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88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차체부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로 2009. 2. 13. 적재 작업 중 요통이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09. 10. 15.까지 요양을 하였고, 2014. 5. 2.부터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위한 재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6. ‘요추 제4-5번 신경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1. 'MRI상 제4-5 요추간 협착증은 관찰되나 협착증은 사고나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낮은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3.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1. 퇴행성 질환이라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들을 근거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거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 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들만 확인될 뿐,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나 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자문의1 : 2009. 2. 20. 당시 MRI와 2011. 12. 22. MRI 및 2014. 5. 2. MRI상 제4-5 요추간 퇴행성 협착증 소견 관찰되며, 이는 사고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사료됨.
㈁ 자문의2 : 2014. 5. 2. 요추 MRI, 2011. 12. 22. 요추 MRI, 2009. 2. 요추 MRI상 요추4/5협착증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 자문의3 : X-선, 영상자료상(2015. 1. 13.) 제3, 4 요추간, 제4, 5 요추간 인공디스크술 상태 관찰되며 추가신청 상병은 당초 승인상병과 관련짓기 어려우며 이의 치료 위한 재요양은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자문의4 : 상기 추가상병은 급성재해에 의한 진단이 아닌 퇴행성질환 상병이므로 심사대상이 아님. 추가상병 인정대상이 아니므로 재요양 승인불가함.
\② 진료기록감정의도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기왕증에 해당하므로, 제5-6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2009. 2. 13. 사고와는 관련 없는 질환’이고, ‘요양승인을 받은 제5-6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제5-6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되거나, 영향을 주어 제5-6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추가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행요천추’로 제1천추가 요추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의무기록에서 기술된 ‘제4-5 요추간’은 정확히는 ‘제5-6 요추간’이 맞고, 이 사건 상병(요추 제4-5번 신경관 협착증)도 정확히는 ‘제5-6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맞다고 한다.
사건번호
2016구단5205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