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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산재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5구단10448

산재승인처분 취소청구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528,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1.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광양시 소재 ○○○○○○○○○○○○○○○○○○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원수급인이고, 원고는 ○○○○○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속의 일용근로자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체어필터(chair filter) 상부 맨홀 개방을 위한 볼트 해체 작업 중 질소를 흡입하여 어지럼증과 두통이 발생하는 등의 '산화질소 중독작용'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 ○○○○○이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임을 근거로 2015. 6. 11. 피고 보조참가인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근로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원청인 ○○○○○로부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경쟁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보험가입자인 ○○○○○이고, 하도급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하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
다. 판단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 등 참조).
(2) 위 사실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은 자는 원수급인인 ○○○○○이고, 하수급인인 원고는 위 법령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증거도 없다. 설령 그러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사업주의 경쟁상의 자유는 위 법령이 그 보호를 예정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