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2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11, 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17,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4누209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