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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구합505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우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소외1(원고의 아버지, 1970. 4. 26.생)은 1997. 7. 7. ○○○○○○○○조합(이하'○○○○○○'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3. 1. 10. 부터 ○○○○○○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15. 4. 8. 14:30경 ○○○○○○ ○○○지점 지점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으나 15:33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그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괴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0.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7. "업무의 내용상 발병 전 업무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사인이 자인 미상으로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구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 ○○○지점장으로 퇴근 시간 후에도 1주에 2~3회 정도 고객 접대를 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지점의 업무 실적은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되는 추세였으며 새로운 조합장의 취임으로 지점별로 과열된 실적 경쟁 등으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업무 부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이 있었는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고 지혈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심혈관계 질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괴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168cm, 체중 68kg이고, 23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주3회 회당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나) 2012년 건강검진(2012. 10. 25.)에서 망인은 지방간, 고지혈증 소견을 받았다. 2013년도 건강검진(2013. 10. 16.)에서 망인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34mg/CIL(정상 수치 0~220), 중성지방 수치가 229mg/CIL(정상 수치 0~150)로 나타났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여 동맥경화 및 성인병 유발이 있을 수 있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만성 표재성 위염이 있고 경도 지방간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또한 2014년도 건강검진(2014. 11. 6.)에서 망인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92mg/dL, 중성지방 수치가 3D2mg/dL로 나타났고 "중성지방 증가로 인해 뇌중풍, 동맥경화 등의 발생 위험이 높고 지방간으로 인한 간 기능 수치(SGPT, G-GTP)가 증가하였으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2) 망인의 업무 등
가) 당인은 ○○○○○○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 업무 총괄, 실적 관리, 고객 관리를 위한 상시적인 접대, 지점 직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보통 오전에는 서류 결재 등을 하고, 오후에는 섭외 근무(이하생략 주민자치위원 활동, ○○중학교 운영위원 활동 등 고기국 유치를 위한 대외 활동 등)를 하였으며, 1 주에 평균 2~3회 이상 고객 접대를 위한 술자리가 있었다.
나) 당인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 시간은 09:00~18:00이었다. 망인의 발병 전 3개월간 근무 상황은 다음과 같다.

발병 전기 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

1주간2015. 4. 1. ~ 2015. 4. 7.5일40

2주간2015. 3. 25. ~ 2015. 3. 31.5일40

3주간2015. 3. 18. ~ 2015. 3. 24.5일40

4주간2015. 3. 11. ~ 2015. 3. 17.5일40

5주간2015. 3. 4. ~ 2015. 3. 10.5일40

6주간2015. 2. 25. ~ 2015. 3. 3.5일40

7주간2015. 2. 18. ~ 2015. 2. 24.2일16

8주간2015. 2. 11. ~ 2015. 2. 17.5일36

9주간2015. 2. 4. ~ 2015. 2. 10.5일40

10주간2015. 1. 28. ~ 2015. 2. 3.5일40

11주간2015. 1. 기. ~ 2015. 1. 27.5일40

12주간2015. 1. 14. ~ 2015. 1. 20.5일40

3) 사망 무렵의 상황 등
가) 소외3(○○○○○○으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는 2012 년경 그 대출과 관련하여 소외4(대출 담당자), 망인(당시 ○○○지점 지점장), 소외5(당시 대출 담당 과장)를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2. 9. 27. 이들에 대해 불기소(험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또한 소외3는 2012. 8. 24.경 ○○○○○○, 권혁, 소외5, 망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5815), 그 법원은 2013. 3. 29.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4. 8. 20. 확정되었다
나) ○○○○○○은 산하 7개 지점의 실적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로 관리하면서 지점별 순위를 수치로 나타냈는데, ○○○지점은 2015. 1. 경부터 실적 저하로 월별 실적 단위가 다음과 같이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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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5. 3. 11. 소외6이 ○○○○○○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 조합장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하의 지점장들은 지점별로 과도하게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라) ○○은행은 2015. 4. 6. 부터 2015. 4. 10. 까지 ○○○○○○ 본점을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시행하였는데, 감사의 주된 내용은 지점에서 본점으로 이관된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하는 것이다.
마) 당인은 2014. 11. 28.경 배우자인 법정대리인1과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부터 망인은 자녀들(원고, 소외7)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망인은 2015. 3. 2. 법정대리인1과 협의 이혼하였다.
4) 피고 측 의학적 의견
가) 자문의사 소견

- 관련 자료 검토한바 상세 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하였음. -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확인 불가하고 사망 원인과 업무 관련성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요함.
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망인의 연령, 신체 조건, 재해 경위, 경력, 작업 환경,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 기록, 유족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업무의 내용상 발병 전 업드2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 요인(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 증가,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사인이 '사인 미상'으로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 당인과관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7호증, 을 2~6, 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1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당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
나) 지점장인 망인은 다른 근로지들에 비해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휴게시간 또한 임의로 정하여 쉴 수 있었으므로, 업무 강도 및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0갔고 작업 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부담도 없었다.
다) ○○○○○○ ○○○지점은 2015. 1. 경부터 다른 지점에 비하여 월별 실적이 떨어지고 있었고, 2015. 3. 11. ○○○○○○의 새 조합장이 선출되어 지점별로 과도하게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어서, ○○○지점 지정장인 망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에 약 17년간 근무하였고 지점장으로서 약 3년간 근무(2010. 1. 1. 부터 2012. 5. 31. 까지 ○○○○○○ ○○○지점장, 2013. 1. 10.부터 2015. 4. 8. 까지 ○○○○○○ ○○○ 지점장)한 망인의 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 실적 저조로 인한 스트레스나 실적 제고의 압박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 망인의 신체와 정신에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보지 않는다.
라) ○○은행에서 시행하는 정기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안양원예 농협에서 약 17년간 근무한 망인으로서는 정기 감사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본다.
마) 소외3가 2012년경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2012. 8. 24.경 원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 검사가 2012. 9. 27.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수원지방 법원 안양지원 재판부가 2013. 3. 29. 소외3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4. 8. 20. 확정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 무렵인 2015. 4. 경까지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나아가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이유발되 있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