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은 1975. 2. 21.부터 1994. 5. 4.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는 2008. 5.경 ○○○○대학교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3.
7. 14. 17:09경 ○○병원에서 패혈증 및 폐렴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직접 사인)
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5. ‘망인이 장기간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였으나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채탄작업 기간은 3년 3개월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기간에는 위 발암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여 그 노출 수준이 낮으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폐암이 아니고, 망인은 폐암 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 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7.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요양기간을 제외하고 16년 5개월간 광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 발암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기간, 업무 형태와 내용
망인이 1975. 2. 21.부터 1994. 5. 4.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
근무기간 수행한 업무 구체적인 내용
1975. 2. 21. ~1975. 9. 30. 7월 경석처리
갱도를 뚫기 위해 폭약발파 후 석탄 이외에 파쇄된 암석을 처리
1975. 10. 1. ~1977. 3. 31. 1년 6월 채탄 석탄층에 갱도를 개설하여 갱도 주변 또는 상부의 석탄을 채취
1977. 4. 1.~1981. 6. 30. 4년 3월권양기 운전채굴된 석탄을 운반하는 광차와 인차를 운반하기 위해 로프를 감아 끌어올리는 장비를 운전기계
1981. 7. 1. ~1987. 6. 30.6년기계석탄광에서 사용되는 선탄설비, 운반설비, 펌프설비 등을 설치 및 유지 보수
1987. 7. 1. ~1989. 2. 28. 1년 8월권양기운전-
1989. 3. 1. ~1989. 3. 31. 1월 채탄 -
1989. 4. 1. ~1989. 11. 30 8월 권양기운전 -
1989. 12. 1. ~1994. 5. 4 4년5월 채탄※ 1991. 6. 29.~1994. 3. 21. 요양(약 2년 8월)
비, 펌프설비 등을 설치 및 유지 보수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
가) 망인은 사망 당시 71세였고, 신장 173㎝, 몸무게 74㎏이며, ○○○○대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08. 5월경까지 30년 동안 하루 7개비 흡연력이 있다.
나)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번 진단일 진단결과비고
병형심폐기능 합병증 등장해등급
12007. 5. 18. 0/1 F0(정상)--의증
22008. 5. 26.0/1---의증
32009. 7. 17.0/1F1/2(경미) - - 의증
4 2011. 10. 14. 0/1 F0(정상) ca, p/s -의증
52012. 11. 29. 0/1 F1(경도) ca, p/s -의증
다) 망인은 2008. 4. 28. ○○○○대학교병원에서 검사 결과 우측 요로 및 방광전합부와 좌폐하엽에서 종괴가 발견되었다. 2008. 5. 14. 방광암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2008. 5. 20.경 좌폐하엽의 원발성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하였다.
라) 망인은 2011. 3. 29. 수술 후 기관지 문합부에서 발생한 양성 육아종에 의해 폐쇄성 폐렴 진단을 받고 폐렴이 발병할 때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3. 7. 14. 사망하였다.
3) 사망 원인 및 의학적 소견
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병원의 의사 ○○○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그 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이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나 채탄작업 기간이 짧아서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이 높지 않아 상병 및 사망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은 흡연이고, 흡연과 직업적 유리규산 누적 노출량이 합쳐졌을 때 폐암 발병율이 훨씬 높아진다. 직업적으로 분진에 노출되면 진폐증 환자는 담배를 끊어도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그 밖에 유리규산, 라돈, 니켈, 크롬의 직업적인 노출도 폐암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⑵ 망인의 2013. 5. 9. 및 2013. 5. 23.자 흉부 영상에 의하면, 좌측 폐는 거의 무기폐의 소견을 보이고, 우측 폐 하단부는 작은 결절이 산재하여 있으며, 폐렴이 관찰된다. 좌측 폐는 폐암으로 인한 주기관지의 폐쇄로 폐 속의 음영을 관찰할 수 없고, 우측 폐는 전형적인 진폐증에 의한 병변으로 보이는 산재한 결절 음영과 그물 모양의 섬유화 병변이 보이므로, 진폐병형 1/1로 이환된 것으로 보인다.
⑶ 망인은 흡연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서 발생한 폐암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여 진폐증 진단을 받은 망인에 대한 폐암 발병의 업무관련성은 확정적이다.
⑷ 망인은 19년 2개월 동안 채탄부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경석처리, 권양, 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지상의 경석처리를 제외하고는 주로 지하 갱내에서 작업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⑸ 망자가 과거 30년간 하루 7개비 정도를 흡연하였다면 폐암 발생에 상당한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의사 ○○○은 망인의 2011. 10. 11.부터 2013. 5. 16.까지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 2013. 5. 16. 촬영한 흉부 CT 사진을 검토한 결과, 좌측 무기폐 및 우측 폐에 진폐성 결정보다는 치유성 육아종성 결절로 보이는 결절이 있고, 진폐병형은 0/0으로 진폐증에 이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4) 2000. 12. 31.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의 「광업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는 2000. 7.경부터 2000. 9.경 사이에 강원 삼척, 정선 및 경북 봉화에 위치한 7개 광산(견운모 1, 연/아연 1, 철1, 석탄2, 석회석 2)을 대상으로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섬유상 분진과 베릴륨등 8종의 금속 농도를 측정?분석하였고 노천 석회석 광산을 제외한 지하 6개 광산을 대상으로 지하 갱내 공기 중 라돈-222 및 그 자핵종 농도를 측정?분석하였다. 석탄광산(2개)의 경우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평균 라돈 농도는 10 또는 15pCi/L, 피폭 유효 선량은 평균 123 내지 85mrem/yr, 평균 라돈 자핵종 농도는 0.019 또는 0.028WL이었다. 조사 대상 광산의 로자들이 30년간 매월 170시간씩 지하 갱에 체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라돈 자핵종 누적 노출량에 의하면 폐암 위험도가 61.5% 추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총 분진 농도는 18.9mg/㎥, 호흡성 석탄분진은 5.14mg/㎥로 노동부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었고, 호흡성 유리규산은 50.0㎍/㎥로 노동부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총 분진 평균 농도는 채탄(180.4mg/㎥), 보갱(7.32mg/㎥), 굴진(5.96mg/㎥), 적재(2.28mg/㎥), 운반(1.70mg/㎥) 순으로 높아 채탄 부서의 농도가 다른 부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고, 기타 광산의 분진 및 유리규산 농도는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제1호 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발병경위?질병의 내용?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 생전에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진폐 정밀진단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만으로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우리나라 지하탄광 7곳을 표본 추출하여 발암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탄광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주요 발암물질인 라돈 및 그 자핵종, 결정형유리규산 등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으나, 한편 광산별?부서별로 분진농도나 발암물질농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다) 망인의 탄광 근무기간은 요양기간을 제외하면 16년 5개월이나, 이 중 분진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채탄부로 일한 경력은 3년 3개월가량에 불과하고, 경석 관리는 갱외에서 이루어져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이 권양기 운전및 기계 관리 업무를 주로 갱내에서 수행함으로써 분진 등 발암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설사 망인이 권양기 운전 및 기계 관리 업무를 주로 갱내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채탄업무에 종사할 때보다는 나머지 업무에 종사할 때 폐암의 위험인자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흡연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암 발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6구합784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