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435,2심
【주문】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8. 부터 2015. 4. 1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흉부영상검사에서 모양/크기가 p/s, 소음영의 밀도가 1/1의 소견이었고,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7%였다.
다. 피고는 2015. 6. 25. 진폐정밀검사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 형을 정상(0/0), 심폐기능은 경도장애(F1)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정밀진단결과 모양/크기가 p/s, 소음영의 밀도가 1/1로 진폐병형이 제1형 이고, 동시에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67%에 불과하여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 (Fl)가 남은 사람이므로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 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흉부영상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모양/크기가 p/q, 소음영의 밀도가 1/0)으로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가 2015. 4. 8.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모양/크기가 p/s, 소음영의 밀도가 1/1)도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상당 정도 부합하는 점, 원고는 2015. 4. 8.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67%로 나타나 경도 장해(F1)로 판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7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5구단5964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