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 부천오정내동영업소 소속 택배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2015. 4. 27. 피고에게, 자신이 2015. 4. 10. 17:00경 출근하여 택배물을 상차하고 인천터미널로 이동하여 하차작업을 마친 후 휴게 및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외부 식당으로 나가 소외1 등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뒤 소외2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인천터미널로 돌아 오던 중 위 차량이 지하철공사현장 교각에 충돌하는 사고로 '좌측 엄지 압궤상, 좌측 엄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엄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어깨 삼각 근 부분파열, 뇌진탕, 두피의 열상, 왼쪽 눈 주위의 열상, 양측 쇄골의 좌상, 우측 위팔의 찰과상 및 좌상, 우측 손목 및 아래팔의 좌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과면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위 휴게 및 식사 시간 중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택배 운전기사로서 사회통념상 업무 수행 과정 중 수반되는 생리적 필요행위라 할 수 있는 식사를 한 후 다시 수행하던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업무수행 장소인 인천터미널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이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마치고 인천터미널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의 주된 원인이 도로에 물이 있는 등 도로 상태가 차량 운행에 적합하지 않았던 데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스스로 선택한 식당에서 다른 사업장 소속 택배 운전기사인 소외1 등과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소외1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1%)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스스로 탑승한 점, ② 소외2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5. 4. 11. 00:20경 별지 사고 현장약도 표시와 같이 차량 앞부분으로 지하철공사현장 교각을 들이받았는데, 위 사고 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원고도 수사기관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5쪽)], 설령 당시 도로가 물기가 있는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외1의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정도의 압도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 ③ ○○○○ 주식회사는 운전기사가 터미널에서 식사하면서 음주하는 것과 음주한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운전기사를 되출하게 하는 등 엄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운전업무를 앞두고 사적 으로 음주한 뒤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소외2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스스로 탑승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범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6구단585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