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7. ○○○ 모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목공작업 중 넘어져 왼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 제2수지 심지굴건 및 천지굴건 파열, 좌 제2수지 양측 지신경 파열, 좌 제2수지 양측 지동맥 파열, 좌 제2수지 연부조직 환형 심부열상, 좌 제3수지 요측 지신경 파열, 좌 제4수지 근위지골 골두 피절골 개방성 골절 및 골편 손실, 좌 제4수지 심지굴건 파열, 좌 제4수지 양측 지신경 파열, 좌 제4수지 양측 지동맥 파열'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0. 17.부터 2015. 5. 8.까지 요양한 후 2015. 5.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가락 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나 수상부위 동통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요양 후 좌측 제2, 3, 4 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운동장해가 남았는데, 이러한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4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의원)
○ 수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
측정부위제2지제3지제4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90도0도90도0도90도0도
좌40도0도40도0도40도0도
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
좌40도 50도0도40도-20도
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
좌-10도 35도0도30도
(2) 피고 자문의 소견
○ 수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
측정부위제2지제3지제4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90도0도90도0도90도0도
좌70도0도70도0도70도0도
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
좌70도0도70도0도70도0도
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
좌30도0도30도0도30도0도
0 동통장해 : 일반 수상부위 단순 동통 존재함
(3)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 장해상태는 영구적인 것으로 사료됨
○ 좌측 제2, 3, 4 수지의 수동운동범위 : 중수지관절(제2수지 40도, 제3수지 40도, 제4수지 40도), 근위지관절(제2수지 20도, 제3수지 굴곡 45도, 제4수지 굴곡구축 60도, 굴곡 20도), 원위지관절(제2수지 20도, 제3수지 굴곡 30도, 제4수지 굴곡구축 10도)
○ 좌측 2, 3, 4 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능력은 없음
○ 2014. 10. 17. 수상 당시 사진을 참고할 시에 제2수지는 거의 절단 상태였으며(근위지골 간부 정도 부위에서) 제3, 4수지의 굴곡건의 완전 파열, 수지신경의 파열 등이 확실하므로 현재 잔존하는 장해상태는 동일에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임
○ 근전도검사상 척골신경, 정중신경의 신경분지 손상이 확인되므로 이는 제14급에 해당하며, 제2, 3, 4수지에 잔존하는 수지운동제한 장해는 신체장해등급표상 10급 7항(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됨
[인정근거]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치의는 능동운동의 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고 피고 자문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가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에는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신체감정의에게 좌측 제2, 3, 4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을 수동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하였는데, 신체감정의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바에 따르면 제2수지 40도, 제3수지 40도, 제4수지 40도로 좌측 제2, 3, 4수지의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점, ② 신체감정의는 좌측 제2, 3, 4수지에 잔존하는 수지운동제한 장해는 신체장해등급표상 10급 7항(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로,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2016. 3.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의 경우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제2, 3, 4수지의 제1수지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어떻게 평가하든(특히 제4수지의 굴곡구축 60도, 굴곡 20도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제2, 3, 4수지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좌측 제2, 3, 4 수지의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되는 사람(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5구단754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