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13. 9. 13. 차량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종골 골절, 좌측 거골하 외상성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5. 7. 23.까지 요양을 마치고,2015. 7.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왼쪽 발목 운동범위는 65도 정도이고, 일반.단순동통이 잔존한다.'는 장해판정위원회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10호)' 및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8. 7.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최종 제12급 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은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측정하여 신뢰할 수 없다. 실제로 원고의 경우 좌 족관절의 외번·내번은 수동적으로도 완전 강직상태이고, 배굴·척굴의 운동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수상 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고 있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좌측 발목 관절의 1/2 이상 운동제한(10급) 및 좌측 발목관절의 심한 동통(12급)이 남아 있어 조정 9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측 주치의(○○재활의학과의원,2015. 7. 27.)
O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좌측 종골골절(관절내 함입형)
O 치유일까지의 주요내용 : 2013. 9, 25. 골유합술(○○○종합병원), 2015. 1. 30. 관절고정술(○병원)
O 장해상태 : 수상부위 심한 동통, 관절강직
O 족관절 운동가능범위 : 35도(배굴 10도/ 척굴 25도, 내번 0도,외번 0도)
2) 피고 측 자문의
O 좌측 발목 : 65도(배굴 15도,척굴 40도,내번 5도,외번 5도), 일반 동통 잔존함
O 좌족관절 거골하관절 고정상태이나 족관절 정상이며,종골변형 심하지 않아 경도의 운동장해,좌족관절 거골하관절 고정 양호하여 단순 동통 영구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O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영역
- 수동운동가능영역
· 굴곡 40도,신전 5도,내반 10도, 외반 10도
· 상기 측정치는 피고측 통합심사회의 소견서(○○지역본부)의 수치 굴곡 40도,신전 5도,내반 5도,외반 5도와 유사함
- 능동운동가능영역
굴곡 25도, 신전 -10도,내반 0도, 외반 0도
O 원고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추가 시행안 근전도(2016. 9. 19.)상 신경 손상의 명확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이에 관절운동범위는 수동범위를 적용함이 타당, 다만 족관절의 해부학적인 특성상 족관절의 거골하 관절 유합이 된 경우 족관절의 내반 및 외반은 상당한 제한이 됨,이에 내반 및 외반 관절 운동범위는 원고의○○지역본부 측정 수치 및 본원 측정 수치의 절충안 적용이 타당함
O 추가 시행한 근전도상 신경 증상에 대한 이상 소견이 없고,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자각적 증상 이외에 타각적 이상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심한 신경증상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음, 따라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7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근거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 2] 1.의 다.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하여 신경손상의 명확한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의 측정 수치가 피고 측 자문의의 그것과 유사하고, 근전도상 신경 증상에 대한 이상 소견이 없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피고 즉 자문의의 소견과 동일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좌측 발목 관절의 1/2 이상 운동제한이 있는 사람(10급) 및 좌측 발목관절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2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6구단1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