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8224,2심-대법원,2017두6596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4. 12.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0. 20. ○○○축산에 입사하여 2005.경부터 농장장으로 근무하였다. 소외2이 2007.경 ○○○○○축산을 인수하여 '○○축산'이라는 상호로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망인은 위 '○○축산'으로 고용승계되어 농장장으로서 농장 업무(축사 개·보수, 외국인 근로자 관리, 농장사무 등)를 총괄 관리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16. 21:00경 이 사건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4명, 원고 및 망인의 자녀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망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21:30경 의식 저하를 보였고, 21:3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22:30경 제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4. 12. 20. 08:42경 선행 사인 '급성 뇌경색증 및 (의증)무산소성 뇌손상', 중간선행사인 '급성 폐부종', 직접사인 '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및 4주, 12주간의 근무시간이 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어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5. 6. 1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농장의 전 직원과 저녁식사를 한 후 야간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농장으로 복귀하던 중 결빙된 도로를 지나기 위해 차량에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려다가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다.
2) 이 사건 농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돼지 농장이고, 망인은 2002. 10. 20. 이 사건 농장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농장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농장 업무 및 외국인 근로자 4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 상시적으로 이 사건 농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였으며, 망인은 2주에 1일의 휴무만을 하면서 매일 10시간 30분 정도 업무를 하여 과로하였으며, 망인은 음주와 흡연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 및 당뇨에 대하여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이 사건 농장은 양돈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1,100평 규모에 돈사 4동, 분만사 72개, 임신사 300개, 비육방 40개, 육성방 70개, 자돈사 30개, 인큐베이터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3000두의 돼지가 있으며, 자동화시스템으로 먹이가 투입되어 자돈사에 있는 새끼 돼지에게만 직접 사료를 준다.
나) 이 사건 농장에는 농장장인 망인과, 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망인은 전반적인 농장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1주에 1일 휴무하였고, 망인이 작성한 주간계획표, 이 사건 농장의 사무직 직원 소외4, 외국인 근로자 소외3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통상적인 일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망인이 2주에 1일 휴무하면서 매일 야간 순찰 2시간을 포함하여 10.5시간을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06:00 ~ 08:00
돼지에게 사료를 줌.
08:00 ~ 09:30
아침 식사 및 휴식
09:30 ~ 12:00
돼지 관리 업무(발정 체크, 수정 자돈 주의관찰 및 상태 점검,
끼 돼지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기, 출하 업무, 돈방 청소 업무.
소독 등, 이하 같다)
12:00 14:00
점심식사 및 휴식
14:00 18:00
돼지 관리 업무
라) 이 사건 농장의 사무직 직원 소외4은 2015. 4. 9. 피고의 제주지사 재활보 상부에 출석하여 '망인은 휴식시간 외에도 근무시간 중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였고, 일이 빨리 끝날 때에는 쉴 수 있었으며,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무렵 이 사건 농장이 소재한 제주도에 2014. 10.경부터 돼지 설사병이 유행하였고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유행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발병 전 3개월간 예방차원에서 돈방 청소나 외부 소독을 더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농장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소외3는 2015. 9. 11. ,망인은 일요일에 무조건 쉬었고, 18:00 이후 망인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이 사건 농장에서 딱히 하는 일이 없으며, 망인은 숙소에서 쉬거나 운동을 하였고, 18:00경에서 18:30경 업무가 끝난 후 매일 밤 농장 순찰을 돌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2013. 12. 11. 2013년도 1차 일반건강검진: 고혈압(170/118mmHg), 당뇨병 2 차 검진 대상자, 건강생활실천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비만관리 필요
나) 2014. 1. 8. 2013년도 2차 일반건강검진: 당뇨병(약물 치료 필요), 고혈압(140/90mmHg, 약물 치료 필요)
다) 2014. 12. 12. 2014년도 일반건강검진: 고혈압(147/103mmHg), 당뇨병, 비만 관리, 지속적인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필요
라) 망인은 2014. 1. 4.경부터 매월 약 1회 ○○○의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마) 망인은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은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뇌동맥류가 파열되었고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은 자발성으로 보이고 외상과의 연관성은 없다.
나) 뇌동맥류의 파열에 활동에 의한 혈압 상승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연구가 없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 성별, 인종,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 및 혈관의 해부학적 변화가 중요한 병태생리학적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다.
라) 뇌동맥류가 있던 환자에서 동맥류 파열은 신체활동이나 감정이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특별한 활동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 사이의 상관관계는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장의 사업주인 소외2이 2015. 1.경, 원고가 2015. 4. 20.경 피고에게 '망인이 2014. 12. 16. 21:30경 망인의 차량으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도로가 결빙되어 위 차량에 스노우체인을 부착하려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발병 당시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119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에 망인이 2014. 12. 16. 21:30경 의식저하를 보였다는 점만을 기재하였을 뿐 망인이 넘어진 사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이 입원하였던 ○○○○병원의 퇴원요약서에도 망인이 2014. 12. 16. 21:25경 가족과 헤어진 이후 차량 보조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의식 변화가 발견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이 넘어진 사실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은 발병 당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근로자 4명과 함께 있었을 뿐 소외2이나 원고가 망인의 발병 경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망인의 뇌동맥류가 외상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파열된 점, ⑤ 그 밖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당시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넘어진 충격으로 인하여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에게 생긴 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이 망인이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농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매일 8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여 통상 1주 평균 약 51시간(= 8시간 30분 Ⅹ 6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I. 1. 다. 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훨씬 하회하고, 망인은 근무시간 중 일이 없거나 일이 빨리 끝나는 경우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재해 무렵 돼지 설사병 및 구제역의 유행으로 단기간 동안 망인에게 다소간 업무량 및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망인은 이 사건 농장에 입사하여 약 12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왔던 구제역 등 질병의 유행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대처하여 왔을 것으로 보여, 그것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망인의 업무상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4) 망인은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 하였는데, 망인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병하였다거나 그 파열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5) 오히려 망인에게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가 되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고,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재해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에서도 여전히 혈압이 높은 것으로 나와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5구합802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