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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누7096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735,1심-대법원,2015두52456,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8, 갑13 ~ 15, 갑17, 19, 을2, 5, 6, 7, 8(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변론 전체의 취지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1년 4월 무렵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이라 한다.) 기업인 ○○○(○○○) 등과 중국 소주(Suzhou)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 ○○○○○○ ○○○, ○○○)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는 2011. 5. 30. 중국 소주에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한편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과 한다.)는 2012. 4. 3. ○○○○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남편 망 소외4(1960. 9.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4. 11. ○○○○에 입사하여 환경안전 업무를 하다가 2011. 10. 1.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환경안전 업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분기에 1회 부서별 조직력 강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11. 28. 12:15경부터 13:00경까지. 부장 소외2 주관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비, 건축, 전기, 환경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5명과 공사를 주관하는 ○○○○ 건설 부문 안전팀 직원 8명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육행사'라 한다). 이 사건 체육행사 후 공사 현장의 담당 직원 15명 중 13명은 18:00경부터 20:55경까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숙소인 중국 소주 소재 ○○호텔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식당에서 음주를 포함한 저녁 식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라. 위 직원들은 회식을 마친 후 서로 흩어졌고, 망인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호텔까지 걸어갔는데 다른 직원들은 ○○호텔 정문으로 들어갔으나 망인은 공원이 있는 ○○호텔 뒤쪽으로 걸어갔다. 다음날인 2012. 11. 29. 망인은 ○○호텔 주변 수로(폭 20m, 깊이 3m 정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이 '익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2. 12.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망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모든 관리가 ○○○○○○○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 또한 재해 당일 20:55경 행사가 종료되고 도보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로 퇴근 중이었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8. 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11. 2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공장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아내어 만들어진 ○○○○○○○ 팀의 팀원으로 중국으로 출장간 점, 이 사건 공장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원활한 엘씨디 패널 공급을 위한 것이고 ○○○○가 이사건 공장 신축에 투자한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인사팀의 승인으로 중국에서 근무를 하게 된 점, 망인은 이 사건 공장 신축이 완료되고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작업이 종료되면 국내로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 팀의 상사인 부장 소외2과 소외1을 통해 망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게서 급여를 지급받은 점, 소외1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한 근무태도 등을 관리하였고 인사평가도 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사업주로서 망인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어서 위 회사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체육행사 및 회식 비용은 모두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 점, 이 사건 체육행사는 이 사건 회사 방침에 따라 분기마다 하는 공식행사인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식 이후 숙소인 ○○○○로 가다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국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 보험이라는 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점 등 그 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해당 사업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근무 장소가 국외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를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채용 및 임금 지급의 주체, 국내 사업장의 사업범위, 채용의 목적, 인사관리의 주체, 근로자의 국내 사업장으로의 복귀가능성, 국내 사업장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10, 11, 16, 17, 을2의 1, 을4, 5, 6, 증인 소외1, 변 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회사는 ○○○○○○○의 중국 소주 엘씨디 공장 신축공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제조센터의 하부 조직으로 ISSL팀'을 만들고 SSL팀의 임직원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보냈다.
(나) 망인은 1994. 4. 11. ○○○○에 입사한 후 16여 년간 국내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의 환경안전그룹(LCD) 소속으로 국내에 근무하던 중 2011. 10. 1. SSIR으로 차출되었고, 위 신축공사의 지원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장기파견(출장기의 인사발령을 받았다[인사발령통지서(을5)에 의하면 발령구분란에 '장기파견(출장기으로 기재 되어 있다].
(다) 망인이 인사발령을 받은 2011년 10월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보낸 인력은 약 17명으로, 이들은 건축, 전기, 설비, 환경안전 등의 인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해당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의 공장 신축공사 진행 등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였고, 국내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단지총괄장, 제조센터장 등은 SSL팀 직원들로부터 매주 목요일 공정회의가 진행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마) 망인을 포함한 SSL팀 직원들은 급여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았고, 별도로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 근태관리, 징계 등도 모두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바)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사건 공사 업무가 종료된 후 국내로 복귀하였고, 망인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국내로 복귀할 예정에 있었다.
(3) 판단 망인은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1994년 무렵 ○○○○에 채용된 이래 비록 2011. 10. 1. 이후에는 중국에서 근로하게 되었다 하여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예정에 있었다. 또한, 망인은 중국에서 근로하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회사의 인사관리 아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망인이 단순 출장자가 아니라 중국 현지에 파견된 해외파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근로 장소가 중국이었던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소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 보상보험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한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20,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식 당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회식은 18:00경부터 20:55경까지 약 2시간 55분 정도 이루어졌고, 당시 13명은 우리나라 소주에 해당하는 중국술 백주(빠이주, 알코올 도수는 우리나라 소주의 두 배가량이다.)를 12병 정도 마셨다.
(나) 망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 이상이었는데 특별히 이 사건 회식 당시 평소의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회식 이후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각자 흩어져서 회식장소로부터 150m 거리의 ○○○○로 돌아갔는데, 망인과 ○○호텔에 함께 걸어간 증인 소외3의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증인 소외3과 숙소 앞에서 헤어질 당시까지만 하여도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으면서 걸음을 제대로 걸었고 달리 만취한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을 하지않았다. 또한, 소외3은 호텔에 도착하여 망인이 ○○호텔 정문으로 오지 않고 공원이 있는 호텔 뒤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망인이 술을 깨기 위해 산책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망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미 회식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한 후 함께 온 동료와도 헤어져 홀로 호텔 뒤쪽에 있는 공원으로 걸어간 이후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회식이 끝난 후 숙소에까지 도달한 이후의 그러한 상황이 여전히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도 실족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 실족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식 당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실족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