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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비(이송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6구단66592

요양비(이송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이송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딤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2. 1. ㈜○○○건설(당시 상호는 ○○토건이었다고 한다)의 경남 함안구 법수면 윤내배수로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코아 천공작업을 하다가 천공기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원고 손을 때려 원고의 손가락이 골절되고 어깨 근육에 부상을 입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하겠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좌측 2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 견관절 전방 및 상방 관절순 파열,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 타입 1형(좌측 수부)' 상병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1. 5. 31.까지 요양을 받았다.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7급 4호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타입1형(좌측 수부) 상병에 대해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1. 12. 22.부터 2012, 3. 21.까지 재요양을 받았다.
원고의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에 대해 피고가 2011. 1. 7.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87호 사건에서 2012. 11. 30. 피고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6. 21, 좌측 수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좌측 다리로 확산되었다면서 좌측 다리 부분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12. 7. 6.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9857호 사건에서 2015. 1. 7. 피고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추가상병 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오랜 통증과 약물로 인해 이환된 구강건조증, 치아의 다발성 관절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8. 구강건조증에 대해서는 추가상병 승인하고, 치아의 다발성 파절에 대해서는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각 승인받은 상병들로 현재까지 통원 요양 중에 있다.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원고가 2015.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의 거주지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 ○○병원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택시비용 1개월 분 17일치 합계 170,400원에 대한 요양비(이송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게, 원고의 상병 상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대중교통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원고의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송비용을 버스비로 산정하여 44,200원(편도 1,300원 × 2회(왕복) × 17일)만 요양비(이송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지급하는 결정 (아래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고, 일부분지급 결정을 ,이 사건 일부분지급처분'이라고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9.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4.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포함한 각 상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러한 통증 치료를 위해 빈번히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한다 원고는 이런 심한 통증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택시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중교통비만 인정해서 이송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일부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병원 주치의 소견서
원고는 자신의 주거지 구역 내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이틀에 한번 정도 통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다. 원고는 2015.경에는 매월 평균 20일씩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으며, 2017.경에는 매월 평균 15일씩 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① 2015. 12. 31.자 소견서 : 원고는 좌상지 극심한 통증 및 근력저하로 이동시 대중교통(버스 등)의 이용은 불가하고 택시(자가용 등)의 이용이 필요함(택시 이용).
② 2016. 4. 14.자 소견서 : 원고는 좌측 상지 및 하지의 극심한 통증 및 근력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본과에서 재활치료 중임. 이동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상태임.
③ 2016. 5. 26.자 소견서 : 원고는 극심한 통증 및 근력저하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시 부상위험이 높은 상태임(이동시 택시의 이용이 필요함).
④ 2016. 5. 31.자 소견서 : 원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 실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⑤ 2017. 1. 6.자 소견서 : 원고는 극심한 통증 및 근력저하로, 이동시 부상의 위험이 높은 등 대중교통의 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⑥ 2017. 1. 11.자 소견서 :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왼쪽 상재 왼쪽 하지 산재에서 승인받은 상태이며, 오른쪽으로도 통증이 심해 이 부위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 진행되는 양상임. 경구 진통제로도 통증 조절이 안 되어 거의 매일 수액과 근이완제, 진통제를 맞고 있으며 신경차단술, 통증유발점 주사 물리치료를 하고 있음.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바람이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있으며 다리 통증으로 보행에도 장애가 있어 치료를 위해 병원 방문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듬.
원고는 주거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병행하여 한 달에 한 두 차례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다. ○○○학교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① 2014. 10. 13.자 소견서 : 치료에도 불구하고 VAS 8 이상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추적관찰 및 치료를 요한다.
② 2015. 11. 24.자 소견서 : 현재 심한 우울감 및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일상 생활 능력이 현저하게 서하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어머니)을 모시기는 힘든 상태로 판단됨.
③ 2016. 3. 7.자 소견서 : 원고는 경추부 내측지 차단술, 성상 신경술 차낟술 및 경추 신경근 차단술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통증이 심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다.
④ 2016. 8. 29.자 소견서 :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이다.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⑤ 2016. 9. 13.자 소견서 : 최근 들어 극심한 통증 악화와 자살 사고 보이고 있어 증상의 조절을 위해 입원 치료 및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 필요한 상태이다.
(2) 주거지 ○○병원의 의무기록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이송비를 청구한 기간 동안의 주거지 ○○병원의 의무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5. 12. 4. 08:42 통증 여전히 심하다고 함. 수액 처방 나감.
② 2015. 12. 10. 08:42통증 여전히 심하다고 함. 수액 처방 나감.
③ 201.5. 12. 11. 08:42Lt shoulder pain 심해짐.
④ 2015. 12. 12. 08:46통증 심해서 수액처방 나감.
⑤ 2015. 12. 17. 0842통증 심해서 수액처방 나감.
⑥ 2015. 12. 24. 08:42 : Rt. leg pain 발생(○○○병원에서 치료 중)→ 약물 조절 같이 실시.
⑦ 2015. 12. 28. 08:42 : 통증 심해서 수액처방 나감. Lt shoulder sparsm severe pain by CRPS(VAS 8)(+ Rt shoulder pain).
⑧ 2015. 12. 31. 0842 : Rt. post pain(VAS 8) + intermittent headache(BP 120/80)
(3) 피고 자문의 소견
① 피고 원처분기관(창원지사) 자문의 소견1 통증과 교통수단 이용의 상관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② 피고 원처분기관(창원지사) 자문의 소견2: 상병상태 확인.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③ 피고 근로복지공단 ○○ 자문의 소견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요양 중으로 거동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통증 때문에 상위등급의 교통수단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병원까지의 이동 방법
①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통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내원하면서 계속해서 택시로 이동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택시비를 이송비로 인정하여 지급해 왔다. 버스비만 인정한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니고 있다. 택시로 다닐 경우 원고의 주거지에서 ○○병원까지 약 14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② 원고가 아는 버스 이용방법은, 원고의 주거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이하생략호에서 나와 141m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서 105번 버스를 타고 4개 정류장을 이동하여 하차한 후 다시 107번이나 503번 버스로 환승하여 ○○ 병원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까지 332m를 걷는 것이다. 총 약 25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③ 피고가 추천하는 버스 이용방법은, 원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나와 652m(아파트 정문에서는 319m) 떨어진 다른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106번 버스를 타고 11개 정류장을 이동하여 ○○병원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병원까지 226m를 걷는 것이다. 총 약 26분 소요된다고 한다.
(5) ○○○병원 진료시 택시비 인정
원고가 한달에 두 번 정도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는데, 그때 원고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창원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서 서울까지 KTX를 탔다. 원고는 택시비와 KTX 요금 모두를 요양비(이송비)로 청구했고, 피고도 이를 모두 인정하여 이송비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앞에서 본 증거,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 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손가락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은 후 상병이 계속 추가되면서 급기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와 동반하여 근력저하까지 일어났으며, 복합부위통 증후군 부위가 사고 부위인 좌측 수부에서 좌측 하지까지 확장되더니 최근에는 오른쪽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고는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1, 2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주거지 근처 ○○병원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주치의도 원고의 경우 극심한 통증 및 근력저하로 인해 이동시 대중교통의 이용은 불가능하고 택시의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리부분 통증으로 보행에도 장애가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부상의 위험도 시사하고 있다. ○○○학교병원 주치의 역시, 원고에게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일상 생활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 되고 일상 생활이 힘든 상태이며,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원고 주거지에서 ○○ 병원까지 가는 경로로 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으나, 원고가 아는 경로나 피고가 제시하는 경로 모두, 원고 주거지 아파트에서 해당 비스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고, 특히 피고가 제시하는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수백 미터나 떨어져 있다. ○○병원 정류장에서 하차하고서도 ○○병원까지 다시 수백 미터를 결어야 한다. 수액 처방 없이는 항상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하고 다리 통증. 근력저하로 거동도 불편한 원고에게, 이처럼 오래 걸어야 하고 환승도 해야 하는 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고, 또다른 낙상사나 2차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원고가 피고로 부터 택시비용을 인정받지 못한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진료를 수시로 다니고 있고 그때마다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주거지에서 근로복지공단 ○○병원까지는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이긴 하지만, 원고의 상병상태로 보아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용한 택시비를 이송비로 모두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비용만 산정하여 일부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택시비는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일부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일부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