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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구합775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2288,2심-대법원,2017두6177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을 2016. 6. 2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3. 04.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7. 14.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4, 7.부터 2012. 12. 19·까지 상품기획 및 PRM 전략파트에서 근무하였고,2012. 12. 20.경부터 시스템에어컨 사업부 상품기획팀 해외파트 선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5. 26. 08:13경 출근하였고,저녁 식사 후 야근을 하다 같은 날 20:28경 회사 내 남자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20:52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기능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1:12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변사체검시를 실시한 검시관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뇌출혈', 중 간선행사인은 '성세불명의 뇌혈관계질환'으로 추정되고, 선행사인은 '고혈압'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라. 원고는 2015. 6. 22.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함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6. 2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4. 7.부터 같은 달 25.까지 중국 출장을 다녀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망인 소속 부서의 사활이 걸린 '신상품 확정회의' 준비로 과중한 근무를 하였고, 사망 당일에는 팀원들의 미흡한 회의 준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 상태 등
가) 망인의 신장은 약 170cm, 체중은 약 67kg으로, 평소 흡연과 음주(주 2 내지 3회, 회당 소주 한 병 반)를 하였다.
나) 망인의 2012년 내지 2014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검진결과종합소견

2012년혈압 : 141/88㎜Hg
- 고혈압 의심 -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십이지장염

2013년혈압 : 159/98㎜Hg
- 고혈압 의심 - 단백뇨, 지방간, 역류성 식도염,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 궤양, 치핵, 대장게실증

2014년혈압 : 148/101㎜Hg
- 경동의 지방간, 전압차에 의한 좌심실 비대

다) 망인은 2013. 6. 29.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그 무렵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업무
가) 망인의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
나) 망인은 2012. 12. 20.경부터 '○○전자 시스템에어컨 사업부 상품기획팀 해외파트 선임으로서 지역별 담당직원의 업무 계획과 진척 상황 등의 점검 · 지도, 중국 시장동향 파악과 신제품 발의, 팀장 부재시 팀장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일자출퇴근시간업무시간

2015. 5. 19.(화)?출근 08:35:19, 퇴근 20:24:2810시간 48분

2015. 5. 20.(수)?출근 08:23:10, 퇴근 17:48:368시간 24분

2015. 5. 21.(목)?출근 08:19:36, 퇴근 17:39:468시간 18분

2015. 5. 22.(금)?출근 08:25:51, 퇴근 18:25:519시간

2015. 5. 23.(토)?토요일로 휴일이나 휴일근무
?출근 08:36:33, 퇴근 15:58:026시간 24분

2015. 5. 24.(일)?휴일-

2015. 5. 25.(월)?석가탄신일로 휴일이나 휴일근무
?출근 09:39:14, 퇴근 18:10:217시간 30분

합계50시간 24분

라)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3분이었고, 사망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2분이었다.
마) 망인은 2015. 4. 7.부터 같은 달 25.까지 공조 전시회 참관, 시장조사, 현지담당자 인터뷰,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 출장을 다녀왔고, 약 70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망인은 중국 출장 중에도 2015. 4. 7. 23:21부터 다음날 01:01까지, 같은 달 9. 04:55부터 08:18까지, 15:46부터 19:46까지, 21:43부터 다음날 01:43까지, 같은 달 10. 06:38부터 08:05까지, 같은 달 16. 09:13부터 09:35까지, 같은 달 24. 23:25부터 다음날 02:28까지 ○○전자 사내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망인에 대한 변사체검시를 실시한 검시관의 법의학 소견
▶ 망인의 후경부(목뒤 부위)에 세침을 이용한 흡인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흡인된 뇌척수액은 출혈 소견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이는 사망에 이를만한 정도의 급성 출혈이 뇌실질에 발생하여 뇌실로 혈액이 유입된 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급성 뇌출혈로 추정된다.
▶ 망인의 머리 부위에 특기할 외상 또는 골절 소견이 없는바, 이는 외상성이 아닌 병적인 뇌출혈로 자구력을 상실하고 급사한 것에 부합된다.
▶ 급성 뇌출혈은 뇌실질 내뇌동맥 분지 혈관이나 상세 불명의 혈관 병변이 파열되면서 나타나고 상당 부분 고혈압이 기저 원인인 경우가 많다.
▶ 물론 의학적으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뇌종양이 기존에 있었더라면 관련 중추신경계 증상이나 증후가 선행되거나 인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변사자의 경우 생존 시 이러한 증상이나 증후는 없었다.
▶ 고혈압 병력이 있었던 상태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뇌혈관계 파열 및 이와 관련한 뇌출혈 위험성이 정상 환경에서보다는 높아진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소위 유인인자로 작용하여 심박동과 심박출량이 늘어나면서 혈압 상승 효과를 유발하여 뇌혈관계 파열에 의미있는 영향을줄 수 있는바, 망인 사망 정황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근거자료가 없어 망인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유무는 판단할 수 없다.
▶ 고혈압으로 인한 급성 뇌출혈은 고혈압 자체로 인한 또는 뇌혈관기형이나 뇌혈관변성, 뇌종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혈관이 파열되며 발생하게 된다.
▶ 뇌혈관기형이나 변형의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뇌혈관계에 의한 급성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장기간의 고혈압이 있어 뇌혈관변형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고혈압이 더욱 심해지거나 지속되어 뇌혈관계에 의한 급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볼 수 있다.
▶ 망인의 뇌혈관계에 의한 급성 뇌출혈의 추정진단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이 촉진되었다고 판단하려면 장기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존재했응을 증명하거나, 또는 이미 혈관변성이 있는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고혈압을 더 악화시켜서 혈관파열 이 발생할 정도로 단기적이지만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4) 망인의 직장 동료들과 배우자인 원고의 진술
가) '○○전자 시스템에어컨 사업부 상품기획팀 소속 소외2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망인이 중국 출장기간 중의 과로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5년 만에 부활한 신상품 확정회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당일 위회의 준비가 너무 미진해 언성을 높이며 팀원들을 질타하였으며, 흡연장소에서 "생각보다 너무 안되어 있다. 기한은 촉박한데 큰일이다. 머리가 명하다."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전자 시스템에어컨 사업부 상품기획팀 소속 소외3, 소외4, 소외2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도 망인이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해외파트 전체의 업무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두 배 이상 일이 늘어났다거나, 망인이 신상품 확정회의를 준비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이 중국 출장을 다녀온 이후 너무 피곤했는지 잇몸이 많이 부었는데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하며 약을 먹고 버티며 계속 일하였고, 사망 당일 전화로 중요한 보고가 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아 팀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서 마음이 좋지 않고, 3일 정도 밤샘근무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8, 10,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인과관계의 증명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직장 동료들과 원고가 망인이 중국 출장기간 중의 과로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신상품 확정회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당일에도 위 회의 준비 미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본 바와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망인의 직장 동료들과 원고의 진술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망인에게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정도로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은 2012. 12. 20.경부터 사망시까지 약2년 6개월 동안 시스템에어컨 사업부상품기획팀 해외파트 선임으로 근무하였는바, 해당 업무와 근무 환경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사망전 일주일 동안 신상품 확정회의 준비 등을 위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망전 일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50시간 24분이었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항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될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 부담 증가의 주요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고,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40시간보다 현저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또한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3분이었고,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2분이었는바,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주요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고,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현저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망인은 중국 출장 중 새벽에 사내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보기도 하였고, 약 70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업무는 '○○전자 시스템에어컨 사업부 상품기획팀 해외파트에서 중국 지역을 담당하던 망인이 수행해야 할 일상적인 업무에 속하므로, 망인이 중국 출장업무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망인이 소속 부서 팀원들의 신상품 확정회의 준비 미비로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회의는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모든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서원들의 회의 준비 미비 역시 모든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바, 약2년 6개월 동안 선임으로 근무하며 업무와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한 망인이 소속부서 팀원들의 회의준비 미비로인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망인은 2012년과 2013년 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고혈압 의심 진단을 받았고, 2013. 6. 29.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받고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였다. 또 한 망인은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뇌혈관계질환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한편, 망인에 대한 변사체검시를 실시한 검시관은 망인 사망과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병원 소속 감정의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고혈압이 더욱 심해지거나 지속되어 뇌혈관계에 의한 급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검시관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뇌혈관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밝힌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검시관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