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7. 원고에게 행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버스운전기사로서 2015. 10. 23. 1회 차 운행(13:16~17:35) 중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회 차 운행(18:10~23:23) 중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2015. 10.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119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뇌농양, 뇌실내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뇌종양 배액수술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발병 전에 통상적 수준의 근무를 수행하여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비록 업무 수행 중 5건의 교통사고(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일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업무적 요인과 상병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기존 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2011년경 고혈압 및 고혈압성심장병 등 질병을 얻었고, 이로 인해 2015. 10. 23. 버스운행 중 5건의 교통사고를 냈는데, 1회차 운행을 마친 후 기존 질병으로 인한 두통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아 회사에 교대근무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하는 바람에 계속 운전을 하다가 추가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원고는 2015. 10. 26. 회사에서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다가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 등과 원고의 교대근무 요청에 대한 회사의 거부와 이로 인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경위조사 등 일련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원고의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이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있더라도 위 기존질환도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것이고, 기존질환이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와 교통사고 후 사고 경위 조사 등 심한 압박감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 원고는 2004. 7. 1. ○○○○○○○○ 주식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오전, 오후 근무조를 격주로 교대하면서 근무하였다.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 34시간 50분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3시간 38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6시간 24분
2)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원고의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 내역
가) 진료내역
- 2011. 4. 12.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내과의원)
- 2011. 6. 20.~2012. 3. 12.(5회)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심장병'(○○○내과의원)
- 2012. 5. 22.~2015. 10. 20.(수십 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내과의원)
나) 건강검진결과
- 2013년도 : '당뇨병, 순환기질환(심비대)에 대한 상담 및 추적 요망. 간장 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 2014년도 : '당뇨병, 간장 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관리' 소견
- 2015년도 :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요함. 간장 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심장 비대, 폐고혈압 의심. 혈색소 과다주의.
3) 의학적 소견
가) 2015. 10. 26.자 ○○○○○○○○○○병원의 진료기록
- 2015. 10. 26. 당일 오전부터 현기증(dizziness), 두통(headache) 있어오다 10시 30분 증상 심해져 내원. 메스꺼움(nausea) 동반
- 2~3일 전부터 근육통(myalgia) 증상 있어 왔다함.
- 버스 운전기사로 2015. 10. 23. 운전하다 접촉사고 3회 있었다고 함. 당시 두부외상(head trauma), LOC 없었다고 함.
- 2015. 10. 23. 이전부터 간헐적 두통(headache) 호소했다고 함. 최근 head trauma Hx 없음.
나) 주치의 소견
수주일 전부터 상태악화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원고의 직업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는 현 사업장에서 11년 이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발병 전에 통상적 수준의 근무를 수행하여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록 업무 수행 중 5건의 교통사고(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일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업무적 요인과 상병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며, 기존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두개강내 농양은 잘 발생하지 않는 병이고,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다른 질병의 진행이 심해져서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나타난다.
- 원고가 만약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상태였다면, 그에 따른 전신상태 쇠약이나 상태악화로 인해 두개강내 농양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여도는 50% 정도로 생각된다.
- 고혈압과 당뇨는 두개강내 농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전신상태 악화나 쇠약에는 일부(미미함) 원인이 될 수 있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 두개강내 농양은 아주 드문 질환으로 ① 중이염, 부비동염, 유양돌기염, 치주질환 등에 의한 인접 뇌조직으로의 직접적인 침투에 의해 발생(45~50%)하거나, ② 뇌조직 외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감염증(선천성 심질환, 심내막염, 만성 폐 감염증, 피부감염, 복부 감염, 장기이식, 에이즈, 오염된 주사, 골수염, 편도농양 등)에 의해 혈행성으로 발생(25%)하거나, ③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두부외상, 안면부골절, 두개수술 후, 뇌막염 등에 의해 발생(10%)하거나, ④ 면역결핍증 환자나 장기이식 등의 이유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면역력 저하로 진균 혹은 결핵균에 의한 농양이 발생하기도 하나, ⑤ 약 15% 정도에서는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정신적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여 심신미약을 초래하였다면 그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 고혈압과 당뇨가 두개강내 농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고, 원고의 경우 당뇨를 지병으로 갖고 있지만 뇌농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의 뇌농양을 알으킨 세균이 무엇인지는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4) 2015. 10. 23. 교통사고 내용
원고는 2015. 10. 23. ① 15:32경 다른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면서 접촉사고를, ② 16:30경 부주의로 차선을 침범하여 접촉사고를, ③ 16:45경 진로변경 중 서있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④ 19:40경 옆 차선을 침범하여 서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⑤ 21:45경 차로변경 중에 접촉사고를 각 일으켰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직접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병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두개강내 농양은 아주 드문 질환으로 ① 중이염, 부비동염, 유양들기염, 치주질환 등에 의한 인접 뇌조직으로의 직접적인 침투에 의해 발생(45~50%)하거나, ② 뇌조직 외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감염증에 의해 혈행성으로 발생(25%)하거나, ③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두부외상, 안면부골절, 두개수술 후, 뇌막염 등에 의해 발생(10%)하고, ④ 약 15% 정도는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바, 원고의 경우 두개강내 농양의 발병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균 혹은 결핵균에 의한 농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전신이 쇠약해져 두개강내 농양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원고는 11년 이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통상적 수준의 근무를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면역력이 저하될 정도로 업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전신쇠약에 이를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고혈압 및 당뇨를 앓고 있었으나, 고혈압과 당뇨는 두개강내 농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었다.
라) 원고가 2015. 10. 23. 5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후 사고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일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① 원고가 11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루에 교통사고를 5차례나 일으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도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차선 변경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것임을 볼 때, 원고는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이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15. 10. 23. 이전부터 간헐적 두통을 호소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수주일 전부터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10. 23. 교통사고를 야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교통사고 및 사고경위 조사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6구단59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