006. 12. 31. 종료된 점, 소외1은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 계속 뇌경색이나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적절히 관리해왔고, 뇌경색이나 그 후유증이 더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점,소외1은 반신 마비상태이기는 하나, 타인 의 도움을 받아 외출이나 병원치료 등 일상생활을 해왔고, 피고로부터 상병연금, 장해 연금 이외에 간병급여로 89, 558, 080원을 받아 사용한 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뇌경색이나 그 후유증은 사망원인이 아닌 점(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도 추정에 불과하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도 뇌경색이나 그 후유증이 사망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입증도 없는 점(원고는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심실성 부정맥만을 다투고, 심방세동 부정맥이 2001. 5. 30. 종전 재해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만을 입증하고 있을 뿐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심방세동 부정맥은 2001. 5. 30. 종전 재해 이전에 있었던 기존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뇌경색이나 그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뇌경색이나 그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기타: 소외1은 사망 당시 만 74세이고, 종전 재해일인 2001. 5. 30.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점, 2013. 6. 14.자 주치의 소견서에 의하면 "당뇨병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증과 고혈압에 대한 투약 및 인슐린 주사 치료 중이 었고,2013. 6. 5. 내원시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와 함께 심장기능의 저하와 연관된 하지 부종이 심한 등 기존 질환의 악화가 의심되어 입원을 권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시 당뇨,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7. 26.자 주치의 소견서에 의하면 "뇌경색의 후유증, 편마비,인지결핍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저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시체검안서는 부검에 의하지 않고 육안이나 그 동안의 치료경과를 토대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1의 사망은 뇌경색이나 그 후유증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고령에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부정맥 등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자연적 경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4구합608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