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 1.부터 고물수거업체인 ○○자원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5. 8. 7. 13:53경 거래처에 폐지를 납품하기 위하여 집게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도로상에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었다.
나.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장혈관 조영술 및 성형술, 대동맥 풍선삽입술을 받았고, 2015. 8. 11. 최종적으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심장성 쇼크,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패혈성 쇼크,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위 진단병명 중 심장정지의 원인이 된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5. 8. 17. 13:26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심장성 쇼크,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15. 11.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8. ‘망인의 재해내용과 업무형태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30.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 7, 8호증,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자원에서 매일 2시간 이상씩 연장 작업을 하였고, 일요일을 제외한 주6일 출근을 하였으며,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던 점, 망인의 주된 업무는 집게차 운전, 크레인 조작을 통한 고물수거, 정리, 이송 등의 작업으로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일 전부터 폭염이 지속되었던 점, ○○자원은 사업주와 직원 2명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전날부터 동료 직원 소외1가 휴가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전날 평소보다 작업량이 폭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그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환경 및 근무현황
가) ○○자원은 서울 중랑구 ○○동에 위치한 고물수거업체이고, 소외2, 소외1, 망인 3명이서 업무를 분담하여 왔다. 망인은 주로 집게차를 이용하여 고물 수거 및 운반, 고물 상·하차 작업, 고물 분해, 폐지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자원에 입사하기 전부터 동종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여 위와 같은 업무에 상당히 능숙하였다.
나) 망인이 고물 상·하차 작업을 하던 집게차 조종석은 차량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가림막 등 시설이 없어, 매연·소음·먼지·직사광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다) ○○자원 사업장이 있는 서울 중랑구의 2015. 8. 초순경 기상자료에 의하면, 그 무렵 며칠째 연속하여 최고기온이 30℃를 웃돌았고, 2015. 8. 6.에는 35.2℃, 2015.8. 7.에는 35.6℃까지 올라갔다.
라) 소외1는 하계휴가로 2015. 8. 6. 및 2015. 8. 7.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마) ○○자원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이 2015. 8. 초순경 ○○자원으로부터 고물을 납품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2015. 8. 1.부터 2015. 8. 4.까지는 납품받은 내역이 없고, 2015. 8. 5.에는 17,750㎏을, 2015. 8. 6.에는 41,780㎏을 납품받았다.
바) 망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였고, 매일 08:00경 출근하여 19:00경까지 작업을 하였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 망인은 상황에 따라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퇴근이 늦어지면 사무실 2층 컨테이너 방에서 자기도 하였다. 간혹 작업량이 많을 때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휴일은 일요일, 설날과 추석, 하계휴가(5일)이었다.
○○자원에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망인의 근무시간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소외2, 소외1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을 파악하여 보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발병전기간1일 근무시간 근무일수총 근무시간 1주간
1주간2015. 7. 31. ~ 2015. 8. 6. 10시간 440시간
2주간2015. 7. 24. ~ 2015. 7. 30. 10시간 330시간
3주간2015. 7. 17. ~ 2015. 7. 23. 10시간 660시간
4주간2015. 7. 10. ~ 2015. 7. 16. 10시간 660시간
5주간2015. 7. 3. ~ 2015. 7. 9. 10시간 660시간
6주간2015. 6. 26. ~ 2015. 7. 2.10시간 660시간
7주간2015. 6. 19. ~ 2015. 7. 1.10시간 660시간
8주간2015. 6. 12. ~ 2015. 6. 18. 10시간 660시간
9주간2015. 6. 5. ~ 2015. 6. 11.10시간 660시간
10주간2015. 5. 29. ~ 2015. 6. 4.10시간 660시간
11주간2015. 5. 22. ~ 2015. 5. 28.10시간 660시간
12주간2015. 5. 15. ~ 2015. 5. 21. 10시간 660시간
○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무시간 : 40시간
○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 : 47.5시간 (=190시간 ÷ 4주)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 약 55.8시간 (= 670시간 ÷ 12주)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신장 165㎝, 체중 86㎏의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48세였다. 망인은 20여 년간 음주(주 1회, 소주 반병 정도)와 흡연(1일 20개비 정도)을 지속하여 왔다.
나) 망인에 대한 2011년도 및 2013년도 각 건강검진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1. 11. 29.자 건강검진
○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291mg/dl, HDL 콜레스테롤 4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25mg/dl
○ 생활습관(흡연·음주·운동) 개선필요
○ 소견 및 조치사항: 비만-체중조절, 간장질환 의심-진료상담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진료상담 요함, 혈색소과다, 정기적 혈당검사 및 혈압측정요함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2) 2013. 12. 26.자 건강검진
○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311mg/dl, HDL 콜레스테롤 40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414mg/dl
○ 생활습관(흡연·음주·체중) 개선필요
○ 소견 및 조치사항: 비만-체중조절, 복부비만-체중조절, 간장질환 의심-금주하세요, 이상지질혈증 의심-진료받으세요, 정기적 혈당검사 및 혈압측정 요함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다) 망인에 대한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5. 1. 1. ~ 2015. 8. 11.)을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발병 이전에 달리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복용한 적은 없다. 다만, 망인은 우측 흉배부의 급성통증, 구토 등의 증세가 있어 2015. 8. 3. 및 2015. 8. 6.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망인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심장혈관 3개 가지 모두에 죽상동맥경화로 인한 협착 또는 폐쇄가 발견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심장성 쇼크,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 업무량이 증가한 정황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발병 전 4주일과 12주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 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망인은 2013. 12. 26. 건강검진 결과, 복부비만, 간장질환 의심(금주), 이상지질혈증 의심(진료요망), 정기적 혈당 및 혈압측정 요망의 소견이 제시된 바 있다.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온이 사망의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고, 급성 심근경색을 발병시킬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 및 만성과로는 뚜렷하지 않으며, 개인적 소인인 고지혈증, 비만, 간질환, 흡연 등이 더 큰 요인으로 생각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망인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은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2016. 1. 15.자 의학소견서
○ 심혈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근무는 급성 심근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
○ 갑작스런 온도변화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급성 심근경색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심장혈관상의 문제가 있다가 무리한 업무 및 업무시간 초과 등이 심근경색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이 법원의 ○○○○병원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심장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로는 흡연,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이 있는데, 망인은 이 중 이상지질혈증과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다.
○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망인의 이상지질혈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되고, 망인의 흡연력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심장병 발병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 망인에 대한 심장혈관조영술 시행 당시 심장혈관 3가지 모두에 죽상동맥경화로 인 한 협착 또는 폐쇄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이미 심장 혈관에는 심각한 이상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혹서기의 장기간 야외노동은 심장마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흡연과 이상지질혈증 등의 영향으로 이미 심한 죽상동맥경화 증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에 더하여 기상조건과 작업상황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촉발시켰다고 판단된다.
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심혈관센터 의사 ○○○은 망인이 갖고 있던 위험인자, 과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의 경우,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고, 의학적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심근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망인의 총콜레스테롤 수치,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심근경색증 발병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6배 내지 10배 정도 높고, 발병의 우선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도를 2배 내지 3배 정도 올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량화하기가 어렵다.
○ 망인의 심근경색 발병에 고온과 과로가 위험인자가 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 폭염은 심혈관질환자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으나, 개인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량화하여 단정하기 어렵다.
○ 망인의 경우,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데,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위험인자가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4,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3, 4,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2 내지 4,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폭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이미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이미 두 차례의 건강검진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망인은 달리 치료를 받거나 금주, 금연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나) 망인의 수술 과정에서 심장혈관의 죽상 동맥경화로 인한 폐쇄 또는 협착이 발견되었는바, 망인은 이미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는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외1가 2015. 8. 6.부터 하계휴가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2015. 8. 6.에 ‘○○’에 대한 납품량이 평소보다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5. 8. 6.에 사실상 평소보다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해야 했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한다. 그러나 소외1의 휴가로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바뀌었다거나 전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아니었던 점, ‘○○’은 수개의 거래처 중의 하나일 뿐인데, 2015. 8. 6. 위 거래처에 대한 납품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해당일의 전체 작업량이 폭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오히려 평소보다 감소하였고, 망인은 기존부터 담당하였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으며, 달리 업무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어 발병 전 단기간 내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5.8시간이었는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망인이 때때로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기도 하였지만, 구체적인 야간근무 시간이나 빈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이 그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야외작업이 많은 업무 특성과 2015. 8. 초순경 무더위가 며칠째 지속되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그 무렵 먼지·소음·매연·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작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망인의 경우 동종업계에 장기간 종사하였고,
○○자원에서만도 6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그와 같은 작업환경에 익숙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망인이 2015. 8. 2.까지는 하계휴가로 근무를 하지 않았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발병 당시 망인의 작업환경이 한여름 무더위로 인한 통상적인 피로의 수준을 넘어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망인의 심혈관계 이상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만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아) 망인은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나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심혈관계의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치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건강상태가 적절하게 관리·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와는 무관하게 망인의 기존 심혈관계 이상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6구합78141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