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140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1. 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관리팀 차장직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다가,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골공사 부분을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받게 되자, 2013. 11.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리소장으로 파견되어 철골납품 관리업무 및 철골설치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4. 2. 2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18:30경부터 21:00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에서 1차 회식을 가졌고,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명의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로 이동하여, 21:20경부터 22:40경까지 2차 회식을 가졌다. 망인은 2차 회식이 마무리된 무렵 말없이 사라졌는데, 같은 날 23:56경 대전시 서구 계룡로 이하생략 위에서 약 7.5m 아래 차로로 추락하여 2대의 차량에 역과된 후 발견되었고,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4. 2. 28. 00:18경 사망하였다.
성명소속 사업장직책지위1차회식 참석 여부2차회식 참석 여부
1소외2○○○○개발(주)기술이사시행사 감독○X
2소외3○○○○사무소소장건축 감리○○
3소외4○○○○○○이사전기 감리○X
4소외5㈜○○산업개발소장원도급업체○X
5소외6상동차장상동○○
6소외7상동차장상동○○
7소외8상동대리상동○X
8망인㈜○○○○○소장하청업체(철골공사)○○
9소외9○○건설(주)소장하청업체(철근콘크리트공사)○○
10소외10(주)○○전기소장하청업체(전기공사)○X
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부검의는 망인이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망인의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는 0.203%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4.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1차 회식과 2차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귀가 도중 추락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교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위와 같은 '행사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위 법 규정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 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2)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과 1차 회식 및 2차 회식을 한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 0.2%정도나 되는 상태에서 갈마지하차도 위에서 추락하여 지나가던 차량에 역과된 후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호증, 제9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회식은 하청업체인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전기, 이 사건 회사의 각 현장소장이 주관하여 그 회식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기로 하고 원도급업체, 시행사 감독, 감리 등 이 사건 공사의 관계자들과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인 망인이 1차 회식에 사실상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1차 회식의 참석자들은 전부 이 사건 공사와 직접 관계된 자들인 점, ③ 1차 회식에서는 업무적인 이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현장소장으로 홀로 파견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참석한 1차 회식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차 회식에 참석한 숫자는 1차 회식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1차 회식 비용을 부담한 주식회사 ○○전기의 현장소장 소외10조차도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귀가할 때까지 2차 회식 자리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2차 회식은 1차 회식 종료 후 자발적으로 참석를 원하는 자들에 한해 즉흥적으로 개최된 것인 점, ② 2차 회식은 1차 회식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할 정도로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이루어진 점, ③ 2차 회식에서는 대부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이야기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회식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1차 회식에서의 음주량만으로도 이미 망인의 주량을 상당히 초과하여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것이 망인이 갈마지하차도에서 추락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1차 회식이 종료된 시간과의 차이, 망인의 1차 회식에서의 음주량과 상태에 관한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1차 회식에서 이미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였다거나 1차 회식에서의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갈마지하차도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차 회식이 마무리 된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망인이 1차 회식에서 이미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였고 이것이 망인이 갈마지하차도 위에서 추락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차 회식뿐만 아니라 1차 회식도 친목 도모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마련된 것으로, 본인이 알아서 음주량을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음주를 하는 분위기였던 점, ② 1차 회식 및 2차 회식 참석자들은 적절하게 기분이 좋을 정도로 술을 마셨을 뿐, 정신이 흐트러질 정도로 취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망인은 1차 회식이 종료 되어 참석자들 중 절반 정도가 귀가하였음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2차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약 1시간 30분동안 음주를 계속하였던 점, ④ 망인의 숙소는 2차 회식장소에서 걸어서는 이동하기 어려운 상당한 거리에 있었는데, 망인은 2차 회식 참석자들에게 아무런 인사 없이 사라져 자신의 숙소와 반대 방향에 있는 갈마지하차도 위에서 추락한 것인 점, ⑤ 2차 회식이 마무리된 시점과 망인이 갈마지하차도 아래에서 차량에 역과되어 발견된 시점 사이에도 1시간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과음, 그리고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5구합799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