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6719,2심-대법원,2016두640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4. 10.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2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해 왔는데, 2012. 8. 8. 07:30경 출근 도중 주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치의과학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심폐소생술 이후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2012. 8. 9. 00:49 경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11. 26.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7세의 젊은 나이였고 망인에게는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망인은 사망 전 5개월 동안 65일간 출장을 다니고, 잦은 초과근무를 하는 등으로 1주당 평균 6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며 특히 사망 시기에 근접한 2012. 7. 16.부터 2012. 7. 27.까지 총 146시간 이상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
- 근로시간 : 08:30 ~ 17:30(휴게시간 12:00 ~ 13:00), 주 5일 근무
- 업무내용 : 망인이 근무한 주식회사 ○○○○○은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업체로 고인은 서울 대치동에 있는 사업장에서 반도체 설계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2. 26. 입사하여 2012. 8. 8.까지 근무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Field Application Engineer로서 주식회사 ○○○○○이 설계한 반도체를 고객사(○○○○, ○○○, ○○○)의 제품에 맞도록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고객사를 방문하여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
2) 사망 전 근무시간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주식회사 ○○○○○의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을 더하여 산정한 사망 전 1주간(2012. 8. 1.부터 2012. 8. 7.까지)의 근무시간은 42시간, 4주간(2012. 7. 11.부터 2012. 8. 8.까지)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5시간, 12주간(2012. 5. 16.부터 2012. 8. 8.까지)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5시간이다.
3)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이고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은 알 수 없다.
4) 의학적 소견
가) 치의과학대학○○○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의 소견서(2015. 3. 5.자)
망인의 사망 원인은 추적검사한 troponin-T 소견이 0.026 -〉0.691 ng/mL로 상승한 점, 갑작스런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과 동반된 증상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에 의하여 발생한 심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의 업무관련성평가
망인은 잦은 출장 및 야근 등으로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은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건강진단 결과에 의하면 경미한 혈압 상승(130/85mmHg) 외에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흡연을 하였으나 근무시간이 길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명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 요망된다.
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사인미상으로서 부정맥성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있으며, 업무과중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마) 피고 본부 자문의
○ 자문의 1 : 망인은 재해 당시 38세로 특별한 위험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2. 8. 8. 출근 중에 돌연사한 환자이다. 전격적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며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자문의 2 : 망인은 1974년생 남자로 2011. 12.경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2. 8. 8. 07:30경 자택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익일 사망하였다.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망진단서상 심정지로 기록되어 있다. 출퇴근시간까지 고려한 청구인의 근무시간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망 발생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급작스러운 근무환경의 변화나 긴장, 놀람 등을 유발한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상 요인이 사망에 영향 미쳤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희박하다. 사인 미상의 경우로 업무상 요인이 사망을 초래한 미상의 원인에 관여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어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4, 15, 19, 20, 21, 24, 27, 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먼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인데, 그 선행사인은 미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치의과학대학교 ○○○병원 소속인 의사 소외2이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 당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소속 자문의들은 모두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점, ④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외에도 부정 백성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을 위 소외2의 소견과 같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심정지를 일으킨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망인은 사망 전 5개월 간 기흥에 있는 ○○○○, 인천에 있는 ○○○ 및 수원에 있는 ○○○에 65일에 걸쳐 출장을 가기는 하였으나, 출장 동안 실제 근무의 내용, 시간 및 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출장이 잦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망인의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망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 주식회사로부터 고정적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망인의 사망 전 20주간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2시간 28분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산정방식을 보면 교통카드 사용내역상 직장 근처에 있는 역에서의 하차 및 승차 시간 사이의 총 시간에서 출퇴근시 도보로 이동하는 각 10분,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제한 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였고, 출장인 경우 자택에서 출발하여 귀가한 시간까지의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출장지에서 숙박을 하는 등으로 귀가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사의 담당직원이 퇴근한 시간을 망인이 퇴근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무 시간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산정방식은 일과시간이 종료하는 17:30 이후의 늦은 귀가 시간이 모두 초과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과시간이 종료하는 17:30 이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조차 근무시간에서 전혀 제외하지 아니한 점, 출장의 경우 자택에서 출발하여 귀가한 시간까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여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무시간의 산정에 관하여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조차 제외하지 아니하고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출장지에서 고객사의 담당직원이 퇴근한 시간까지 망인이 고객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장 동안 실제 근무의 내용, 시간 및 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망인의 사망 시기에 근접한 2012. 7. 16.부터 2012. 7. 27.까지 12 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146시간 이상 극심한 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로시간의 산정방식 역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망인의 사망 전 근로시간은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주식회사 ○○○○○의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은 망인의 사망 전 1주간(2012. 8.1.부터 2012. 8. 7.까지) 42시간, 사망 전 4주간(2012. 7. 11.부터 2012. 8. 8.까지)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5시간, 사망 전 12주간(2012. 5. 16.부터 2012. 8. 8.까지)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5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망인에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Ⅰ. 1. 다. 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훨씬 하회하여,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망인이 프로젝트를 정해진 기한 내에 수행해야 하는 빠듯한 업무 일정과 고객사의 엄격한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한 고강도의 업무 수행으로 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받았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와 같은 직종에 있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4) 소결론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망인이 사망 전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5구합79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