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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누444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9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입사하여" 다음에 "치기공사로서 치과기공물의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4. 5.부터"를, 같은 면 밑에서 2행의 인정근거에 "갑4, 20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2010. 1. 1.에는 연봉이 3,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의 제품품질관리 업무 이외에 사내 전산시스템 개발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더욱 과로하게 되었으며, 2010. 10. 9. 예정된 이 사건 회사의 이전일까지 위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기 위하여 추석연휴에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출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입사하여" 다음에 "치기공사로 근무하다가"를 추가하고, 같은 행 "2010. 1. 1.부터"를 "2010. 4. 5. 부터"로 고치며, 제3면 제12행 "망인의 주된 업무는" 다음에 "기존의 치과기공물에 대한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품질관리 업무와 2010. 2.경부터 개발중이던"을, 제5면 제12행의 인정근거에 "갑4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자신의 진술(갑5, 22, 30호증, 원고 본인신문결과), 망인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갑6호증의 2, 갑32, 33호증),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기초로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정리한 망인 근무시간 분석표 및 출퇴근 내역(갑13, 31호증), 이 사건 회사의 야근장면이 촬영된 영상(갑29호증의1 내지 6)을 근거로 망인이 사망 전 66일간 1주 평 균 63.6시간을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26호증, 갑27호증의 1, 2, 을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매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의 직원이 조사할 당시 망인이 매일 평균 오후 10시 정도에 퇴근하였고, 2010년 9월부터는 빈번히 자정을 넘어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망인의 여름휴가 이후인 2010. 8. 9.부터 2010. 10. 13.까지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교통카드에 기록된 시간 중 오후 10시 이후인 경우는 2010. 8. 23.(오후 10시 26분), 8. 30.(오후 10시), 9.10.(오후 10시 39분), 9. 16.(오후 10시 20분), 9. 17.(오후 11시 48분), 9. 21. (오후 10 시 39분), 10. 2. (오후 10시 24분) 등 7차례에 불과한 점, ② 망인이 퇴근 후 이 사건 회사 근처에서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곳에서 모임 등을 하고 집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망인의 교통카드에 기록된 시간이나 망인의 귀가시간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의 출근시간은 확인·관리하였는데, 원고가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망인이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요일의 경우 출근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업무시작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내역도 모두 제출하고, 망인이 추석연휴에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출근내역은 지문인식기기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확인된 내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출근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망인의 회사 동료는 자신이 속한 부서가 오후 8시까지 야간 당직을 하는 부서인데 망인이 야근을 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회사는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야간에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사망 전에 과도한 업무시간에 시달리고 있었다거나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시간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망인이 2010. 10. 9.로 예정된 이 사건 회사 이전 후 사용될 새로운 사내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집에서도 새벽까지 일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내 전산시스템 개발은 소외2가 발주받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추가로 담당함으로써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2010. 1. 1. 연봉이 5,500만 원으로 증가하고, 2010. 4. 5. 전산경영실장으로 승진한 이후 뇌출혈이 발생할 때까지 약 6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연봉의 증가나 승진 이후 망인의 업무량 증가 또는 업무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할 당시에는 증가되거나 변경된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전과 관련하여 망인이 회사이전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사업체에 이사업무를 맡겼고, 직원 개개인의 경우 개인비품 이외에 별다른 이사업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리고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뇌동맥류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저절로 파열될 수 있고, 망인에게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 비만, 이상지질혈증, 흡연이 있었는바, 망인에게 다른 위험요인인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증상이 없었더라도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존에 발생한 뇌동맥류가 자연적 경과에 따라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