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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구단17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다고 한다)는 ○○○○○○ 쇼핑몰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담당한 ○○○○○ 주식회사(이하 '소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 11. 24. 06:00경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건과에 따라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개, 변론 전기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2014 7. 24.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이틀만 쉬면서 현장책임자로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근무를 하거나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 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주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한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약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의 5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다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40년간 전기 공사를 해온 기술자로서 2014. 7. 24.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인력 구인, 작업 배치, 현장 안정 및 공사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에는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환경과 업무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7:00-17:00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1주일 동안 총 54시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63시간을, 12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7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 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 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망인은 공사부장으로 진기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때때로 직접 시공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주로 관리업무를 하였으므로 업무시간이 다소 길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강도 자체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재해 발생에 앞서 망인은 2014. 11. 21. 11:50경 조기 퇴근하여 자녀의 돌잔치에 참석하였고, 2014. 11. 22.과 같은 달 23.에는 출근하지 않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갑 제13호증의 3(월별 개인 공수표)을 근거로 망인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여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간 제13호증의 9, 10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지속하며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무렵까지 공기를 맞추느라 06:00경 출근하며 23:00경 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나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⑦ 망인에 한 부검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비롯하여 급만성 염증 세포 간질침윤 소견이 있었는바, 부검의는 심장의 기질적 병변과 관련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히고 있는 점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