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5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0. 7. 8.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단 포장 및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소외1은 2014. 9. 18. 11:40경 소외 회사에서 타포린 포장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01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부검결과 사인은 '뇌동맥류(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지부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명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0 0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40kg에 달하는 원단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혹은 2014. 6.경부터 위 재해 당시까지 업무량이 급증하여 휴일 없이 매주 65~70시간씩 작업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위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로형태
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포장반에 소속되어 포장 작업 및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19:00, 점심시간은 12:00~13:00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일요일 및 1. 1., 5. 1., 설 연휴 4일, 추석 연휴 4일, 여름휴가 3일은 휴무였다.
나) 포장 작업은 코팅된 원단(폭 1.5~2m 정도)이 포장기계를 통하여 정해진 길이만큼 감겨 롤을 형성하면 작업자가 칼로 절단한 후 롤의 양 끝과 마지막 부분을 테이프로 붙인 다음 이를 포장기 옆에 있는 화물 운반대에 내려놓는 작업이다. 2명의 작업자가 한 조를 이루어 선 상태로 작업을 하며 포장되는 롤의 종류는 개당 무게가 2.5kg, 6.5~15kg, 20~40kg, 800kg으로 다양하고, 1일 포장 작업량은 한 조당 500~700개이다.
다) 컨테이너 적재 작업은 지게차가 포장된 롤이 적재된 화물 운반대를 컨테이너 안으로 넣어주면 작업자가 컨테이너 안에서 화물 운반대 위의 롤을 내려 적재하는 작업으로 통상 3명이 함께 작업을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40kg짜리 원단 롤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근무현장에서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갑 제8호증 제1쪽).
2) 망인의 신체와 건강관리
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1세로서 키가 169cm이고, 몸무게는 61kg이었다(갑 제2호증 제2쪽).
나) 망인은 2012. 7. 3.경 '기타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우고, 매일 소주 반병의 술을 마셨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 아침에도 소주를 마시고 출근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진료기록감정의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인 전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과도한 육체노동이나 훈동, 배변시 복압 및 뇌압상승, 성교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전교통동맥의 동맥류는 기왕증으로서 그 파열은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서 관찰되는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위험요인은 흡연이다.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동맥류 파열은 가능하므로, 망인의 업무 환경과 이 사건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5, .19, 20호증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40kg짜리 원단 롤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원단 포장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인 점, 망인은 수년 동안 위 포장 작업을 하여 왔던 관계로 업무에 숙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포장 작업은 2인이 한 조가 되어 함께 수행하였던 점, 망인의 키와 몸무게가 원단을 들어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왜소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포장 작업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으로 하여금 급격하게 혈압을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망인의 동료 직원들이 피고가 실시한 재해조사과정에서 망인이 휴일근무를 한 달에 1회 정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인 소외2도 당심 법정에서 휴일근무는 강제성이 없고, 작업자가 하고 싶은 만큼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망인은 휴일근무를 한 달에 1~2회 정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갑 제5,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수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에 따르면,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60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이며,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인바, 여기에 망인이 한 달에 1~2회정도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오히려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망인의 건강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인 전교통동맥의 동맥류가 망인의 지속적인 음주 및 흡연 등의 부적절한 건강관리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5누68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