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2. 서울특별시○○○○공단에 입사하여 장애인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0. 27. 02:2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제대로 말도 못하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뇌경동맥 경계구역의 뇌경색, 모야모야병, 고혈압,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위 각 진단병명을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위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12.부터 쓰러질 때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매일 9시간 30분씩 근로 시간대가 변동하는 교대제 운행체계 속에서 중증장애인을 주거지, 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동시켜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상대하기 어렵고 힘든 고객을 위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감내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발병 전 4주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1시간, 40시간으로, 통상 업무와 발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업무시간 60시간에 훨씬 미달하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② 원고가 2년 10개월간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원고가 업무에 상당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인 모야모야병의 대부분은 소아에서부터 시작된 모야모야병이 성인이 되어서 발병한 경우로, 이미 뇌로 가는 큰 혈관인 양측 내경동맥의 말단부위에 협착이 와 있어 비정상적인 혈관이 발달하고 뇌는 외부의 외경동맥의 분지에 의해 우회로로 혈액을 공급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양측성 성인 모야모야병 환자에서는 5년 추적으로 82%까지 뇌졸중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④ 특히 원고에 대한 2004. 12. 16.자 수진자료상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장 부정맥이, 2009. 6. 9. 자 수진자료상 기타형태의 협심증이 각각 확인되고, 원고의 2013년, 2014년 각 건강검진 내역에서 비만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고혈압, 심장 부정맥, 협심증, 비만 등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5구단172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