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9. 16. ○○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 기사로 근무해 왔다.
나. 망인은 2015. 6. 27. 오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22:00경 취침하였다. 망인의 아들은 그 다음날 12:00경 의식을 잃은 채 방에 누워있던 망인을 발견하였고, 119 구급대를 불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허혈성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6. 1.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0. '망인의 사망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6. 9. 27.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6. 9. 27. 2016. 6. 10.자 부지급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운수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의 근로시간은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이고, 주 1회 휴무하였다. 망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격주로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시프트 근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 버스운전직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통상적으로 오전반: 04시경-13시경, 오후반: 13시경-22시경)이고, 1주 단위로 오전반, 오후반 순으로 근무하였다.
라) 망인은 '생략번' 버스(○○동 ~ ○○구청)를 운전하였다.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운행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1회 운행 시 짧게는 2시간 27분. 길게는 5시간 40분 운전하였고, 다음 회차 운행 시까지 1시간가량 휴식을 취하였다(많게는 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였고, 적게는 16분 휴식을 취한 적도 있다).
마)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재해 발생 전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이에 대해 원고는 망인이 평소 1시간 전에 줄근하여 운행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평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운행준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여객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운전직 근로자는 차량정비, 세차를 하지 않으므로, 운전직 근로자에게 1시간이나 필요한 운행준비 업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1시간의 추가 근로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재해 발생 전 1주일간
일자운행시간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
2015. 6. 27.5시간 59분7시간 18분
2015. 6. 26.6시간 55분8시간 2분
2015. 6. 25.7시간8시간 7분
2015. 6. 24.7시간 19분8시간 28분
2015. 6. 23.6시간 18분7시간 31분
2015. 6. 22.3시간 43분3시간 43분
2015. 6. 21.휴무
합계37시간 14분43시간 9분
○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구분기간근무 일수총 운행시간총 근무시간
1주간2015. 6. 21. ~ 2015. 6. 27.637시간 14분43시간 9분
2주간2015. 6. 14. ~ 2015. 6. 20.644시간 23분53시간 11분
3주간2015. 6. 7. ~ 2015. 6. 13.639시간 45분47시간 22분
4주간2015. 5. 31. ~ 2015. 6. 6.751시간 21분60시간 47분
4주간 합계25172시간 43분204시간 29분
주당 평균시간 43시간 11분51시간 7분
5주간2015. 5. 24. ∼ 2015. 5. 30.637시간 36분43시간 22분
6주간2015. 5. 17. ~ 2015. 5. 23.754시간 14분60시간 32분
7주간2015. 5. 10. ~ 2015. 5. 16.641시간 5분48시간 18분
8주간2015. 5. 3. ~ 2015. 5. 9.751시간 52분58시간 42분
9주간2015. 4. 26. ~ 2015. 5. 2.641시간 7분47시간 33분
10주간2015. 4. 19. ~ 2015. 4. 25.650시간 46분45시간 15분
11주간2015. 4. 12. ~ 2015. 4. 18.745시간 4분51시간 39분
12주간2015. 4. 5. ~ 2015. 4. 11.647시간 29분53시간 48분
12주간 합계76541시간 56분613시간 38분
주당 평균시간 45시간 10분51시간 8분
2)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19생략생으로 재해 발생 당시 만 생략세였다. 망인은 키 161cm, 체중 66kg의 체형이었다.
나) 망인은 2006. 9. 10. 경 ST분절상승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5. 6. 1.경까지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망인이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검진일건강검진 결과
2012. 9. 20.O 신장/체중 161cm, 66kg
O 혈압 130/80mmHg
O 혈색소 167g/dl
O 식전혈당 116g/dl
O HDL-콜레스테롤 44g/dl
O ALT(SGPT) 37U/L
O 소견 : 고혈압, 혈색소 과다주의, 정기적 혈당검사 및 간기능검사 필요,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필요, 비만상태, 체중조절 필요
2013. 9. 30.O 신장/체중 160cm, 67kg
O 혈압 115/79mmHg
O 식전혈당 107g/dl
O HDL-콜레스테롤 43g/dl
O 소견 :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필요, 비만상태, 체중조절 필요
2014. 10. 17. O 신장/체중 161cm, 66kg
O 혈압 105/70mmHg
O 혈색소 16.7g/dl
O 식전혈당 125g/dl
O HDL-콜레스테롤 49g/dl
O 트라글리세라이드 71g/dl
O 소견 : 당뇨병, 고혈압, 혈색소 과다주의,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필요, 비만상태, 체중조절 필요
라) 망인은 스텐트 시술을 받은 2006. 9. 10.경부터 금연을 하였고,월 1회 소주 1병 정도 음주하였다.
3) 망인의 사고 관련 내용
망인은 2015. 6. 19. 18:35경 ○○구청 앞 도로에서 '생략번' 버스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레이' 승용차의 브레이크가 풀려 후진하여 망인이 운행하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인해 망인이 운행하던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이 다소 파손되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4)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망인은 2006. 9. 10. 흉통으로 내원하여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좌전하행지에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약물 치료 중이었다.
○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객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에게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재해발생 전 1주일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② 망인의 휴무일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적기는 하다. 그러나 재해발생 전 망인의 근무시간이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10년 9개월 동안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상당 정도 적응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재해발생 며칠 전인 2015. 6. 19. 망인이 버스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고는 경미한 것이었고, 망인의 과실로 인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운행하던 '생략번' 버스의 노선이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포함하여 운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④ 망인은 2006. 9. 10.경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이후 줄곧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망인에게 급성심 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급성심근 경색증을 망인의 개인적 질환으로 볼 여지도 상당해 보인다. 한편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상 확인되는 높은 혈당 수치 및 간기능 수치,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망인의 심근 경색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 망인의 사망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6구합774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