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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누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3구합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6행의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를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로 수정함
○ 같은 판결서 제5쪽 제18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제19행 및 제7쪽 제3~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정정함
○ 같은 판결서 제7쪽 제18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설시함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가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 이러한 경우 처분청인 피고가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맡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