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치료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누20060

치료종결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418,1심-대법원,2015두483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치료종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09구단118호로"를 "2009구단113호로'로 고치고, 또한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 제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가 2008.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치료종결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는 취소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가사 피고가 2008.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치유일이 2008. 2. 10.로 기재된 주치의인 의사 소외1이 작성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8. 2. 27.경 장해보상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27.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결정 여부, 요양연기신청승인 여부, 장해급여 수령 시기 및 재요양신청 불승인 시기 등에 관하여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때들로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을 훨씬 도과한 2014. 8. 22.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