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5355,2심-대법원,2016두62177,3심
【주문】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5(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7. 29. ○○○○철도청 검수원으로 입사한 후 2005. 1. 1.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고, 2010. 3. 2.부터 ○○○○○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2. 6. 11. 16:01경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경부선 ○○역에서 ○○ ○○○역을 출발하여 천안역으로 가는 ○○○○○ 전동열차가 위 ○○역에 진입할 때 승강장에서 선로로 투신하여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고, 망인은 정신병적 상태가 지속되어 계속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두 번의 사상사고를 경험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사무소로 전보된 후 승객들로부터 찾은 항의를 받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여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불규칙한 근무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망인은 1995. 4. 11.부터 1999. 9. 30.까지 약 4년 5개월 간 ○○○○사무소에서 기관사로, 1999. 10. 1.부터 2005. 11. 20.까지 약 6년 2개월 간 ○○○○○승무사무소에서 기관사로, 2005. 11. 21.부터 2009. 4. 30.까지 약 3년 5개월 간 ○○○○사무소에서 1인 승무 기관사로, 2009. 5. 1.부터 2009. 7. 31.까지 약 3개월 간 ○○○○○○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2009. 8. 1.부터 2010. 3. 1.까지 약 7개월 간 ○○○○○승무사업소에서 부기관사로, 2010. 3. 2.부터 2011. 1. 30.까지 약 1년 4개월 간 같은 승무 사업소에서 기관사로, 2011. 1. 31.부터 2012. 6. 9.까지 같은 승무사업소에서 보조기관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사무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던 1995. 12. 17. 16:50경 열차의 기계고장으로 구조를 위하여 다가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고, ○○○○○승무사무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던 2001. 5. 13. 21:49경 경부선 대전역 구내에서 열차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 레일 자갈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발견하여 비상기적을 울리고 급제동을 취했으나, 걸어오던 사람이 차량에 부딪쳐 얼굴, 좌측 팔 다리에 타박상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2003. 1. 17. 경부선 연화-신동간을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선로내로 들어오던 사람(배○○, 43세, 이하 '자살자'라 한다)을 발견하여 기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을 하였으나, 자살자가 열차동차의 중앙부분에 부딪친 후에도 330m를 지나가게 되어 자살자는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절단되어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은 시신을 직접 수습하고 선로 주위에 안치한 이후 계속 운전하여 부산역에 도착하였다. 이후에도 망인은 2003. 3. 18. 14:50경 경부선 부강-내판역간을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전방 약 450m 지점 우측선로에 놓인 돌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위 돌이 소외7 우측에 부딪쳐 선로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선로장애 사고를 겪었다. 망인은 위 사고 후 또다시 사상사고가 발생할까봐 답답하고 불안해했고,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살자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소외3, 소외1 등 동료들에게 불규칙한 교번제 근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사업소로의 전보를 요청하여 2005. 11. 21.부터 ○○○○사업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사업소는 기관사 1인이 서울급행, 천안용산급행, 동인천용산급행A, 용산급행B, 동두천급행, 인천막차급행, 광명열차, 구로입출고열차, 일반완행열차 등 다양한 열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차량의 종류도 저항차 3종류, VVVF차 6종류, 원핸들 광명 셔틀차량 등으로 다양하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제동방식과 제동력, 운전방식, 운전실 구조에 차이가 있고, 열차종류와 시간대마다 정차역이 달라지며, 지상 및 지하구간이 혼재함에 따라 전방 주시각도, 거리, 시력이 달라지고, 정지위치도 다양하여 기관사직 무수행에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곳이었다. 또한 운전시간이 1시간 남짓부터 3시간 이상까지 불규칙하고, 매일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도 달라졌다. 망인은 상당한 경력이 있는 기관사임에도 젊은 기관사들로부터 선배로서의 예우나 대접을 받지 못하여 실망하던 중 2009. 2.경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요즘 후배들은 선배를 봐도 인사를 안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후 후배 기관사들이 망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게 되었고, 망인은 소외1, 소외2 등 동료들에게 위와 같은 처지를 하소연하였다. 1인 승무제로 근무하는 ○○○○사업소의 기관사들은 출퇴근시에 많은 승객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정지위치를 지키지 못하거나 도착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승객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승객들은 운전실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동료들에게 '승객들로부터 자주 욕설과 항의를 듣고, 혼자 일을 하려니 너무 생소하다'며 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승무사업소로의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기관사 정원관계로 2009. 5. 1.부터 ○○○○○○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은 2009. 5.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대기시간에 동력차에서 말없이 잠을 자는 등 대인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기관사 정원문제로 2009. 8. 1.부터 2010. 3. 1.까지 부기관사로 근무한 후 보직을 변경하여 2010. 3. 2.부터 기관사로 근무하였으나, 기관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따르는 불안과 부담을 이유로 보직변경을 신청하여 2011. 1. 31.부터 2012. 6. 9.까지 열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는 보조기관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경력이 많은 기관사임에도 보조기관사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하고 부끄러워했고, 망인의 동료들은 '사망 무렵 망인의 얼굴 표정이 어둡고 힘이 없어 보였다'진술하였다.
한편, 망인은 기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본인의 책임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2004. 12. 31. 운전무사고 40만km 달성으로 철도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동료들로부터 내성적이고 말이 적으며 심성이 여리다는 평가를 받았다.
2) ○○○○공사가 2012. 10. 9. 발간한 ○○○○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 기관사 집단의 관련성
- 철도 기관사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고위험 집단이라는 점은 반복 검증되어 왔음. 운행 중 사고경험 직후 다수의 기관사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됨.
- 또한, 대개 1달~1년 후부터 장기적으로 증상 감소가 있으나, 사고의 반복 여부, 사고 후 처리과정에서 조직의 지원, 사회적 지지 등이 증상이 만성화될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인간관계나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양한 공존 질환(우울증, 약물 남용 등)을 동반하므로, 기관사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주요한 관심이 필요한 주제임.
□ 운행 중 사고경험
- 운행 중 사고경험 자체가 추후 오류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일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사상사고 자체는 기관사에게 매우 중대한 생활 스트레스 사건임
- 최근에는 사상사고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정신적 충격이 되는 사고경험(운행 중 급정지, 열차 고장, 연착, 승객과의 마찰)도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추세임.
○ 기관사의 수면에 방해를 주는 요인
- 교번제
· 교번제는 특정 열차 노선의 특정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승차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이어'라고 불리는 전체열차운행표인 다이어그램(diagram)에 따라 오전 시간대로부터 오후시간에 심지어 야간 시간에 출발하며 단거리에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순환형 근무체계임
· 교번제 근로자들에게서 새벽출근 시에 다른 시간대보다 수면의 양과 질, 그리고 근무중 각성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하철 교대근무자는 대부분 주위환경의 변화 없이 수면-각성 주기와 같은 신체의 변화만이 일어나므로, 일주기조정기(circadian pacemaker)의 교란이 크고 리듬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경험함
○ 철도기관사가 겪는 직무스트레스와 정신 및 신체질환과의 관계
- 지하철 기관사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전국 산업체근로자의 평균치보다 매우 높고, 20% 전후의 기관사가 우울증이나 상당한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음.
- ○○○○○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과 현장직에 비해 기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상당히 높고 우울증 발생가능성 또한 다른 직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을 밝힘.
- 대체적으로 철도기관사는 일상적으로 강한 시간적 압박 및 생리조절현상에 따른 스트레스와 함께 적시의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긴장감과 압박감을 경험한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시간적 압박감의 경우 버스, 비행기 등 타 교통수단의 운전(조종)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3)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 2012. 6. 9. 16:18경 가사상의 사유로 2012. 6.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일간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12. 6. 10. 10:41경 선임팀장 외 5명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위 문자를 받고 전화한 팀장 소외6으로부터 무슨 일 있냐는 질문을 받고 '명예퇴직하겠다'라고 대답하였다. 망인은 다음날 11:20경 소외4에게 '그동안 동기로서 진짜 고마웠어'라는 문자를 보내고 자택에서 친형과 점심식사를 한 후 13:20경 명예퇴직을 신청하겠다며 친형과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왔고, 같은 날 14:30경 ○○○○공사 서울본부 경영인사처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으며, 15:13경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원고로부터 '잘했어요'라는 답이 오자 다시 원고에게 '왜! 계속 다니라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15:52경 원고의 전화를 받고 원고에게 '6월 말경에 명예퇴직금 약 1억 원이 나온다' 말하였고, 원고로부터 '빨리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자 원고에게 '내가 집에 유서 써놓은 것 못 봤어! 남영역으로 자살하러 간다'고 말한 후 16:01경 남영역에서 선로에 투신하여 전동열차에 부딪쳐 사망하였다. 망인이 작성한 유서에는 '수진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 명예퇴직금은 나올거야! 보험 들어놓은 거 잘 챙겨서 다 타라.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잘 살아! 우리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 난 화장해서 뿌려줘. ○○○○ 통장(월급통장)은 내가 가지고 가. 경찰에서 전해 줄거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의 치료 및 진료내역
망인은 2009. 3. 3. ○○○○○○의원에서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로, 2009. 4. 13. ○○○○○○○○○○○병원에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2009. 3. 6.부터 2009. 5. 23.까지 ○○○○○○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로, 2009. 5. 28.부터 2009. 10. 14.까지 ○○○○○○의원에서 편집성 정신 분열병,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2009. 10. 15.부터 2010. 12. 20.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정신분열병-유사 정신병적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2010. 4. 21.부터 2012. 4. 30.까지(위 기간 중 2010. 4. 21.부터 2010. 5. 6.까지는 입원치료)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으로, 2010. 10. 25.부터 2010. 11. 26.까지 ○○○○○의원에서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로, 2010. 11. 29. ○○○대학교 ○○○○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2011. 9. 22.부터 2011. 10. 19.까지 ○○○○○의원에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2012. 3. 7. 상 ○○의원에서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로 각각 치료받았다. 위 치료기간 중의 의무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의원]
2009. 3. 6. 직장 stress, 직장에서 나를 무시한다, 인사도 안 받고, 1달 전 쯤 PT가 말실수, 승객들과 싸우고 stress.
[○○○○○○의원]
2009. 5. 28. 사람들이 나를 전부 외면한지 3달 되었다. 머릿속이 힘들어서 잠을 못잔다.
환청. 우울감. 말실수하고 사람들이 째려보고 인사를 해도 안받고.
2009. 5. 30. 회사에 병가내려고 한다.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
2009. 6. 18. 직업이 운전인데 못하니까 직장을 그만들 것 같은 마음.
2009. 7. 2. 매사에 의욕상실. 걱정이 많다. 회사일 부담스럽고.
2009. 7. 9. 같은 운전하는 다른 회사로 옮길까 생각. 남아 있는 증상은 불안하고 긴장이 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 느낌은 없다.
2009. 8. 20. 주변 동료를 의식하고 이전 상처가 남아 있다.
[○○○대학교병원]
2009. 10. 15. 사람 많은 곳에서 '반말하는 놈이 많다'고 말했다가 왕따. 직장동료들이 기피하고 외면. 기관사 하다가 부 기관사로 직무 중, 눈치보인다.
2010. 9. 20. 전철에서 따돌림당했고, 현재 용산 기차쪽으로 왔다.
2010. 12. 20. 전출가고자 한다. 차 운행은 않는 부서로 가고자 한다.
[○○○○○의원]
2010. 10. 25. 회사일로 스트레스 받은 뒤로 잠을 전혀 못자요. 6개월 정도 정신과치료 받고 있어요.
5) 의학적 소견
가) 진단서(○○○정신과, 2012. 6. 13. 작성)
망인은 2009.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우울장애,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망인이 직장내의 따돌림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한 기분, 불면, 피해사고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은 위 치료기간 중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
나) 피고 자문의
망인의 자살 당시 업무상 변화가 없었고 업무상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희박하며,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상황으로 정신분열병, 양극성정동장애의 진단은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생물학적 취약성이 더 원인이 되는 질환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은 유전적 요인 등을 비롯한 생물학적 원인과 정신사회적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생물학적 취약성 및 외상성 스트레스 상황 및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사회적 환경 등의 사회적 요인이 모두 작용함. 스트레스만으로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 망인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이 있다고 진단한 것은 적절해 보이나, 조울증 및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한 근거는 제출된 기록만으로 알기 어려움.
○ 망인은 피해망상, 불안 및 초조, 우울감,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였고, 한마음 정신과 의무기록지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을 비롯한 극심한 스트레스,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서는 직장 내 왕따, 다른 부서로의 옮김 등이 확인됨.
○ 한국인들이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를 꺼리는 이유는 사회적 불이익과 편견이 주된 이유라고 사료됨.
○ 전쟁이나 사상사고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있은 후 이로 인한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대개 1주 후부터 나타나지만 시간적 간격이 있은 후 나타날 수 있고, 지연성의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 이후, 30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날 수 있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1회의 외상적 경험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자살시도자의 70%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70%는 우울증 환자로 추정됨.
○ 사회적 지지가 강할 때 예후가 좋고, 사회적 지지조직들과의 접촉 및 대화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번제, 사상사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달라진 근무환경에 대한 부적응, 고객과의 찾은 마찰,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은 망인의 우울증 등의 호전에 방해가 되었거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상병상태 지속, 업무부적응 등은 망인의 상병상태 악화 및 자살에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이 유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인지기능의 심각한 저하는 없어 보이나, 자살 당시 판단력 및 억제력 등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167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철도 기관사로서 일상적으로 강한 시간적 압박 및 생리조절현상에 따른 스트레스와 함께 적시의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긴장감과 압박감을 경험하여 왔다. ② 망인은 2001. 5.경 열차를 고속으로 운행하던 중 철도레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충격하여 얼굴과 좌측 팔 다리에 타박상을 발생시킨 사고를 경험하였고, 2003. 1.경 선로 내로 들어오던 사람을 충격하여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절단된 시체를 직접 수습하여 안치한 후 열차를 계속 운행하였는바,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위 사고로부터 약 2개월 후 선로에 놓인 돌에 부딪치는 사고를 겪었고, 다시 사상사고가 발생할까봐 불안해하였으며, 동료들에게 자살자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③ 망인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차량 종류, 시간대, 정차역, 정지위치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매일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업무환경에 적응함에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1인 승무자로서 승객들로부터 찾은 항의와 욕설을 들은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09. 2.경 후배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가 후배들로부터 이른바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09. 3.경부터 2012. 4.경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④ 망인은 ○○○○○○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말없이 잠을 자는 등 대인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요청에 따라 ○○○○○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게 된 후에도 기관사 업무에 따르는 불안과 부담을 이유로 보직을 변경하여 보조기 관사로 근무하였는데, 보조기관사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하고 부끄러워했고, 사망 무렵 얼굴 표정이 어둡고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사망날인 2012. 6. 11.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⑤ 망인은 위 사상사고 및 ○○○○사업소에서의 근무 전까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우울증 등을 앓아온 전력이 없다. ⑥ 망인은 2009. 3. 6.부터 2012. 4. 30.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에서의 무시, 승객들과의 다툼, 회사일에 대한 부담감,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은 마음'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만을 호소하였을 뿐 가정환경 등 다른 이유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다. ⑦ 이 법원의 감정의는 유서 내용에 비추어 자살 당시 망인에게 인지기능의 심각한 저하는 없어 보이지만, 판단력 및 억제력 등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⑧ 피고 자문의는 망인이 앓고 있던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는 스트레스보다 생물학적 취약성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 무렵 앓고 있던 주된 정신질환은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였던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는 모두 유전적 요인을 비롯한 생물학적 원인과 정신사회적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에 기여하는 질병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망인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왔고,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망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고, 망인이 2012. 4. 30.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작성한 유서에 명예퇴직금, 보험금 등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망인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은 2회의 사상사고 경험과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및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유발 및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
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4구합610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