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695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6.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5. 10. 9. 07:0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차에 의하여 후송되었고,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기저질환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협동조합 자재과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발병 전날에는 농민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 원고는 2005. 11. 16.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자재과에서 농자재, 농약, 비료 등 농사용 제품 및 면세유를 판매 및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07: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
○ 원고는 주 5일 근무제이나 격주로 토, 일요일 중 하루를 출근하여 농자재 등 판매업무를 하였다.
○ 원고는 매주 수요일마다 선도리로 출장을 가서 해당 지역 농민들에게 농자재, 농약, 비료 등을 판매하고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평소 건강상태
○ 원고는 1965. 10. 1.생으로 발병 당시 50세였고, 신장은 169cm, 체중은 65kg이었다.
○ 원고는 2014. 12. 9.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00/70mmHg, 총콜레스테롤은 225mg/dl HDL 콜레스테롤은 40mg/dl, LDL 콜레스테롤은 136mg/dl, 중성지방 244mg/dl,, 공복혈당 129mg/dl으로 측정되었고, 이상지질혈증 의심, 당뇨병의심, 중성지방 증가 등이 종합소견으로 제시되었다(갑 제18호증의3).
○ 원고는 20년간 흡연을 해왔다.
○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3) 발병과 치료경과
○ 원고는 2015. 10. 9. 07:0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2015. 10. 9. 11:27경 ○○○○병원에서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143/94mmHg였다(갑 제5호증의2).
○ 원고에 대하여 2015. 10. 9. 12:36경 ○○○○○병원으로 전원하여 측정한 혈압은 100/60mmHg이었다(갑 5호증의4 제2쪽)
○ 원고는 2015. 10. 11. ○○○○○병원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및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diabetes mellitus) 진단을 받았다(갑 제5호증의4 제6쪽).
4) 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 뇌경색은 혈전 또는 색전이 뇌 실질에 영양을 공급하는 뇌혈관을 막아 뇌조직을 괴사시켜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상태 혹은 질환을 말한다.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흡연, 음주, 비만 등을 들 수 있고, 발병 원인으로는 혈전 또는 색전증, 죽상동맥경화증, 경동맥 혹은 대뇌동맥의 협착, 혈관염, 심장질환 등을 들 수 있다.
○ 만성적 과로, 고강도의 노동 및 심한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
○ 현재까지 만성과로와 뇌경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있지 않고, 원고는 발병 이전에 뇌혈관질환 병력도 없어 만성과로가 원고의 뇌혈관질환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는 20년간의 흡연력이 있고, 당뇨 초기 상태였으며, 좌측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소견이 경부 MRA상 관찰되고 있는바, 이러한 기저질환과 위험인자가 원고의 뇌경색 발생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만성과로와 심한 스트레스 등이 혈압상승에 미치는 악영향은 고려해 볼 수는 있다. 만일 혈압상승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원고의 뇌경색 발생에 일정부분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수차례의 검진 소견 및 과거력을 볼 때 혈압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 있어 만성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흡연력, 당뇨 초기 및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이 뇌경색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발병 전 날인 2015. 10. 8. 16:00경 면세유 할당이 적게 배정된 것에 불만을 품은 농민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이 있었으나, 이 사건 상병이 그 다음날인 2015. 10. 9. 07:00경 발병한 것을 고려하면 위 사건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근무시간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에 대비하여 보건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 는 점, ③ 원고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약 10년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업무 및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4. 12. 9.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225mg/dl HDL 콜레스테롤은 40mg/dl, LDL 콜레스테롤은 136mg/dl, 중성지방 244mg/dl으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고, 공복혈당 129mg/dl으로 측정되어 당뇨병 의심 소견을 보인 점, ⑤ 원고는 경부 MRA상 좌측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소견이 관찰되었고, 발병 직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함께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diabetes mellitus) 진단을 받았는바, 원고가 지닌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과 당뇨병이 뇌경색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흡연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에 속하는데 원고는 20년간의 흡연력이 있는 점, ⑦ 현재까지 만성과로와 뇌경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있지 않고, 원고는 발병 이전에 뇌혈관질환 병력도 없어 만성과로가 원고의 뇌혈관질환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⑧ 만일 혈압상승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원고의 뇌경색 발생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정부분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수차례의 검진 소견 및 과거력을 볼 때 혈압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어 만성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⑨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20년간의 흡연력이 있고, 당뇨 초기 상태였으며, 좌측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소견이 경부 MRA상 관찰되고 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이러한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뇌경색의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6구단517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