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02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4. 10. 30. 06:00경 소외2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 제3구역 주택재개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서울성동지사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 당시 탑승하였던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고, 사고차량 이용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해가 출근 중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2.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소외3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작업에 약 15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소외2과 소외4으로 하여금 인력들에 대한 조장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소외3이 ○○○○에 그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여 산정한 내용서를 제출하면, ○○○○이 인부들의 계좌에 임금을 입금하였다(소외3은 ○○○○로부터 일당 단가에 따라 일괄적으로 산정한 인건비 총액에서 실제 인부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았고, ○○○○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지휘, 안전 교육, 임금지급, 자재조달 등을 담당하였다(○○○○의 소속 기사들이 작업현장에서 도면을 보여주면서 구간을 지정해주면 팀장 역할을 하는 소외2, 소외4이 근로자들에게 일을 분배해주었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80~120명은 각자 형편에 따라 차량,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로부터 따로 교통비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망인이 출근할 때에 탑승한 차량은 소외3이 제공한 차량으로, 소외3은 사위인 소외5 명의로 취득하였고, 딸인 소외6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소외3은 차량의 열쇠를 소외2에게 주어 소외2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일용 근로자들의 현장 수송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소외3이유류비와 주차비를 부담하였다).
3) 소외3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 등에게 배분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공사현장에서의 자재조달,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소외3은 그와 같은 공사현장에 15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일괄 산정한 인건비 총액에서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로부터 수령하였다. 소외3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 등에게 배분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다. 또 ○○○○은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외3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 공사현장으로의 출근방법 역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차량을 제공한 소외3을 망인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소외3으로 하여금 망인 등에게 차량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6구합621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