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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
사건번호

2014누5370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