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3.부터 ○○○○ 주식회사의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8. 24. 05:00경 청소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요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9. 이 사건 상병이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1802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6.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5. 10. 22. 원고의 항소도 기각 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0274).
라. 원고는 위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5. 5. 11.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평소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15.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퇴행성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의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무게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상차하는 업무를 하여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졌고, 그러한 상황에서 2010. 8. 2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등
○ 원고는 2004. 2. 2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4. 26.부터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 원고는 03:00부터 12:00까지 8시간 근무를 하였고(07:00부터 08:00까지는 식사 시간), 주 1회 휴무하였다.
○ 차랑 1대당 3인 1조로 근무를 하며, 운전원 1명에 미화원 2명이 함께 근무하였다.
○ 운전원은 주로 앉아서 운전을 하고, 미화원은 각 지점별로 재화용품이나 폐기물을 싣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무거운 재활용품이나 대형 폐기물의 경우에는 운전원도 내려서 함께 차량에 싣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평소 건강상태
○ 원고는 1952. 3. 3.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8세였다.
○ 원고는 2009. 7. 24. 폐기물 상차작업 중 냉장고를 들어 올리다가 요추부 염좌 및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09. 10. 7.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 원고는 2009. 8. 1.부터 2010. 8. 12.까지 ○○○○병원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허리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10. 8. 12. ○○○○병원에서 '오늘 아침 차에서 내리다가 뜨끔해서 허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0. 8. 16.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낫긴 한데 아직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3) 의학적 소견
㈎ 피고 자문의
○ 원고에 대한 2010. 8. 28.자 MRI상 제4-5요추간 우측 후궁절제술 흔적(기왕증)과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및 완만한 추간판 돌출증과 협착증 소견이 관찰된다.
○ 제5요추 분리증은 개인소인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사료된다.
㈏ ○○○○○○○○병원(종전 소송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는 1952년생으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발생적으로 호발하는 나이이고, 2009. 10. 7. 요추 제4-5번 추간판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기왕력이 있으며, 요추 MRI 및 CT상 추체 골극, 척추관절 비대, 신경공 협착 등 척추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는 다수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 사건 상병에 이 사건 사고가 관여한 기여도는 희박하나, 기존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로 추정된다.
㈐ ○○○○○○○○병원(법원 감정의)
○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추간판의 섬유륜이 악화되어 발생한다.
○ 원고는 2009. 7. 24. 사고 이후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9. 10. 7. 디스크절제술을 받았으므로 이후에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기보다는 기왕증의 자연경과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질병의 자연경과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존재하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약 25% 이내로 판단된다.
○ 제5요추 분리증은 원고의 개인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6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4. 26.부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운전원은 주로 앉아서 운전을 하고, 미화원은 각 지점별로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을 싣는 작업을 수행하여 운전원과 미화원 사이에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 분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무거운 재활용품이나 대형 폐기물을 상차하는 경우에 운전원도 내려서 함께 차량에 싣는 작업을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동승한 미화원과 상차업무를 분담한 사정이나 상차 업무를 한 빈도 등 을 감안하면 그 업무의 내용과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09. 7. 24. 폐기물 상차작업 중 냉장고를 들어 올리다가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2009. 10. 7.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을 받는 등 과거 수차례 허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어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12일 전인 2010. 8. 12. ○○○○병원에서 오늘 아침 차에서 내리다가 뜨끔해서 허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고, 사고 8일 전인 2010. 8. 16.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낫긴 한데 아직 아프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허리 기왕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점, ⑤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추간판의 섬유륜이 악화되어 발생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8세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호발하는 연령에 속하였던 점, ⑥ 원고의 요추 MRI 및 CT상 추체 골극, 척추관절 비대, 신경공 협착 등 척추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는 다수의 소견이 관찰되었던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9.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되었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점, ⑧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기보다는 기왕증의 자연경과로 보이고, 제5요추 분리증은 원고의 개인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6구단519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