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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누5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