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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구단5512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4, 4. 13. 15:00경 주택 페인트 견적업무를 마치고 ○○○○○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시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고, 이로 인하여 경추 신경손상, 경추 4, 5, 6 골절, 요추의 골절. 폐쇄성(요추 1, 2, 3번째) 등 상병으로 요양 후 2014. 11. 22. 치료를 종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5. 원고에게 원고의 수지운동장해,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운동장해는 기준미달이고 수상부위에 단순동통이 잔존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신경손상, 경추 4, 5, 6 골절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우측 상지 상원쇠경총 부분마비로 인한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은 명확하므로 장해등급 결정함에 있어 능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를 경우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기능영역은 제8급 제6호에, 우측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역역은 제 12급 제9호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7급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종결 이후 원고에게 우측 팔·손가락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잔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측 팔·손가락과 기능장해에 대해서는 등급의 판정을 하면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단순동통을 이유로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우측 팔·손가락의 기능장해가 등급외가 아닌 장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근거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2] 1.의 다.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기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이하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의에 의하여 측정된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능동운동과 수동운동 사이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이 신경마비의 영향에 의하여 능동적 운동능력이 감소된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지만, 위 신경이 완전마비가 아닌 부분 마비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마비사실만으로 능동운동과 수동운동 사이의 큰 편차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수동운동과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기능영역의 편치카 크게 발생한 데에는 원고의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기능영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손목관절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에서는 운동범위가 30도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감정의에 의한 능동운동에 따른 측정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타딩하다.
따라서 수동운동의 방법에 따라 원고의 위 각 관절의 운동기능영역을 측정한 감정의에 의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총 500도 중 315도로, 원고의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총 310도 중 290도로 결국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어깨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원고의 우측 팔의 운동가능영역에 기한 기능장해만으로 14급보다는 상회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