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4.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일용직 목수로 채용되어 ○○○○○○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이던 세종시 소재 ○○○○○○○○○○○ 건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0.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차량에서 쉬다가 16:30경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증, 뇌내출혈, 편마비(우측), 당뇨, 고혈압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증은 확인되나, 뇌내출헐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편마비(우측), 당뇨, 고혈압은 기존 질환으로 확인되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업무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 등의 관리 미흡으로 개인소인의 위험 요인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여 악화된 것이어서 신청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신청상병 중 '뇌경색증, 편마비(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발병 당시 약 10m 높이에서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였고, 2014년 12월 초경 동료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목격하여 안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원고는 속도를 맞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식사시간 외에는 휴식시간도 없이 근무하였고, 약 8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한겨울 강추위로 아침기온이 섭씨 영하 6도 이하였음에도 난방에 대한 대책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팀원간의 불화로 정신적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나이, 성별 등
- 만 46세(이 사건 상병 발병일 기준), 남자, 174m, 74kg
2) 업무관련
- 2014. 11. 24. 소외회사에 목수로 채용되어 이 사건 현장 중 체육관 신축현장 내부의 방음 설치작업을 함.
- 근무시간 : 8:00 ~ 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1일 근무시간 8시간
- 원고는 2014. 11. 24.부터 2014. 12. 28.까지 및 2015. 1. 15.부터 2015. 1. 20.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함.
- 원고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2014. 12. 29.부터 2015. 1. 14.까지의 기간 중 2015. 1. 12.부터 2015. 1. 14.까지는 안양 ○○인테리어 현장에서 작업하였다고 함.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은 56시간(= 8시간 Ⅹ 7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9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9시간 42분
- 근무시간 중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최저기온 섭씨 영하 6도, 최고기온 섭씨 영상 5도
3) 평소 건강상태
-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상 고혈압, 당뇨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하루 1/3갑 흡연, 주1회 소주 1/2병 음주
[인정근거] 갑 제2, 3, 10, 11호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상 원고가 고혈압, 당뇨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은 겨울철로 최저기온이 섭씨 영하 6도, 최고기온이 섭씨 영상 5도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판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기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상 원고가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 되지 아니하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고혈압, 당뇨를 진단 받았다. 원고는 고혈압, 당뇨도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에 의해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고혈압, 당뇨는) 뇌경색의 후유증이라기 보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 진단이 되지 않았고 보유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뇌경색 이후 확인된 사항이므로 원고에게는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당뇨가 뇌경색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상식에서 전문지식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혈압의 경우 치료하지 않게 될 경우 망막 손상으로 인한 시력장애, 신장손상, 심장질환 등 여러 합병증이 생기는데 뇌졸중도 중요하고 흔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 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점차 딱딱해지고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생기게 되며 또한 딱딱해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병의 경우도 뇌졸중의 발생빈도가 2배 정도 높으며 사망률 또한 높습니다. 특히 당뇨환자에서 뇌경색의 빈도가 높습니다. 완치가 어렵고 일생을 두고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만성질환인 당뇨병 환자에서 동맥경화증은 가장 흔하고 중요한 만성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동맥경화증의 원인인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이 정상인에 비해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도 주의할 점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원고의 진술에 의한 안양 현장의 근무시간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56시간(하루 8시간, 7 일)인바, 위 근무시간만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음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약 30년간 목수일을 한 사람으로, 업무에는 상당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급격한 기온변화나 한랭공간에서의 작업이 뇌경색의 악화 내지는 발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급격하게 하강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최저기온은 섭씨 영하 6도였으나,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5도였는바, 원고가 근무한 시간은 오전 8시 이후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요인이 낮은 기온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⑥ 이 사건 상병 발병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와 동료근로자 사이에 다툼은 통상 동료근로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다툼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위와 같은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10m 이상 높이의 작업공간에서 안전장비 없이 단순히 사다리에 의존하여 사다리 위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2인 1조를 이루어 한명이 사다리를 잡고 작업을 하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다리를 잡아주는 보조자 없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소외1는 그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형태, 즉 아무런 안전장비도, 보조자도 없이 10m 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공사현장에서 통상적,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소외1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였다고는 하지만 원고의 아들이므로 이러한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 그 증언만을 유일한 근거로 이러한 형태로 작업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작업형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⑧ 원고는 동료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목격하여 작업에 대한 공포가 극심하였고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1의 증언이나 갑 제12호증의 1, 2(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 동료근로자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한 원인에 이르는 정도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6구단666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