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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구합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79. 7.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26.부터 2013. 12. 26.까지 주식회사 ○○○○○○과 사이에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주유 및 세차차량 물기 제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2. 16.부터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4. 27. 23:3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다시 ○○의료원으로 이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응급 수술(개두술 및 동맥결찰술)을 받은 후 의식 없이 기계호흡을 통하여 호흡을 유지하던 중 2014. 5. 9.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5. '업무 내용상 망인의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급격한 환경변화 및 극심한 스트레스,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음주 및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과 고혈압 등 기존 질환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였거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망인에게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만한 고혈압, 음주 또는 흡연 등의 개인적인 소인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사인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이고, 심정지의 원인은 뇌간부전이며, 뇌간부전의 원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이다.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원인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중뇌동맥 동맥류가 파열되었기 때문이다.
2) 망인의 근무내용
가) 망인은 2014. 2. 16.부터 2014. 4. 26.까지 야간근무조로 편성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 15:00경 출근하여 24:00경 퇴근하였고,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석식 및 휴식을 위한 휴게시간을 가졌으며, 월 2일의 휴무일이 있었다.
나) 망인은 위 근무기간 중 1일 평균 약 117대의 차량에 주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유하는 차량의 평균 주유량은 5만 원이고, 한 대의 차량을 주유하는데 약 2분 정도가 소요된다.
다) 망인은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세차장이 운영되는 시간인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세차를 마친 차량의 물기 제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하루 평균 약 80대의 차량에 대하여 물기 제거 업무를 하였는데, 1대당 약 1분 30초 정도가 소요된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세차장은 2014. 2. 16.부터 2014. 2. 말까지 하루 평균 153대의 차량, 2014. 3. 한 달간 하루 평균 186대의 차량, 2014. 4. 1.부터 2014. 4. 27.까지 하루 평균 203대의 차량을 세차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3, 4월은 황사로 인하여 연중 세차 이용 차량이 많은 시기라고 밝혔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 망인이 대기하는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없었다.
바) 망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근무일수 및 업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발병 전

기간(2014년)

근무일수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

1주간

4. 20. ~ 4. 26.

7

56

14

2주간

4. 13. ~ 4. 19.

6

48

12

3주간

4. 6. ~ 4. 12.

6

48

12

4주간

3. 30. ~ 4. 5.

7

56

14

5주간

3. 23. ~ 3. 29.

6

48

12

6주간

3. 16. ~ 3. 22.

7

56

14

7주간

3. 9. ~ 3. 15.

6

48

12

8주간

3. 2. ~ 3. 8.

6

48

11

9주간

2. 23. ~ 3. 1.

7

56

8

10주간

2. 16. ~ 2. 22.

7

57

13

3)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우측 전완부 열창으로 2007. 9. 1.경부터 2010. 8.경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0. 8. 20.경 우측 전완부 열창에 의한 척골신경 손상으로 수부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지체장애 6급 3호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을 받고, 2010. 8. 23. 지체(상지기능) 6급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
나) 망인은 2013. 6. 7.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및 만성 간염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이 152/101mmHg로 측정되어 위 병원으로부터 자가혈압측정기를 대여받았다. 망인은 2013. 6. 11.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자가혈압측정 결과 망인이 일을 할 때 141mmHg까지 혈압이 올랐다고 하였다. 위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작성한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의 상병으로 2013. 6. 7.에는 '만성 간염 및(의증)고혈압'으로 기재되었다가 2013. 6. 11., 2013. 7. 5.에는 '만성 간염'만이 기재되었다. 그 밖에 망인의 수진 자료에서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망인은 2013. 10. 19. ○○병원에 흉통과 가래를 호소하며 내원하였는데, 혈압이 140/90mmHg로 측정되었다.
라) 망인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근로자 소외2은 2014. 7. 25. 피고 소속 조사자와의 유선통화에서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품이 소진되는 경우 고객이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고객이 주유원에게 하대하여 망인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망인은 하루에 7~8개피의 담배를 피우며, 한 달에 3번 정도 2명이 약 3병의 술을 함께 마신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이 2013. 6. 7.경 내원한 ○○○○내과의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일주일에 2일 음주하였고, 흡연을 하였다고 한다.
4) 의학적 소견
가) ○○○○내과의원의 주치의 망인에 대한 자가혈압측정에서 혈압은 정상이었고, 간헐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백의성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진료 당시(2013. 6. 7. 및 2013. 6. 11.경) 고혈압 약물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 진료 당시의 증상 및 치료와 뇌지주막하출혈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며, 정밀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대학교(신경외과의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뇌지주막하출혈은 본인 소인의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발생한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원인은 뇌혈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혈관 내외적인자가 동맥류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담배, 술, 고혈압, 과로, 스트레스 등이 그 대표적인 원인이다.
(2) 망인은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휘발성의 연료성분을 호흡하면서 흡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휘발성 물질은 뇌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커다란 요인이 될 수 있다.
(3) 망인의 작업상황, 작업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업무환경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을 야기하였고, 망인이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결과 보완 촉탁 결과
(1)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과도한 흡연, 음주,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족력 등을 들 수 있다.
(2) 뇌지주막하출혈 환자 발생 빈도 (인구 10만 명당 발생 환자 수)

25세 미만

25~35세

35~45세

45~55세

55~65세

65~75세

75-85세

85세 이상

2.0

7.7

10.5

19.5

24.8

25.4

26.2

3L3

(3) 망인에게 있었던 팔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노동 수행에 있어서 일반인과 비교하여 분명히 가중된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뇌지주막하출혈 이전에 신체의 장애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지속적인 야간근무는 분명히 생활 리듬의 저하를 유발하고, 더 심한 과로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백의성 고혈압이란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할 경우에 긴장하여 혈압이 오르는 증상을 의미하므로, 망인이 백의성 고혈압이었다면 망인을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없다. 백의성 고혈압은 1회만으로 진단될 수 없고 의증일 것이다. 실제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는지 혹은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었는지는 제시된 의무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다. 백의성 고혈압과 뇌동맥류 파열과의 연관성은 알려진 바 없고, 상식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
(6) 휘발성 물질이 뇌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뇌혈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공기 중에 노출된 휘발성 물질이 어느 정도 뇌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7) 망인을 진료하였던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에게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고혈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치료 받지 않은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신경외과의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결과 보완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이 더하여져 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이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의 파열을 촉발하였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은 뇌동맥류의 파열을 야기할 수 있다.
나)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56시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10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I. 1. 다. 1), 2)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일응의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는 아니하나 비교적 길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에 비추어 망인은 근무시간 동안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10주 동안 불과 5일밖에 휴무하지 못한 점, 망인은 야간근무조로 편성되어 항상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야간근무를 수행하여 생체 리듬의 저하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오른팔에 지체장애 6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어 팔을 사용하여야 하는 주유 및 세차 업무에 종사하면서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3, 4월의 황사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세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증가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망인의 발병 무렵에 이르러 업무량이 가장 많았던 점, 망인이 대기하는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별도의 장소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발병 당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뇌동맥류의 파열을 촉발할 수 있는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고혈압'을 들고 있고 망인의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된 기록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망인에 대한 진료내역, 수진기록, 주치의 및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혈압을 측정 할 때 긴장하여 혈압이 상승하는 백의성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본태성 고혈압이 있다고 확진된 바도 없으므로, 고혈압은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망인이 흡연 및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이 일부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흡연량 및 흡연기간, 망인의 음주량 및 음주빈도 등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불분명하고, 망인이 발병 당시 그러한 흡연 및 음주의 영향 하에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마)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4세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 빈도가 낮은 연령대에 속하였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 달리 망인에게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적인 소인이 보이지 아니한다.
바) 주유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 휘발성 연료가 공기 중에 휘발된 상태로 존재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물질이 뇌혈관에 주는 부담의 정도가 명확한 것은 아니나 일정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환경이 망인의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