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20.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구정인 2014. 1. 31. 13:40경 하남시 소재 검단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등산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4. 2. 16.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고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8. 기각되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합회자격(○○○○)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야간근무를 많이 하였고 2014년 1월 초부터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영계획 수립 업무를 하면서 과로를 하는 한편 2013. 9. 24. 기관지 수술을 받은 후 의사로부터 최소한 5일간은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3. 9. 26. 출근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3년 6월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이 병이 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고인이 대표이사직을 대행하였는데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거나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인정사실
1)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회계, 자금 관리를 총괄하였는데, 경리 등 실무자가 매입 매출전표를 정리하여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면 고인은 잘못 기재된 계정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수정 보완을 지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고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쉬었다. 고인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1시간 정도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고인은 평일에는 근무를 마친 후 이 사건 회사 인근 아파트에서 지냈고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냈다.
2) 고인은 2013. 12. 4.부터 2013. 12. 5.까지 예정된 ○○○○○연합회자격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2013년 11월부터 2013년 12월 3일까지 아래와 같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다. 고인은 이전에 위 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하면서 주로 다른 직원들이 심사를 준비하는 것을 감독하는 업무를 하였다.
2013. 11. 2.(토요일): 오전 9시 출근, 오후 2시 30분 퇴근
2013. 11. 15.(금요일): 오후 10시 30분 퇴근
2013. 11. 16.(토요일): 오전 9시 30분 출근, 오후 2시 30분 퇴근
2013. 11. 17.(일요일): 오전 9시 30분 출근, 오후 2시 퇴근
2013. 11. 26.(화요일): 오후 9시 퇴근
2013. 11. 29.(금요일): 오후 11시 30분 퇴근
2013. 11. 30.(토요일):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
2013. 12. 2.(월요일): 오후 9시 퇴근
2013. 12. 3.(화요일): 오후 9시 퇴근
3) 고인은 2014년 1월 초부터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영계획 수립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직원은 2014. 4. 2.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고인이 2013년 12월 말부터 2014년 1월까지 야간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고인은 2006. 8. 25.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 또한 고인은 2008. 2. 23.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확장수술을 받았고 2013. 2. 15. 흉통으로, 2013. 6. 28., 2013. 7. 26” 2013. 8. 1., 2013. 10. 15” 2013. 11. 22.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고인은 2013. 5. 21.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인은 2008년 1월경까지 30년간 흡연을 하였고 하루 흡연량은 40~60개비 정도였다.
5) 서울○○○○ 소속 의사는 고인의 직접 사인이 심장정지이고 선행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인은 구정인 사망 당일 가족들과 함께 등산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사망 전날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되어 휴식을 취하였다. 고인이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평상시보다 증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고인이 2014년 1월 초부터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 운영계획 수립 업무를 하면서 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직원이 2014. 4. 2.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고인이 2013년 12월 말부터 2014년 1월까지 야간 근무를 하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고인이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합회자격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야간근무를 많이 하여 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고인이 ○○○○○연합회자격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2013년 11월부터 2013년 12월 3일까지 한 달 남짓 사이에 5차례 야간근무, 4차례 휴일근무를 하였는데, 야간근무의 경우 고인이 보통 오후 9시에 퇴근하였고 오후 10시 30분과 오후 11시 30분에 퇴근한 경우가 각각 1차례 있었을 뿐이며 휴일근무의 경우 고인이 보통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에 출근하였다가 오후 2시에서 오후 2시 30분에 퇴근하였고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한 경우가 1차례 있었을 뿐이어서 고인의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인은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하면서 주로 직원들이 심사를 준비하는 것을 감독하는 업무를 하여서 업무 강도가 세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위 심사를 준비하면서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고인이 위 심사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과로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심사가 2013. 12. 5.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57일 정도 지난 후인 2014. 1. 31. 고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는데 위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고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심사 준비로 인한 과로가 고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고인이 2013. 9. 24. 기관지 수술을 받은 후 의사로부터 권유받은 입원기간이 5일이었음에도 2013. 9. 26. 출근한 사실이 있으나(갑 제8호증), 그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14. 1. 31. 고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위 다의 2)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고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고인이 위와 같이 수술 후 일찍 퇴원한 것이 고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5) 2013년 6월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이 병이 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고인이 대표이사직을 대행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대표이사직을 대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고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6) ① 고인은 2006. 8. 25.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8. 2. 23.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확장수술을 받았으며 2013년 수차례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② 고인은 장기간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고 하루 흡연량도 40~60개비정도로 많았던 점, ③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근경색은 심한 육체적 활동, 심한 정신적 자극,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 등의 유발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가 고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고인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5구합49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