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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누15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288,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란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란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무경력과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1) 원고는 1993. 1.경부터 2009. 10.경까지 축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다가, 2011. 7. 18.부터 2011. 9. 20.까지는 유한회사 ○○○○에서, 2011. 12. 1.부터 2012. 2. 29.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2012. 6. 5.부터 2013. 9. 14.까지는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각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2) ○○○○○○○은 가동부문보 수문 및 가로등주를 제작하여 시공하는 업체인데, 원고는 위 회사에서 평일 9시간[08:00~18:00,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4시간(08:00~12:00), 월 26일을 상시 근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로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 가동부문보 용접작업을 하면서 2013. 6.에 6일, 2013. 7.에 10일, 2013. 8.에 5일간 연장근로를 하였다. 원고는 2013. 6. 1.부터 6. 7.까지는 07:00경부터 23:00경까지 중식시간 등을 제외하고 총 81시간을 근무하였다.
(4) 원고는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꿇는 자세와 쪼그려 앉는 자세를 1일 3시간 이상 취하였는데, 특히 ㉠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작업(2012. 11.경~2013. 1.경) 중에는 폭 60cm, 높이 120cm의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거나 무릎 꿇기와 굽히기 등의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였고, ㉡ 가동부문보 제작·설치 작업(2013. 6.경~2013. 9.경) 중에는 비좁은 실린더실(폭 60cm, 높이 2m) 내부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용접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의 치료경력과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치료경력
원고는 2003. 11. 4. 슬안풍으로 치료받았다. 원고는 2006. 12. 23. 교통사고로 다쳐 오른쪽 무릎 뼈 골절을 치료받았는데, 당시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 무릎의 퇴행성 골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릎 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후에도 2013. 8. 17.부터 2013. 9. 9.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9. 11.부터 2013. 9. 1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주치의
원고는 우 슬관절 동통을 호소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2013. 9. 27. 관절경하에 연골 성형술 및 유리체 제거술을 받았고, 2013. 12. 18. 관절경 하에 자가연골 채취술을 받았으며, 2014. 2. 17. 자가연골 이식술을 받았다.
㉯ 피고의 자문의
2013. 9. 9. MRI 검사상 대퇴 내과 연골 결손, 연골 하 부종 소견이 보이고, 관절경 상에서는 보이던 유리체는 확인이 어렵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① 2006년 교통사고 등으로 원고의 우측 무릎 연골하조직의 괴사 혹은 손상이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상병인 “골연골 결손 및 관절 내 유리체”의 가장 흔한 원인인 박리성 골연골염은 관절 내의 연골하조직에 괴사가 일어나 건강부에서 분리해서 관절 내로 유리하는 것으로, 관절 유리체가 관절면 사이에 들어가면서 돌발적으로 통증과 관절을 구부리지 못하게 되는 증상이 일어난다.
② 원고는 약 1년 3개월간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2013. 6.부터 9.까지 약 3개월간은 굉장히 불편한 자세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근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은 하루 11시간의 근무시간 중 3시간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및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의 우측 무릎 연골하조직의 괴사 또는 손상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손상된 연골조직이 관절내로 유리되어 이 사건 상병을 촉발시킨 데에는 원고의 무릎 부위 신체부담작업과 무릎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2006년 교통사고 등으로 우측 무릎의 연골하조직에 손상이 있었던 원고가 2013년 6월 위와 같은 무릎 부위 신체부담작업과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연골조직이 떨어져 나와 급격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내지 15,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7,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 결과, 항소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에서 약 1년 3개월간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수개월 전에 호이스트 크레인 및 가동부문보 용접작업 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1일 3시간 이상 무릎 꿇기와 굽힌 자세 및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3개월 전과 1개월 전부터는 위와 같은 형태의 용접작업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로 원고의 무릎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이 무릎 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원고가 수문 제작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다가 수문 에이치빔 상부에 우측 무릎을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에 연골하조직의 손상이 있었는데, 무릎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주는 위와 같은 용접작업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어 있던 연골조직이 관절 내로 유리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용접작업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무릎 연골조직의 손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