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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누13050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19,1심-대법원,2017두407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 대전 ○○○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5. 27. 07:20경 거리청소를 하다가 뺑소니 차량에 작업도구(쓰레받기)가 부딪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인도 경계석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같은날 ○○정형외과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2014. 7. 3. 고주파수핵성형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8. 위 병원을 퇴원후 2014. 8. 1. 복직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12. 12. 거리에서 낙엽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같은달 15.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24. ○○정형외과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중 2015. 1. 13. 제4-5 요추간 감압술, 추간판제거술, 유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 20.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퇴행성 소견으로서 팽윤정도만 확인되고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지 않으며, 직업환경의학적으로 업무상 허리를 굽히는 상태로 작업하는 부담 자세는 될 수 있으나, 그 유지기간이 길지않고 중량물 취급량도 적어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 5일제 근무이나 통상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오전6시 이전부터 7시 이전까지 도로변 청소를 하였으며, 1일 4 ~ 5시간 동안 쓰레받기와 빗자루로 쓰레기를 쓰는 작업을 하였고,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분리작업은 물론 대형폐기물을 운반하여 정리하는 등의 작업도 하였다. 또한, 2차사고 당시 약 20㎏이상, 젖은 낙엽일 경우 40㎏이상 나가는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들면서 낙엽을 치워야 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원고의 허리에 무리가 가해질 수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이 1차 사고로 인하여 요추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다가 또 다시 2차 사고를 당해 추간판제거술 등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
○ 원고는 2009. 7. 1. 입사하여 거리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고정주간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3시간이고(토요일 3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과 1일 1회 60분의 휴식시간이 있다.
○ 원고는 일정 담당구역내의 거리청소를 수행한다. 거리를 이동하면서 쓰레받기와 빗자루로 거리의 쓰레기를 쓰는 작업이 1일 4-5시간 가량 수행되고, 구역내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에서 정돈이 안된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업, 쓸어 담은 쓰레기를 쓰레기 적재장소로 이동하여 적재하는 작업시 수시로 통상 20㎏내외의 쓰레기봉투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정돈이 안된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업 대형폐기물이 버려져있어 들어야 하는 경우 그 무게는 30 ~ 40㎏ 이상이다.
○ 2014. 9. 이후 현재의 담당구역의 경우 1일 평균 50리터 쓰레기봉투 5장, 100리터 쓰레기봉투 3장, 재활용봉투 5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4. 8.월 근무하였던 전 담당구역에는 쓰레기양이 많아 2배 가량의 쓰레기봉투및 재활용봉투를 사용하였다.
○ 매년 11월과 12월에는 거리의 낙엽을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담아 일정장소에 적재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며 통상의 무게는 20㎏ 내외이나, 물에 젖은 낙엽의 경우 무게가 30~40㎏까지 나간다. 1일 6 ~ 7장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정형외과병원)
○ 원고는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 불안정증으로 진단되어 2015. 1. 13. 제4-5 요추간 감압술, 추간판제거술, 유합술을 시행한 환자임.
○ 원고의 경우 2014. 5. 27. 시행한 MRI에서보다 2014. 12. 15. 시행한 MRI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더욱 진행된 소견을 보임.
○ 따라서 원고의 경우 추가적 외상, 작업 등의 활동이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산업재해보상자문의 소견
○ 2014. 5. 27. 요추부 MRI상 요추 4-5간 디스크의 신호강도 변화, 디스크높이 감소, 골극형성, 전반적 퇴행성 추간판 팽윤등의 소견 보이는 퇴행성 추간판 소견 및 경도의 협착증 확인됨(급성 외상과 관련된 소견 없음).
○ 2014. 12. 15. 요추부 MRI상 요추 4-5간 디스크 신호강도 변화, 디스크 높이 감소, 골극형성, 전반적 추간판 팽윤 등의 퇴행성 추간판 소견및 경도의 협착증 소견으로 2014. 5. 27. MRI 사진과 크게 악화된 소견없는 상태로 급성 외상관련 소견 없음.
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
○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업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임상의학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사이의 추간판이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여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원고의 X-ray, MRI 및 진료기록상 전형적인 퇴행성 소견으로서 팽윤 정도만이 관찰되고,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환경의학적으로는 업무상 허리를 굽힌 상태로 작업하는 부담자세는 있으나 그 유지시간이 길지 않고, 중량물 취급량도 적어 부담작업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음.
라)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
○ 1차 사고 직후 시행한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 제3-4, 제4-5 추간판 돌출이 확인됨. 이는 질병으로 판단되며, 사고전 증상이 없었다면 사고로 인해 질병으로 임박했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2차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염좌로 인한 추간판 돌출이 악화됨.
○ 1차 사고 이후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1차 사고로 인한 관여도는 20% 이하로 판단됨.
○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추간판질환에 대하여 후방유합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적응증이 될 수 있음.
○ 추간판 돌출이 확인되는데,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확률은 20% 이하로 판단됨.
○ 피고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 원고의 MRI(2014. 5. 27.자) 상에서 팽윤이 관찰되며, 1차 사고 직후 시행한 영상으로 퇴행으로 인한 질병으로 판단됨.
- 1차 사고 당시 이미 상당의 추간판의 퇴행 및 팽윤이 관찰되기 때문에 2차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을지 여부는 당시 시행한 MRI가 없어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중요 외상이 아닌 단순염좌로 급격히 악화되기는 의학적으로 기대되지 않음.
-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2009. 7. 1.부터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
- 가능성은 있을 것이나, 일반인의 추간판 유병률과 환경미화원의 추간판 유병율을 비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환경미화원의 유병률이 일반인의 것과 같다면 업무로 인한 연관성은 높지 않을 것이고, 환경미화원의 유병률이 일반인의 것보다 높다면 연관성이 높을 것임.
바) ○○○○협회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4. 5. 27. 시행한 요추부 MRI 영상에 의하면,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됨. 이는 기왕증이고, 1차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것임.
○ 2014. 12. 15. 시행한 요추부 MRI 영상에 의하면,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변화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됨. 2014. 5. 27.자 MRI 소견보다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1차 사고 이후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 2차 사고는 1차 사고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2차 사고 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등을 시행한 이유는 보존적 치료에 호전되지 않은한 통증 때문임.
○ 장기간의 육체노동은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정도 경력의 노동기간으로 볼 때, 업무가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신체감정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1, 2차 사고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일반적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직립보행을 하면서 중력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된 이후로 발생한 질환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실험적으로 추체가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힘을 받는 경우에 외상력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된다.
나) 원고는 2009. 7. 1. 대전 서구청에 입사하여 1차 사고가 발병한 2014. 5.경까지 약 5년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 강도를 보면, 1일 평균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60분과 1일 1회 60분의 휴식시간이 있으며, 20kg이상의 중량물 취급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작업자세가 요추부 부담 자세이기는 하나 틈틈이 휴식을 취하며 일할 수 있고 그 유지시간이 길지 않아, 원고가 업무로 인해 특별히 신체적으로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1차 사고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뺑소니 차량에 직접 부딪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메고 있던 쓰레받기가 뺑소니 차량에 부딪치면서 원고가 몸의 균형을 잃어서 경계석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쳤다는 것이고{한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 출장결과보고서(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마치 원고가 뺑소니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직접 몸을 부딪친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갑 제7호증의 1), 재해조사서(을 제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차 사고 역시 원고가 외부적 충격에 의해 허리등을 다친것이 아니라 무거운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것으로, 1, 2차 사고 그 자체만으로 보면, 원고가 허리에 추간판 탈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미 1차 사고 이전부터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이 상당 정도 진행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2차 사고까지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에 1차 사고가 관여할 확률은 20% 이하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확률도 20% 이하로 각 평가되었다. 나아가 2차 사고와 관련해서도, 그와 같은 중요 외상이 아닌 단순 염좌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기는 의학적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다.
마)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등에 의하여서도, 원고의 업무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평가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의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