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2014. 7.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22.부터 ○○○○ ○○○ 휴대폰 생산공장에서 휴대폰 도장라인 컨베이어 납품 및 설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3. 7. 9. 숙소인 ○○○○○○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가슴 통증으로 현지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2013. 7. 9. 15:30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부모)인 원고들은 2014. 3. 27.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원고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가입해야 하나 망인의 사망일 기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및 출장 중 재해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과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 보험이라는 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점 등 그 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해당 사업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6호증, 을 제3, 5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는 파주시에 위치한 컨베이어 제조 및 설치업체이다(상시근로자수 8명). 망인은 2013. 4. 13. ○○○○○○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컨베이어 캐드 설계, 구매, 현장 AS 및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7. 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2) ○○○○○○는 2013. 5.경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 ○○○ 휴대폰 생산공장 핸드폰 도장라인 컨베이어 제작 및 설치 하도급계약을 대금 6억 8,000만 원, 입하 완료 2013. 6. 20., 검수 완료 2013. 8. 31.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3. 5. 22. 망인을 ○○○○ ○○○휴대폰 생산공장(이하 ‘이 사건 설치현장’이라고 한다)으로 보냈고, 망인은 이 사건 설치현장에서 ○○○○○○의 지휘에 따라, 기존 하도급업체가 수행하던 1차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컨베이어 2차 설치 공사를 위한 설치현장 실측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설치현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나 ○○○○ ○○○ 공장 측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망인에 대한 인사관리는 모두 ○○○○○○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4)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가 완료된 후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에 채용되었고 2013. 5. 22. 출국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설치현장에서 일할 당시 에도 여전히 ○○○○○○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설치현장에서의 업무가 완료되면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예정에 있었고, 이 사건 설치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도 ○○○○○○의 인사관리 아래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재해 발생 당시 망인의 근로 장소가 베트남이었던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말하는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망인과 ○○○○○○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에 고유 생산제품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생산제품의 설치 공사에 관한 적용 특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설치공사를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규정인데, ○○○○○○는 컨베이어 제조업 외에 설치업도 영위하고 있고 망인이 이 사건 설치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의 컨베이어 설치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와 같이 망인이 실질적으로 ○○○○○○에 소속되어 ○○○○○○의 지휘에 따라 컨베이어 설치업무를 수행한 이상, 망인과 ○○○○○○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인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5구합651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